전자공고

[주주제안 처리 절차]

상법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6에 따라, 주주는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 총회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 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