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고
분할 경과 보고 공고(창립총회갈음)
등록일2017-11-01
조회수3077
분할 경과 보고 공고(창립총회갈음)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이하 “분할존속회사”)은 2017년 9월 28일 개회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에 따라,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부문(편의점연쇄화사업 등)을 인적 분할의 방식으로 분할(이하 “본건 분할”)하여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이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고, 분할존속회사는 본건 분할 이후 상호를 주식회사 비지에프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
1. 분할의 내용 |
구분 | 회사명 | 사업부문 | 역할 |
분할존속회사 | (주)비지에프 | 투자사업 | 지주회사 |
분할신설회사 | (주)비지에프리테일 | 투자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 사업회사 |
2. 분할 진행 결과 |
2017.06.08 | 분할계획서 승인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 이사회결의 |
2017.09.13 |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 |
2017.09.28 | 분할계획서 승인 및 주주총회 결의 |
2017.09.29 | 구주권 제출 공고 |
2017.10.31 | 구주권 제출기간 만료 |
2017.11.01 | 분할기일 |
2017.11.01 | 상법 제530조의 11 제1항, 제527조 제4항에 의하여 회사의 이사회에서 분할보고 창립총회를 |
2017년 11월 1일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분할신설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5(삼성동)
대표이사 박 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