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고

분할 경과 보고 공고(창립총회갈음)

등록일2017-11-01

조회수3077

분할 경과 보고 공고(창립총회갈음)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이하 “분할존속회사”)은 2017년 9월 28일 개회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에 따라,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부문(편의점연쇄화사업 등)을 인적 분할의 방식으로 분할(이하 “본건 분할”)하여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이하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고, 분할존속회사는 본건 분할 이후 상호를 주식회사 비지에프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위 결의에 의하여 분할존속회사는 상법 소정의 분할절차를 완료하고,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제527조 제4항에 의거 본 공고로써 분할보고의 창힙총회에 갈음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분할에 관한 사항을 각 주주들에게 이 공고로 보고합니다. 


 

 1. 분할의 내용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역할

 분할존속회사

(주)비지에프 

투자사업

지주회사

 분할신설회사

(주)비지에프리테일

투자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부문(편의점 연쇄사업 등)

사업회사


 

 2. 분할 진행 결과

 

 2017.06.08

 분할계획서 승인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 이사회결의

 2017.09.13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통지

 2017.09.28

 분할계획서 승인 및 주주총회 결의

 2017.09.29

 구주권 제출 공고

 2017.10.31

 구주권 제출기간 만료

 2017.11.01

 분할기일

 2017.11.01

 상법 제530조의 11 제1항, 제527조 제4항에 의하여 회사의 이사회에서 분할보고 창립총회를
 2017년 11월 1일자 공고로 갈음하기로 결의



2017년 11월 1일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분할신설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5(삼성동)

대표이사 박 재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