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고

회사 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 공고

등록일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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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 공고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이하 “회사”)은 2017년 9월 28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에 따라,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부문”)을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분할(이하 “본건 분할”)하여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가칭, 이하 “분할신설회사”)을 설립하기로 하였고, 회사는 본건 분할 이후 상호를 주식회사 비지에프(가칭)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한편,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본건 분할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는 바입니다.

회사는 상법 제440조 내지 제443조에 의한 주식병합 절차에 따라 분할신주배정기준일 현재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1주당 0.6511658주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며, 병합 후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건 분할로 인한 매매정지 이후 한국거래소에 변경상장되어 거래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1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을 회사가 변경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단주는 회사가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의 자본금은 49,547,625,000원에서 32,263,719,000원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회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주권 제출 기간 : 2017년 9월 29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2) 신주권 교부일(예정) : 2017년 12월 7일
       (3) 구주권 제출 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4) 신주권 교부 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5) 기타

 

    - 증권회사를 통해 예탁된 주식은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 구주권 제출시 반드시 신고된 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하기 바랍니다. 본 일정은 관련법규 내용의 변경 및 회사 내부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7년 9월 29일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5(삼성동)

대표이사 박재구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