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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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7.22]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2.29, 타법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044-200-4633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제2조 삭제 <2008.1.31>

제3조(가맹금의 정의)

  •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개정 2008.1.31>
    • 1.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 2 소비자가 상품권을 사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상품권 발행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 3. 소비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사용하거나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한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지급 수단 발행 회사나 지급결제 대행 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나 할인금
    • 4. 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하며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 5. 그 밖에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금전으로서 소비자가 제3의 기관에 지불하는 것을 가맹본부가 대행하는 것
  • ② 법 제2조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신설 2008.1.31>
    • 1. 가맹점사업자가 상표 사용료, 리스료, 광고 분담금, 지도훈련비, 간판류 임차료•영업지역 보장금 등의 명목으로 정액 또는 매출액•영업이익 등의 일정 비율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다만 가맹본부가 취득한 자신의 상품 등에 관한 「특허법」 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가는 제외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적정한 도매가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제4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 ① 법 제2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 기재사항 (이하 "정보공개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1.31>
  • ② 정보공개서는 표지•목차 및 정보공개사항으로 구성하되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영업표지별로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08.1.31>
  • ③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내용으로서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할 수 있다. <신설 2008.1.31>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공개사항에 대하여 업종별•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31>

제5조의4(정보공개서의 공개 등)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한다. <개정 2011.9.29>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공개일 10일 전까지 가맹본부에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 1. 공개 목적과 공개 기간
    • 2. 공개 내용
    • 3. 공개 방법
    • 4. 가맹본부의 정정 또는 비공개 요구 방법
  •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맹본부는 공개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제1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내용의 정정 또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정보공개서의 공개 내용을 변경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④ 삭제 <2012.5.7> [본조신설 2008.1.31]

제5조의5(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등)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6조의4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 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과 취소 사유를 알려야 한다.
  • ② 법 제6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중요사항"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13>
    • 1. 별표 1 제1호
    • 2.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가맹본부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다목부터 바목까지, 사목(대표자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아목부터 차목까지
    • 3. 별표 1 제3호나목부터 차목까지
    • 4. 별표 1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6조의4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누락된 중요 사항의보완을 가맹본부에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귀책정도, 회생가능성, 가맹희망자가 입을 피해 가능성, 기존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완 요구 없이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가맹본부가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 2. 가맹본부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 3. 가맹본부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4. 가맹본부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거절된 경우
    • 5. 가맹본부가 대표자의 사망•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하기 어렵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 ④ 가맹본부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누락된 중요사항을 보완하여 제5조의3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31]

제5조의6(가맹금의 예치기관)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10.10.13>

  •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
  • 2.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신관서
  •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 [본조신설 2008.1.31]

제5조의7(가맹금의 예치 등)

  • ① 가맹본부는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5조의8 및 제16조의2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할 경우에는 예치기관을 지정하여 가맹금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3>
  • ②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금예치신청서(이하 "예치신청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예치신청서와 함께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예치가맹금(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 줄 것을 지정된 예치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가맹본부는 제2항에 따라 예치신청서를 내주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5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치가맹금이 가맹본부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예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예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의 명의로 예치하여야 하고,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에게 각각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금 예치증서(이하 "예치증서"라 한다)를 내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08.1.31]

제5조의8(예치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

  • ① 가맹본부는 법 제6조의5제3항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예치가맹금 지급(반환) 요청서(이하 "가맹금지급요청서"라 한다)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의5제3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7>
  • ② 가맹점사업자는 법 제6조의5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예치가맹금 지급보류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법 제6조의5제6항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맹금지급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는 법 제6조의5제7항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지급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맹금의 예치신청•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그 신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⑥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증명서류 등을 해당 예치가맹금을 지급 또는 반환한 날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맹금의 예치•지급 및 반환 현황 등에 관한 업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⑧ 그 밖에 가맹금의 예치•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31]

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 2. 정보공개서를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에 의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확실하게 기록•보관•출력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에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방법
    •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특정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읽어 본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 4. 가맹희망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자우편의 발송•도달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 ② 가맹본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보공개사항의 일부에 관하여 별도의 문서(이하 "설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명서에 수록되는 정보공개사항의 목차는 정보공개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③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가맹계약 체결 전에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31>
  • ④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전체)의 상호, 대표자의 이름,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 ⑤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할 수 있다. <신설 2008.1.31, 2010.10.13>
    • 1.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
    • 2. 정보공개서를 마지막으로 등록한 날
    • 3. 제공한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4.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 5.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6. 가맹본부 및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제7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각 업종별•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0.13>

제8조 삭제 <2008.1.31>

제9조(수익률의 표시•광고 또는 설명에 대한 자료)

  • ①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08.1.31, 2010.10.13>
    • 1.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 2.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와 그 비율
    • 3. 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이 경우 최근의 일정기간에 대하여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에 대하여 업종별•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0조(가맹금 반환의 요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 1.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성명
  • 2.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사실
  • 3.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실과 그 일자
  • 5.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
  • 6.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날짜

제11조(가맹사업의 중단일)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08.1.31>

  •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중단일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달된 날
  •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통지함이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 등의 거래를 10일 이상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거래재개일을 정하여 거래재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서면으로 정한 거래재개일

제12조(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법 제11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6.13, 2010.10.13>

  • 1.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3.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 4.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 5.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 6.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 8.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 9.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표 2의 유형 또는 기준의 범위내에서 특정업종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4조(가맹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

  •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1.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 는 제외한다.
  • ② 법 제1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 3.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8.1.31]

제15조(가맹계약의 해지사유)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31, 2010.10.13>

  •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4.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 6.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7.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8.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9.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 1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16조(자율규약의 심사요청)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규약의 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심사요청의 대상이 되는 자율규약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1. 심사요청인의 주소와 성명
  • 2. 자율규약의 제정배경
  • 3. 자율규약의 주요골자와 그 취지

제16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체결하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이하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의 불이행 등으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일 것
  • 2. 피보험자•채권자 또는 수익자는 해당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예정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가 지정한 자로 할 것
  • 3. 계약금액은 예치가맹금 이상으로 할 것
  • 4.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지나친 입증책임을 지우지 아니할 것
  • 5.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보험자•보증인•공제조합 또는 가맹본부의 책임을 한정하지 아니할 것
  • 6. 계약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 7.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를 줄 염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아니할 것
  • 8. 보험금•보증금 또는 공제금은 해당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예정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제1항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는 가맹사업의 특성에 따른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피해보상의내용•절차와 보험의 표지 사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31]

제16조의3(공제조합의 인가 등)

  • ①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종에 속하는 가맹본부만을 조합원으로 하는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발기인이 10명 미만이라도 해당 업종에 속하는 가맹본부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31]

제16조의4(공제조합의 정관기재사항)

  • ① 법 제15조의3제6항에 따른 정관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의 소재지
    • 4. 출자금과 그 납부방법 및 그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 6.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8. 총회에 관한 사항
    • 9.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11. 융자에 관한 사항
    • 12.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 1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4.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 1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② 공제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민법 제42조제2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1.31]

제16조의5(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마치고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실적 등을 포함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를 포함한 결산보고서를 3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주사무소 (지부가 있으면 포함한다)에 갖추어 두고, 대차대조표는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31]

제17조 삭제 <2008.1.31>

제18조(협의회의 회의)

  • ① 법 제16조에 따라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법 제19조제 1항에 따른 전체회의를 소집하거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같은 항에 따른 소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관계 위원들에게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31>
  • ②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쟁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분쟁조정의 신청)

  •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 3. 신청의 이유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분쟁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제20조(대표자의 선정)

  •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인중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신청인은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분쟁조정신청의 보완 등)

  • ① 위원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법 제2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분쟁조정의 거부 및 중지하는 내용 등)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31>

  • 1.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분쟁조정신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2. 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 3. 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분쟁의 성격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조정신청을 한 경우
  • 6. 신청인이 협의회에서 이미 끝난 분쟁조정과 같은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다시 협의회에 넘겨진 경우

제23조(분쟁조정의 종료 등)

협의회는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조정신청인의 주소•성명
  • 2. 조정대상 분쟁의 개요
    • 가. 가맹사업거래 당사자의 일반현황
    • 나. 가맹사업거래의 개요
    • 다. 분쟁의 경위
    • 라. 조정의 쟁점(가맹사업거래 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 3. 조정의 거부•중지 또는 종료사유(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별로 상세하게 기술한다)

제24조(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 ① 협의회는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요구일 7일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출석의 통지를 받은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분쟁의 조정 등)

협의회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조정신청인의 주소•성명
  • 2. 조정대상 분쟁의 개요
    • 가. 가맹사업거래 당사자의 일반현황
    • 나. 가맹사업거래의 개요
    • 다. 분쟁의 경위
    • 라. 조정의 쟁점(가맹사업거래 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 3. 조정의 결과(조정의 쟁점별로 기술한다)

제26조(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 ① 협의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의 상실 그 밖의 사유로 절차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분쟁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으로 협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협의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소제기 등의 통지)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신청후 당해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법」 제8조에 따른 중재합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제27조의2(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조직•운영•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1.31]

제28조(가맹거래사 자격시험)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08.1.31>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 시험의 일시•장소•방법•과목•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3개월 전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10.1.27, 2012.5.7>
  • ③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 ④ 시험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 2.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 ⑤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과목은 별표 3과 같다.
  • ⑥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 ⑦ 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합격자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시험시행일부터 3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⑩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합격자의 결정 등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거래사시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1.31>
  • ⑪ 그 밖에 시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4.3.22]

제29조(응시수수료)

  • ①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시험 응시 의사를 철회할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 ③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 ④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8.1.31>[전문개정 2004.3.22]

제29조의2 삭제 <2004.3.22>

제30조(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 ① 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기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 ② 실무수습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4.3.22]

제31조(자격증의 교부)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8.1.31>
  • ② 가맹거래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31>

[전문개정 2004.3.22]

제32조(가맹거래사의 등록 등)

  •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가맹거래사등록을 하려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맹거래사등록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 1. 가맹거래사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2.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 3. 등록번호
    • 4.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③ 가맹거래사등록을 한 자가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못쓰게 된 때에는 재교부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렸던 등록증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가맹거래사의 등록 및 등록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8.1.31>

제32조의2(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08.1.31]

제33조(시정권고절차)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법위반내용
  • 2. 권고사항
  • 3. 시정기한
  • 4. 수락여부통지기한
  • 5. 수락거부시의 조치

제34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 ① 법 제3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 바로 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②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1.31]

제35조(손해배상책임 등의 준용제한)

법 제37조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1개의 시•군•구 지역에 한정되는 경우
  • 2.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가 가맹금을 반환하는 등 스스로 위반행위를 시정한 결과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08.1.31]

제36조(업무의 위탁)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가맹사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중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5.7>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전문개정 2008.1.31]

[제목개정 2012.5.7]

제3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법 제31조에 따른 가맹거래사 등록취소와 자격정지에 관한 사무
  • 2. 제28조에 따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 3. 제30조에 따른 가맹거래사 실무수습에 관한 사무
  • 4. 제31조에 따른 가맹거래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
  • 5. 제32조에 따른 가맹거래사 등록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① 법 제4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별표 5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를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4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10.13]

부칙 <제23775호, 2012.5.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시험공고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 제3조(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특례) 가맹본부는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신청할 때까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2.5.18] [법률 제11323호, 2012.2.1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044-200-46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 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 4. "가맹희망자"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한다.
  • 5. "가맹점운영권"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 7. "가맹지역본부"라 함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ㆍ교육ㆍ통제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8. "가맹중개인"이라 함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거나 가맹계약을 준비 또는 체결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9. "가맹계약서"라 함은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 (이하 "가맹사업당사자"라 한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특수한 거래조건이나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 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 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이 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 또는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사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 또는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사실
    • 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마.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 바.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사.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교육ㆍ훈련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3조(적용배제)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7>

  •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제2장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 하여야 한다.

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1.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 2.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 4.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 5. 가맹점사업자의 경영ㆍ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 6.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 7.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1.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 2.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력
  • 3.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 5.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 6. 취급하는 상품ㆍ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 7.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 8. 가맹점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허용
  • 9.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
  • 10. 가맹계약기간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 11.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 12.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제3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당해 가맹본부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 신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8.3]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2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7.8.3]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 2.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 이 누락된 경우[본조신설 2007.8.3]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 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 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 하여야 한다.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 2.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가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을 예치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가맹본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예치기관의 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가맹사업 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나 그 밖의 분쟁해결의 결과(이하 "분쟁조정 등의 결과"라 한다) 또는 제33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재결이, 시정조치나 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각각 확정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보류하여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을 거부하거나 가맹본부에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 1.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2.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3. 가맹점사업자가 제10조의 위반을 이유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4. 가맹본부가 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 ⑥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조치 결과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거나 가맹 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⑦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 예치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⑧ 그 밖에 가맹금의 예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8.3]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8.3>
    •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③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제목개정 2007.8.3]

제8조 삭제 <2007.8.3>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 ②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
  • ③ 가맹본부는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제10조(가맹금의 반환)

  •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1. 가맹본부가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2.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3.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1. 가맹계약의 체결일
    •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③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게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맹사업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07.8.3]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4.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
    •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ㆍ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ㆍ면허ㆍ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나.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③ 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8.3]

제14조(가맹계약해지의 제한)

  •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제15조(자율규약)

  • ①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다.
  • ②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규약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규약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지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 ②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보상에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 ⑥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가맹본부는 제5항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8.3]

제15조의3(공제조합의 설립)

  • ① 가맹본부는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공제조합에 가입한 가맹본부는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출자금 등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④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조합원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한다.
  • ⑤ 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출자금의 부담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⑥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정관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공제조합이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⑧ 제7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⑨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⑩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7.8.3]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제16조(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7.8.3]

제17조(협의회의 구성)

  •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동수로 한다.
  • ③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5.12.29, 2007.8.3>
    • 1.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2. 판사ㆍ검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3.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 ④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8.3>
  •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8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 ①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위촉일 현재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임원ㆍ직원으로 있는 자중에서 위촉될 수 없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임원ㆍ직원으로 된 때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제19조(협의회의 회의)

  •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1인으로 구성되는 회의 (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07.8.3>
  • ② 협의회의 소회의는 전체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07.8.3>
  • ③ 협의회의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8.3>
  • ④ 협의회의 소회의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회의의 의결은 협의회의 의결로 보되, 회의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 ⑤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8.3>
  • ⑥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가맹사업당사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당해 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해 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협의회의 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협의회에 당해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협의회의 조정사항)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제22조(조정의 신청 등)

  • ① 분쟁당사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 ③ 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받은 때에는 즉시 그 조정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제23조(조정 등)

  • 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1.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 2.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은 후 분쟁당사자가 「중재법」에 따른 중재합의를 한 경우
    • 3. 신청의 내용이 관계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조정을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 ③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 2.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 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중지된 경우로서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 ④ 협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의 경위, 조정거부ㆍ중지 또는 종료의 사유 등과 관계서류를 서면으로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협의회는 당해 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당해 분쟁당사자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 ① 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25조(협의회의 조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삭제 <2007.8.3>

제27조(가맹거래사)

  •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마친 자는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가진다. <개정 2004.1.20, 2007.8.3>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7.8.3>
    •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5.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③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ㆍ시험방법, 실무수습의 기간 등 자격시험 및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0, 2007.8.3>

[제목개정 2007.8.3]

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가맹거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1.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 2.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3.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4.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5.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 6.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의 대행 [전문개정 2007.8.3]

제29조(가맹거래사의 등록)

  • ① 가맹거래사 자격이 있는 자가 제28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2007.8.3>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가맹거래사가 아닌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제목개정 2007.8.3]

제31조(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가맹거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 2.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3.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 4.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 5.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②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가맹거래사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고 갱신등록을 한 때에는 그 때부터 자격이 회복된다. <개정 2007.8.3>
  • ③ 제1항에 따라 가맹거래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7> [제목개정 2007.8.3]

제31조의2(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등)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가맹본부에 대한 교육ㆍ연수
    • 2.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연수
    • 3. 가맹거래사에 대한 교육ㆍ연수(제2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포함한다)
    • 4. 가맹본부가 이 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보급ㆍ확산
    • 5. 그 밖에 공정한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교육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육기관 등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 ⑤ 교육기관 등의 지정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7.8.3]

제5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32조(조사개시대상행위의 제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는 가맹사업거래는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다만, 그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된 가맹사업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시정조치)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의 제공,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통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제34조(시정권고)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가맹본부는 당해 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가맹본부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5조(과징금)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제36조(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조사를 위한 인원의 지원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①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ㆍ심의ㆍ의결 및 시정권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0조제1항 내지 제4항, 제52조, 제52조의2,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5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8.3>
  • ② 이 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8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4.12.31, 2007.8.3>
  • ③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 소의 제기 및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6조의2 및 제57조의 규정은 사업자가 행한 법률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이미 스스로 위반행위를 시정한 결과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 ④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삭제 <2007.8.3> [제목개정 2007.8.3]

제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한한다)ㆍ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한한다) 및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제목개정 2007.8.3]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 ①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2.2.17>
    • 1.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록 거부 및 공개 등에 관한 업무
    • 2.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 업무

제40조(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41조(벌칙)

  •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 1.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8.3>
    • 1. 제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자
    •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
    • 3.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 ④ 제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자는 예치가맹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7.8.3>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22]

제43조(과태료)

  • ① 가맹본부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이하,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8.3>
    • 1.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
    • 2.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 3.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가맹점사업자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동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임원이 각각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동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④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종업원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각각 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동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동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질서유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8.3>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자
    •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계약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8.3>
    • 1.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2.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자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07.8.3>
  • ⑨ 삭제 <2010.3.22>
  • ⑩ 삭제 <2010.3.22>
  • ⑪ 삭제 <2010.3.22>

제44조(고발)

  • ① 제41조제1항ㆍ제2항제1호 및 제3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1조제1항ㆍ제2항제1호 및 제3항의 죄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③ 검찰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총장의 고발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부칙 <제11323호, 2012.2.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 제 정 1982. 3.19 경제기획원 고시 제56호
  • 1차개정 1985. 6.29 경제기획원 고시 제85-2호
  • 2차개정 1990. 11.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90-11호
  • 3차개정 1993. 6.1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3-12호
  • 4차개정 1995. 3.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5-1호
  • 5차개정 1997. 5.2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7-24호
  • 6차개정 1998.12.1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8-11호
  • 7차개정 2000. 4.2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3호
  • 8차개정 2001. 11.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15호
  • 9차개정 2004. 1.14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2호
  • 10차개정 2005. 7.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1호
  • 11차개정 2007.12.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6호
  • 12차개정 2009. 6.1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1호
  • 13차개정 2012.10.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5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전단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품류의 정의】

이 고시에서 경품류라 함은 사업자가 자기 또는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말한다.

제3조【경품류의 종류】

이 고시에서 정하는 경품류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삭제
  • 2. 소비자현상경품류(사업자가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일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 3. 삭제

제4조【경제상 이익】

  • ① 제2조(경품류의 정의)에서 경제상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물품, 금전, 할인권,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
    • 2. 연예, 영화, 운동경기 또는 여행등에의 초대권
    • 3. 편익등의 용역
    • 4. 기타 고객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제상의 이익
  • ② 제1항의 경제상 이익에는 사업자가 특별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는 물품이나 시판되고 있지 아니하는 물품등이라도 일반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제상 이익에서 제외한다.
    • 1.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대가의 감액, 인하 또는 수취한 대가의 일부 반환
    • 2.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아프터서비스
    • 3.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거래상대방의 노고에 대한 보수
    • 4. 상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나 용역의 제공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 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 5. 2이상의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것이 상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를 무료로 제공받았다고 인식하지 아니하는 경우
    • 6. 2이상의 상품에 각각 판매가격이 표시되어 있고 거래상대방이 희망하면 그중 하나만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
    • 7. 기타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성질 또는 내용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5조【거래의 범위】

이 고시에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라 함은 상품이나 용역이 생산되어 최종수요자에게 이를때까지의 모든 유통단계에서의 거래를 말하며 이에는 판매•임대•교환•예금의 수취•신용의 공여•신용카드 이용자의모집등이 포함된다.

제6조【현상의 정의】

  • ① 이 고시에서 현상이라 함은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에 의하는 방법으로 경품류의 제공상대방이나 제공하는 경품류의 가액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제1항에서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추첨권을 사용하는 방법
    • 2. 영수증, 상품의 용기•포장 등을 이용하여 추첨을 행하는 방법
    • 3. 상품의 일부에만 경품류 또는 당첨권을 넣은 후 구입자가 어느 상품에 경품류 또는 당첨권이 들어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
    • 4. 모든 상품에 경품류 또는 당첨권을 넣되 경품류 또는 당첨권가액에 차등이 있고 구입자가 그 경품류 또는 당첨권의 가액을 알 수 없게 하는 방법
    • 5. 자연현상 기타 미래에 발생될 사건을 대상으로 일정한 조건을 설정하고, 설정된 조건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약정된 경품을 거래상대방 모두 또는 일부에게 제공하는 방법
  • ③ 제1항에서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에 의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응모시에 일시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예상을 모집하여 그 회답의 우열 또는 정오에 의하는 방법
    • 2. 사업자 또는 상품에 관한 정보•지식 기타 취미•오락•교양 등에 관한 문제의 회답을 모집하여 그 회답의 우열 또는 정오에 의하는 방법
    • 3. 경기•연기•유기 등의 우열에 의하는 방법
  • ④ 이 고시에서 소비자 현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는 것을 포함한다.
    • 1. 상품의 용기•포장 등에 응모권을 넣는 방법
    • 2. 상품의 용기•포장에 출제하는 방법
    • 3.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해답이 용이해지는 문제를 광고 등으로 출제하는 방법
    • 4. 상품의 구입자를 대상으로 하여 경기•연기등 특정행위에 의하는 방법

제2장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7조【소비자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 <삭제>

제8조【소비자현상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

  • ①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거나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현상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여도 이를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기간행물출판업, 경기후원업 및 방송업(TV 홈쇼핑업 제외)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5% 이내로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예상매출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현저히 변경되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경품류제공예정기간의 개시일이 속한 달 전월의 마지막 날까지의 당해연도 매출액을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1. 경기후원업 및 방송업을 제외한 기타사업
    • 예상매출액 =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전년도 총매출액 × 경품제공예정일수/365
    • 2. 경기후원업 및 방송업
    • 예상매출액 =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전년도 총매출액 × 경품제공예정일수/연간용역제공일수
    • 3. 경품이 특정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제공되거나 특정 점포에서만 제공되는 경우 예상매출액의 산정은 그 특정 소비자로부터 발생하는 예상매출액 또는 그 특정 점포의 예상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 4.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거래에 부수하여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의 예상매출액은 자기와 그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액으로 한다.
  • ④ 다음 각호에 정한 당해 경품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표시․광고 행위는 불공정한 행위로 본다.
    • 1. 경품제공 행사기간
    • 2. 경품제공조건 및 경품의 내용 등
  • ⑤ 창업, 개업행사 또는 신규사업분야 진출 등에 따른 신상품발매행사시에 제공하는 소비자현상경품류에 대하여는 창업일, 개업일 또는 신상품발매일로부터 3개월간은 제1항 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사업자가 현상의 방법으로 일반소비자에게 경품류 제공행위를 하면서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한 소비자에 비하여 이를 구입하지 아니한 소비자를 응모방법 또는 응모횟수 등에서 불리하게 차별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경품류 제공행위는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행위로 본다.

제9조【경품류의 제공회수 및 기간】 <삭제>

제10조【경품류가액의 산정】

  • ① <삭제>
  • ② 경품류가액의 산정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얻게 되는 경제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경제상의 이익의 산정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 1. 경품류제공사업자가 직접 제조한 경품류의 경우에는 그 제조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경품류는 그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을 각각 경품류가액으로 한다. 다만, 현금 또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그 액면가액, 할인권의 경우는 할인되는 금액을 각각 경품류가액으로 한다.
    • 2. 2이상의 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경품류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 3. 경품류 제공사업자가 경품류를 무료로 취득한 경우에는 경품류제공사업자에게 그 경품류를 무료로 제공한 자를기준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경품류 가액을 산정한다.
  • ③ <삭제>

제11조【소비자현상경품류제공기간의 산정기준】<삭제>

제3장 보 칙

제12조【적용배제】

연간 매출액이 20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기타사업자가 제공하는 경품류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4조(특정한 소비자현상경품의 제공금지)의 규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경품류의 제공금지대상행위】 <삭제>

제14조【특정한 소비자현상경품의 제공금지】

2이상 또는 2회 이상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여야만 문자․회화․부호 및 카드 등의 특정 조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의한 소비자현상경품류의 제공은 제8조(소비자현상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기간등의 산정기준】

이 고시에서 기간의 계산은 역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6조【타법과의 관계】

사업자가 현상에 의하여 경품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현상내용이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방법에 의하여 영리를 도모코자 하는 행위인 때에는 『사행행위등 규제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17조【대리점등의 경품류제공행위】

  • ① 다른 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의 경품류 제공행위는 해당 대리점 등에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대리점 등의 경품류 제공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경품류 제공행위로 본다.
  • ② 제1항의 “사업자가 대리점 등의 경품류 제공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 1.대리점 등에 대하여 경품행사의 시행, 행사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통지하거나 대리점 등에 경품류를 공급하는 회사 등의 선정 또는 경품류의 공급가격을 협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여하는 경우
    • 2.대리점 등의 경품행사 기간 중 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경품행사 기간 전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하거나 새로운 항목의 수수료를 만들어 지급하는 경우 또는 대리점 등으로부터 받는 각종 비용을 감액하거나 대리점 등에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의 공급가격을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점 등을 지원하는 경우
    • 3.기타 제반 정황으로 보아 대리점 등의 경품류 제공행위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③ 이 조의 “대리점”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하고, “사업자”에는 같은 법률 제2조 제2호의 “가맹본부”를 포함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고시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1997.5.27>

  •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199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5-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998.12.12>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2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4.4.25>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전에 종료된 거래에 부수하여 행하여진 경품류의 제공에 대해서는 종전의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1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1.11.9>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종료된 거래에 부수하여 행하여진 경품류제공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0-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5.7.1>

  •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전에 종료된 거래에 부수하여 행하여진 경품류의 제공에 대해서는 종전의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4-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3조【유효기간】제7조(소비자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제2항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은 그 시행일부터 3년으로 한다

부 칙 <2007.12.31>

  •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전에 종료된 거래에 부수하여 행하여진 경품류의 제공에 대해서는 종전의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5-1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9.7.1>

  •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간행물(실용도서와 학습참고서Ⅱ를 제외한 발행일로부터 18개월 이내의 모든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한 경품류에 대해서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7-16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12.10.31>

  •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 제정 1997. 12.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7 - 28호
  • 개정 1998. 4. 2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8 - 12호
  • 개정 1998. 8.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8 - 18호
  • 개정 1998. 10.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8 - 10호
  • 개정 1998. 12.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8 - 17호
  • 개정 1999. 7.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9 - 11호
  • 개정 2000. 12. 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0 - 8호
  • 개정 2001. 6.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 - 5호
  • 개정 2001. 6.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 - 8호
  • 개정 2002. 8. 2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 - 9호
  • 개정 2004. 10. 14.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 - 8호
  • 개정 2006. 7. 1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6 - 8호
  • 개정 2007. 12.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 - 14호
  • 개정 2008. 5. 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 - 4호
  • 개정 2009. 3. 2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 - 3호
  • 개정 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 - 35호
  • 개정 2009. 12.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 - 64호
  • 개정 2011. 9.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 - 8 호
  • 개정 2012.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 24호
  • 개정 2012. 10.1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 6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조직에 관한 규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원회 소관 법률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 - 2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2년 10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48조(조직에 관한 규정) 제2항 및 제55조의2(사건처리절차 등)의 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의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등) 내지 제22조(의견진술)•제30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절차 등)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0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의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의 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의 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기타 위원회 소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운영과 사건의 조사•심사, 심의•결정•의결 및 그 처리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규칙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 사업법, 할부거래법, 기타 위원회 소관 법 관련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이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 및 가맹사업법 및 할부거래법상 의 근거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거래법상의 해당 법조만을 규정함 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제3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 내지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의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전원회의 및 소회의 운영

제4조(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의결사항)

  • ① 전원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결정•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 및 결정․의결할 수 있다.
    • 1. 공정거래법 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의 규정에 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주요정책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위원회 소관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 및 기준의 제정•고시에 관한 사항
      • 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매출액 또는 구매액의 산정방법 등) 제4항, 제5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3항 제4호, 제4항 제4호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기준과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 동법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상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동법 시행령 제21조의4(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동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 나.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기준
      • 다. 방문판매법 제10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제11조(금지행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제23조(금지행위)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 제30조(계약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및 제32조(금지행위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거래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 라.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14조(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청구범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 등이 일부 소비된경우 등의 비용청구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의 지정•고시
      • 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제21조(금지행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제1항 단서에 의한 통신판매 신고를 면제하는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에 관한 기준, 제34조(과징금) 제2항에 의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판단기준, 시행령 제38조(과징금부과를위한 위반행위 관련매출액 산정 등)제3항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 마. 할부거래법 제25조(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 에 관한 산정기준)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동법 시행령 제30조(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산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정•고시에 관한 사항
      • 가. 공정거래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심사기준의 고시, 동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사항 고시, 동법 제17조의2(시정조치등에 대한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시정조치등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행사가 금지되는 주식의 공시에 관한 사항 고시,동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의 지정•고시, 동법시행령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등)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요령 고시, 동법 시행령 제15조의6(지주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요령 고시, 동법시행령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동법 시행령 제43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지정, 동법 시행령 제48조(국제계약의 심사요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 심사요청요령 고시
      • 나. 표시•광고법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의 고시
      • 다. 하도급법 제2조(정의) 제6항에 의한 업에 따른 물품범위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조(정의) 제12항 제4호에 의한 지식․정보성과물 범위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조 제13항 제5호에 의한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의고시, 같은 법 제2조(정의) 제14항 제4호에 의한 어음대체결제수단 범위의 지정․고시
      • 라.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14조(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청구범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 등이 일부 소비된경우 등의 비용청구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의 지정•고시
      • 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및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광고 및 고지의 방법의 지정•고시, 동법 제15조(재화 등의공급 등)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재화 등의 공급절차 및 진행상황 확인을 위해 통신판매업자에게 요구되는 조치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고시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가맹금의 정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한 도매가격의 고시, 동법 시행령 제4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적인 정보공개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8(예치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 제8항에 따른 가맹금 예치․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수익률의 표시•광고 또는 설명에 대한 자료) 제2항에 따른 수익률 표시• 광고 또는 설명에 대한 자료의 세부적 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피해보상의 내용․절차와 보험의 표지 사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고시,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제11항에 따른 시험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고시, 같은 법 제30조(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제2항에 따른 자격증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가맹거래사의 등록 등) 제5항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등록 및 등록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고시, 같은 법 제31조(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제2항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고시, 같은 법 제31조의2(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등) 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 등의 지정절차 및 방법, 수익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시사.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3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절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령 제24조(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공개의 구체 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11조(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의 예치•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12조(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절차 등)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의 발급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침의 제정•고시에 관한 사항
      • 가.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을 위한 지침, 동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
      • 나. 방문판매법 제33조(소비자보호지침 제정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지침
      • 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3조(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지침
    •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정 또는 고시 등에 관한 사항
      • 가. 공정거래법 제55조의6(과징금징수 및 체납처분)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의 규정에 의한 체납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 고시, 동법 제55조의7(과징금 환급가산금)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의4(환급가산금 요율)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 요율 고시, 동법 시행령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제61조(과징금 부과기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나.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12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다.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8항 및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에 의한 지연이자율 고시, 같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9항에 의한 어음할인료 고시, 같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10항에 의한 수수료율 고시
      • 라. 방문판매법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율 고시
      • 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율 고시
      • 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4조(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고시
    •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가. 공정거래법 제48조(조직에 관한 규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동법 제55조의 2(사건처리절차등)의 규정에 의한 사건절차 등의 제정 또는 개정, 동법 시행령 제66조(시행세칙)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
      • 나. 표시•광고법 제9조(과징금)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과징금 부과기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 과 세부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동법 시행령 제18조(시행세칙)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
      • 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의3(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면제범위와 관련한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제정 또는 개정,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4(벌점 부과기준 등) 제3항에 의한 벌점의 부과 및 감경과 관련한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
      • 라.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3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관련한 고시의 제정 또는 개정
    • 8. 공정거래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규정에 따라 전원회의에서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제기한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9. 전원회의가 명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7조의3(이행강제금)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
    • 10. 공정거래법 제53조(이의신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 ② 공정거래법 제37조의3(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공정거래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당해 시장의 연간매출액 규모가1,000억원 이상인 경우
    • 2. 공정거래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기업결합을 한 대규모회사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합병 또는 회사설립의 무효의 소의 제기에 관한 사항
    • 3. 대규모회사가 행하는 기업결합으로서 공정거래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에 관한 사항
    •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가. 동종업종에서의 연간매출액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경우
      • 나. 입찰담합의 경우 계약금액 500억원 이상
    • 5.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행위의 인가에 관한 사항
    • 6.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 및 표시•광고법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의 금지)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가. 지회 등이 4개 광역시•도 이상의 지역에 분포된 사업자단체로서 본회 가 주도한 경우
      • 나. 구성사업자의 업종시장규모가 1조원 이상
    •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또는 제한행위의 인가•인정에 관한 사항
      • 가.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인가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의 인가
      • 나. 표시•광고법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 인정절차)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의 인정
    • 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지원금액이 20억원 이상 또는 지원성 거래규모가 200억원 이상인 경우
    •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법위반행위 중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심사관의 조치의견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 가. 정부조직법 및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기업
      • 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 다. 정부투자기관이 1대주주인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
      • 라. 정부출자기관
      • 마. 기타 특별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사업자
    • 10. 모기업이 외국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법위반행위 중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통상마찰 등이 우려되는 경우
    • 11. 공정거래법 제71조(고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고발요청을 한 사항 중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제1항, 제2항 및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 또는 소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 등을 전원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5조(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의결사항)

  • ① 소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결정•의결할 수 있다.
    • 1. 다음 각목의 1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하는 사항
      • 가. 공정거래법 제5조(시정조치), 제16조(시정조치),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제21조(시정조치), 제24조 (시정조치), 제27조(시정조치), 제30조(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수정), 제31조(시정조치), 제34조(시정조치)
      • 나. 표시•광고법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제한행위의 금지) 제3항, 제7조(시정조치)
      • 다. 하도급법 제25조(시정조치)
      • 라. 약관법 제17조의2(시정조치)
      • 마. 방문판매법 제42조(시정조치)
      • 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2조(시정조치 등)
      • 사. 가맹사업법 제33조(시정조치)
      • 아. 할부거래법 제39조(시정조치), 제40조(영업정지 등)
    • 2. 다음 각목의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을 명하는 사항
      • 가. 공정거래법 제6조(과징금), 제17조(과징금), 제17조의2(시정조치 등에 대한 특례), 제22조(과징금), 제24조 의2(과징금), 제28조(과징금), 제31조의2(과징금), 제34조의2(과징금)
      • 나. 공정거래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규정에 따라 소회의에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제기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관한 사항
      • 다. 소회의가 명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7조의3(이행강제금)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
      • 라. 표시•광고법 제9조(과징금)
      • 마. 하도급법 제25조의3(과징금)
      • 바. 방문판매법 제44조(과징금)
      • 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4조(과징금)
      • 아. 가맹사업법 제35조(과징금)
      • 자. 할부거래법 제42조(과징금)
    •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정•승인 등에 관한 사항
      • 가. 대규모회사 외의 자가 행하는 기업결합으로서 공정거래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결합
      • 나. <삭제>
      • 다. 공정거래법 제17조의2(시정조치등에 대한 특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직권결정 및 동법 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지정
    • 4. 대규모회사 외의 자가 행하는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제16조(시정조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합병또는 설립무효의 소의 제기에 관한 사항
    • 5.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경쟁규약심사에 관한 사항
    • 6. 공정거래법 제53조의2(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관한 사항
    • 7. 공정거래법 제53조(이의신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기간의 연장결정에 관한 사항
    • 8. 표시•광고법 제5조(표시•광고내용의 실증)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증자료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실증자료의 공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증자료의 공개에 관한 사항
    •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과태료의 부과 및 납부 등을 명하는 사항
      • 가. 공정거래법 제69조의2(과태료)
      • 나. 표시•광고법 제20조(과태료)
      • 다. 하도급법 제30조의2(과태료)
      • 라. 약관법 제34조(과태료)
      • 마. 방문판매법 제58조(과태료)
      • 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45조(과태료)
      • 사. 가맹사업법 제43조(과태료)
      • 아. 할부거래법 제53조(과태료)
    • 10. 다음 각목의 1의 규정에 해당하여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의뢰하는 사항
      • 가. 공정거래법 제14조의4(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 제64조(관계기관 등의 장의 협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66조(벌칙) 내지 제69조(벌칙)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 나. 표시•광고법 제15조(관계기관 등의 장의 협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17조(벌칙) 및 제18조(벌칙)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 다. 하도급법 제26조(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요청등에 관한 사항과 제30조(벌칙)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 라. 약관법 제32조(벌칙)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및 약관법 제18조(관청인가약관 등)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청 또는 시정권고
      • 마. 가맹사업법 제36조(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요청 등에 관한 사항과 제41조(벌칙)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 바. 방문판매법 제43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정의뢰 등에 관한 사항과 제51조(벌칙) 내지 제56조(벌칙)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 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3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정의뢰 등에 관한 사항과 제40조(벌칙) 내지 제43조(벌칙)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 아. 할부거래법 제41조(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의 요청)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정의뢰 등에 관한 사항과 제48조(벌칙) 내지 제51조(벌칙)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 11. 표시•광고법 제8조(임시중지명령)의 규정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 12. 표시•광고법 제14조(표시•광고의 자율규약)의 규정에 의한 자율규약의 심사에 관한 사항
    • 13. 약관법 제19조의2(표준약관의 심사청구)의 규정에 의한 표준약관의 심사에 관한 사항
    • 14. 방문판매법 제24조(소비자등의 침해정지 요청)의 규정에 의한 침해정지조치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 등을 소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① 전원회의의 의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주재(이하 회의 주재자를 “의장”이라 한다)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한다.
  • ② 제1항에서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상임위원의 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소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한다.
  • ④ 소회의에 있어 공정거래법 제4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규정한 제척•기피•회피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경우 위원장은 당해 안건을 다른 소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당해 안건에 한하여 다른 소회의의 위원을 그 소회의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 ①전원회의 및 소회의(이하 “각 회의”라 한다)에 상정할 안건의 정리•배부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 ②간사는 심판관리관실 소속 심판총괄담당관 또는 서기관이 된다.
  • ③간사는 회의개최의 예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의사일정표를 작성하고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각 위원 및 사무처 각 해당과에 배포한다.
  • ④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기 각 회의에 보고한 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록은 각 회의에 대한 녹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⑤심판관리관은 각 회의에 참여하여 의안과 관련한 법리 등 기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의안의 구분)

  • ①간사는 각 회의의 의장과 협의하여 의안을 결정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또는 토의사항으로 구분하여 준비한다.
  • ②제1항에서 결정 또는 의결사항이라 함은 각 회의의 결정 또는 의결을 구하는 의안을 말한다. 다만, 이 결정 또는 의결사항에는 피심인이 있는 사건의안과 정책결정 등과 같은 정책의안이 포함된다.
  • ③제1항에서 보고사항이라 함은 각 회의의 토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무처의 보고를 위한 안건을 말한다.
  • ④제1항에서 토의사항이라 함은 각 회의의 결정 또는 의결 이전에 각 위원이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사안을 말하며, 각 회의의 의장은 회의진행 과정에서 결론이 도출되고 결정 또는 의결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 또는 의결사항으로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사건처리절차의 준용)

각 회의는 제4조(전원회의의 심의 및 결정•의결사항) 및 제5조(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의결사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 및 결정•의결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 제3장(사건처리절차)의 각 규정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장 사건처리절차

제1절 조사 및 심사절차

제10조(사전심사)

  • ① 사무처장은 공정거래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 표시•광고법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항 및 제8조(임시중지명령) 제2항, 하도급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 약관법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등),방문판매법 제3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및 제4항, 동법 제24조(소비자등의 침해정지요청) 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및 제4항, 가맹사업법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1항, 할부거래법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또는 가맹사업법, 할부거래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포함하고, 상담, 공정거래모니터요원•공정거래대민정보서비스시스템의 제보방을 통한 제보 등은 제외한다), 임시중지명령요청, 심사청구 또는 침해정지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할 공무원(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1조(심사절차의 개시)의 심사절차의 개시에 앞서 사실에 대한 조사와 사전심사를 하게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신고 또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따른 신고서 또는 심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한다.
    • 1. 공정거래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위반행위의 신고방법)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
    • 2. 공정거래법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 제1항,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의 4(조정의 신청 등) 제1항, 제2항, 제54조(위반행위의 신고방법)에 의한 신고 혹은 분쟁조정신청 : 별지 제3-1호 서식
    • 3. 가맹사업법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4호 서식
    • 4. 약관법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등)에 의한 심사청구 : 별지 제5호 서식
    • 5. 표시⋅광고법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6호 서식
    • 6.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4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7호 서식
    • 7. 방문판매법 제3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4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8호 서식
    • 8. 하도급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에 의한 신고 : 별지 제9호 서식
    • 9. 할부거래법 제35조 제4항에 의한 신고 : 별지 제10호 서식
  • ③ 심사관은 제2항에 의한 신고서 양식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한 신고나 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신고인 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심사관은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실에 대한 조사 및 사전심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조사 및 사전심사 여부를 소속 직원을 거치지 않고 반드시 심사관 소속 각 과장 또는 팀장이 직접 결정하도록 한다.
  • ⑤ 제4항 단서의 경우 심사관 소속 과장 또는 팀장은 신고사실이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지체없이 판단하여 심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심사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직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건이 속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 심판관리관,시장분석정책관 또는 지방사무소장이 된다.
  • ⑦ 사무처장은 당해 사건이 속하는 업무의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이당해 사건의 심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인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2(조사개시일)

공정거래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제4항 제1호에 따른 조사개시일은 신고사건(약관법 위반사건은 제외한다)의 경우 신고접수일, 인지사건의 경우 최초 현장조사일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현장조사에 갈음하여 최초로 자료제출을 요청한 날을 조사개시일로 본다.

제10조의3(분쟁조정절차)

  • ①사무처장은 공정거래법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4(조정의 신청 등)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할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48조의6(조정의 신청등)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분쟁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하여 분쟁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별지 제3-1호 서식에서 신고인 혹은 분쟁조정신청인이 불공정거래행위신고 및 분쟁조정신청을 모두 선택한 경우, 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48조의7(조정 등)제6항에 의하여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제51조(시정권고)내지 제53조(고발 등의 결정)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심사절차의 개시)

  • ① 심사관은 제10조(사전심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사전심사의 결과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다음각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보고(이하 “사건심사착수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건(약관법 위반사건은 제외한다)은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사건심사착수보고 기한을 계산 함에 있어서는 자료 보완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사건심사착수보고를 하되, 사실 관계가 복잡한 사건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할 수 있으며, 인지사건은 현장조사 완료일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요구자료 제출완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사건심사착수보고를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사무처장 전결로 연장사유와 연장기한을 명시하여 사건심사착수보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1. 사건명
    • 2. 사건의 단서
    • 3. 사건의 개요
    • 4. 관계법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의하여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의 감면신청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건심사착수보고를 할 수 있다.
  • ③ 심판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사착수보고가 있는 때에는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신고내용 또는 직권인지 사건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건심사착수보고를 한 경우 이를사건심사착수보고 후 15일 이내에 피조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인멸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3개월 내에 조사진행 상황을 신고인 및 피조사인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로 인하여 자료나 물건의 조작․인멸 등이 우려되는 등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2(법위반 횟수 판단기준)

  • ① 법위반 횟수는 의결서를 기준으로 판단 하되,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개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 횟수를 1회로 산정한다.
  • ② 위반행위의 동질성이란 외형상 별개로 의결된 행위일지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③ 위반행위의 동질성은 위반행위의 내용, 행위유형 등 위반행위 태양과 피해법익, 법 위반 의사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제11조의3(사건병합 처리기준)

  • ① 심사관은 피심인이 동일하고 위반행위의 동질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별개의 사건번호가 부여된 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처리할 수 있다.
  • ② 심사관은 사건심사착수보고일로부터 심사보고서의 각 회의 제출 전까지 여러개의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한 경우 법 위반 횟수는 제11조의2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한 경우 벌점은 제3항에 의해 산정된 법 위반 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 1.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Ⅱ. 13의 벌점계산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 2. 하도급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별표 3〕 벌점의 부과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 3.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Ⅱ. 10의 벌점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제11조의4(이첩처리)

심사관은 공정경쟁규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신고사건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이나 규칙•고시 등에 그 처리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단체에 이첩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의5(소비자피해사건 자율처리)

  • ① 심사관은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와 관련한 소비자의 신고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 1. 소비자의 신고내용이 개별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할 것
    • 2.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른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을 것
    • 3.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자율처리를 수락할 것
  • ② 심사관은 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자율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는 조사 및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신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다수피해자가 있는 신고사건
    • 2.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자율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 3. 자율처리가 공익에 반하는 경우 등 자율처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심사관이 판단하는 경우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① 심사관은 사전심사를 마친 후 제10조(사전심사) 제1항의 사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1. 공정거래법 제2조(정의)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공정거래법 제12장(적용제외) 각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3. 공정거래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 제4항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
    • 4. 하도급법 제2조(정의)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거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 5. 하도급법 제23조(조사대상거래의 제한)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
    • 6. 약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 7. 약관법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등)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인이 약관조항의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이미 해당 약관조항이 수정 또는 삭제된 경우
    • 8. 약관법 제30조(적용범위)의 규정의 “약관”에 해당하는 경우
    • 9. 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조항을 심사청구한 경우
    • 10. 방문판매법 제2조(정의)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 11. 방문판매법 제3조(적용제외) 각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후단에 의한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 12. 방문판매법 제3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5항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
    • 13.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조(정의)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 14.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조(적용제외) 각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후단에 의한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 15.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5항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서에 의한경우는 제외)
    • 16. 가맹사업법 제2조(정의)의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제3조(적용배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17. 가맹사업법 제32조(조사개시대상행위의 제한)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
    • 18. 할부거래법 제2조(정의)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 19. 할부거래법 제3조(적용제외)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후단에 의한 다른 법률을 적용한 경우
    • 20. 할부거래법 제35조(위반행위의 조사) 제5항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경우
    • 21. 무기명, 가명 또는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신고로서 심사관이 보완요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정한 보완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
    • 22.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 23. 피심인이 제53조의2(심사관의 전결등) 제6항에 의한 경고심의 요청을 취하한 경우
    • 24. 이의신청인 또는 집행정지신청인이 제68조(이의신청의 취하)에 의한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 25. 사망, 해산, 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 26.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인지하거나 다시 신고하여 온 경우
    • 27. 공정거래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및 동법 동조 제2항에 의한 기간이 경과 된 경우
    • 28. 기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또는 가맹사업 법 또는 할부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 29.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규칙•고시•예규 등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또는 할부거래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② 심사관은 제1항에 해당하여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 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 후 15일 이내에 신고인, 임시중지명령요청인․ 심사청구인(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 또는 피조사인에게 그 사실을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8호의 사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 제53조의2(심사관의 전결등) 제5항을 준용한다.

제13조(재신고의 경우)

  • ① 심사관은 이미 처리한 사건과 동일한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이하 ‘재신고’라 한다)의 내용에 제45조(재심사명령) 각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11조(심사절차의 개시)제1항에 의한 사건심사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재신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그 사건의 심사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이하 이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
  • ③ 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 1인 및 상임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 2인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이 의장이 된다.
  • ④ 재신고 사건을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심사관은 신고인, 사건의 경위, 신고인의 주장, 이에 대한 심사관의 검토 의견을 기재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심사위원회는 제2항의 요청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의 신고인이나 피신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심사위원회는 재신고 사건에 제45조(재심사명령) 각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심사착수를 결정하여 심사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 ⑦ 심사관이 제1항 또는 제6항에 의하여 사건심사에 착수하는 경우(이 경우 사건의 단서란에 “재신고”라고 명시하여야 한다),당초 신고를 처리한 조사공무원과 다른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0조(사전심사) 제1항에 의한 조사 및 사전심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출석요구서)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 또는 동법 제50(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소속공무원의 조사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또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진술을 듣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1. 사건명
  • 2. 상대방의 성명
  • 3. 출석일시 및 장소
  • 4. 불응하는 경우의 법률상의 제재내용

제15조(진술조서)

  • ①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진술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진술조서에는 진술자의 성명, 전화번호, 진술일시, 진술장소 및 진술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묻고 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오기가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고 조사공무원이 서명•날인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진술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제출명령서)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사건명
  • 2. 보고 또는 제출할 일시와 장소
  • 3. 보고 또는 제출할 자료 및 물건
  • 4.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률상의 제재내용

제17조(영치조서의 작성•교부)

  • ①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등이 제출한 자료나 물건을 영치하고자 할 때에는 영치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영치조서에는 사건명, 영치물의 내역, 영치일자,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은 영치한 자료나 물건이 더 이상 영치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소유자 또는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소재를 파악하기가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영치물은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청구에 따라 가환부할 수 있다.

제18조(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위촉)

  • ①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심사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감정인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사건명
    • 2. 감정인의 성명 또는 명칭
    • 3. 감정기간
    • 4. 감정의 목적 및 내용
    • 5. 허위감정시의 법률상의 제재내용
  • ②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제4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미 지정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피조사인 등의 요청에 의하여 감정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조(조사공무원의 증표)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에게 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증과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공문서 이어야 한다.

  • 1. 조사기간
  • 2. 조사대상업체
  • 3. 조사근거
  • 4.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등의 법률상의 제재내용

제20조(과징금 납부능력 관련사항의 조사)

심사관은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 피조사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1. 자본잠식의 정도
  • 2. 최근 3년간 당기 순이익상황
  • 3. 법정관리, 화의 및 기업개선작업의 개시 여부
  • 4. 세금, 과징금 등의 체납 여부 및 정도
  • 5. 임금체불 여부 및 정도
  • 6. 최근 3년간 현금흐름표상의 영업현금현황

제20조의2(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상황의 조사)

심사관은 피조사인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음을 들어 제재수준 경감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1.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 여부
  • 2.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상황의 공시 여부
  • 3.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실질적 작동 여부
  • 4. 위 1. 내지 3.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여부
  • 5.「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 - 17호) V.1.다. 및 V.2.나.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6.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용과 관련하여 기존에 제재수준의 경감을 받은 실적의 여부 및 세부내용

제20조의3(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운용상황의 조사)

심사관은 피조사인이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음을 들어 제재수준 경감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1.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의 도입 여부
  • 2.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의 실질적 작동 여부
  • 3. 위 1. 내지 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여부
  • 4.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의 운용과 관련하여 기존에 제재수준의 경감을 받은 실적의 여부 및 세부내용

제2절 심사조정회의

제21조(설치)<삭제 2001.6.1>

제22조(구성 및 회의주재)<삭제 2001.6.1>

제23조(조정사항)<삭제 2001.6.1>

제24조(조정회의 간사)<삭제 2001.6.1>

제25조(배석 및 의견청취)<삭제 2001.6.1>

제26조(전원회의등에의 상정)<삭제 2001.6.1>

제27조(심사관의 조치)<삭제 2001.6.1>

제3절 심의 및 의결절차

제28조(소회의 사건의 수락여부 조회)

  • ① 심사관은 당해 사건이 제5조(소회의의 심의 및 결정•의결사항)의 규정에 의한 소회의 소관사항인 경우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지 여부를 물어야 하며, 불수락(‘부분수락’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관의 조치의견이 고발(약관법, 방문판매법 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은 제외)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인 경우, 피심인이 수락하지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 및 의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사실 인정 및 조치의견 수락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심사관의 조치의견은 별지로 작성하고 “이는 심사관의 조치의견으로서 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29조(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송부)

  • ① 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사건의 개요
    • 2. 시장구조 및 실태
    • 3. 제도개선사항의 유무
    • 4. 사실의 인정
    • 5.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
    • 6. 자율준수 프로그램 또는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운용상황의 조사여부
    • 7. 심사관의 조치의견(공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표문안을 포함)
    • 8. 피심인 수락 여부(전원회의 소관사건은 제외)
    • 9. 첨부자료
  • ② 제1항 제1호의 사건의 개요에는 사건의 단서, 피심인, 신고인, 신고 또는 인지내용 및 심사경위 등을 기재한다. 다만,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소•성명•전화번호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신고인은 심사보고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 제2호의 시장구조 및 실태에는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과 거래처와의 거래의존도, 관련 시장(객체별•단계별또는 지역별 등)의 존재 및 범위, 동종 및 유사사업자의 수•매출액•시장점유율, 시장에 대한 법령상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한다.
  • ④ 제1항 제3호에는 사건처리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경쟁제한적인 법령, 지침, 관행 등 각종 제도개선 사항의 유무를 기재한다.
  • ⑤ 제1항 제4호의 사실의 인정에는 행위사실 및 그 사실인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되, 그 기재방식은 “소갑제O호증”으로 하고 제출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
  • ⑥ 제1항 제5호의 위법성 판단 및 법령의 적용에는 법위반 성립요건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⑦ 제1항 제6호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또는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운용상황의 조사여부에는 피심인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또는 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운용상황에 대한 조사여부를 기재하고, 제20조의2(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상황의 조사) 또는 제20조의3(소비자불만 자율관리 프로그램 운용상황의 조사)의 규정에 의해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 등을 심사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그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제1항 제7호의 심사관의 조치의견에는 당해 사건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기재한다. 다만, 과징금 납부명령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련 상품의 범위․위반행위의 시기․종기 등 관련매출액 산정기준 및 그 금액,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 부당이득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부당이득액, 과거 3년간 법위 반 횟수 등 가중•감경 사유 및 기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은 적시하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가중•감경비율 및 최종 부과금액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제1항 제9호의 첨부자료에는 사실의 인정이나 위법성 판단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포함하며, 반드시 첨부자료의 세부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⑩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함과 동시에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와 첨부자료의 목록 및 첨부자료(이하 “첨부자료 등”이라 한다, 피심인에게 송부되는 심사보고서와 첨부자료등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제외한다. 다만, 신고인이 동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3주(소회의에 제출되는 심사보고서의 경우 2주)의 기간 내에 심판관리관에게 문서로 제출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소회의 사건의 수락여부 조회)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불수락한 의안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긴급히 심의에 부의하여야 하는 경우, 피심인의 모기업이 외국에 소재하거나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여 의견제출에 3주(소회의에 제출되는 심사보고서의 경우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 조치의견의 사전 송부로 인하여 각 회의의 독립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불가피한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은 심사관 조치의견을 심의기일(2회 이상 심의가 속개되는 것이 예정된 경우에는 최종 심의기일로 한다)에 피심인에게 배포할 수 있다.
  • ⑫ 심사관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자료 송부시 사실인정에 관련성이 없는 경우 또는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생활의 비밀(이하 “영업비밀 등”이라 한다) 보호, 기타 공익상 피심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자료를 송부하지 않거나 일부를 삭제,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송부할 수 있다.
  • ⑬ 심사관은 제10항 내지 제12항에 의한 심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등을 제공함에 있어 그 복사물의 표지에 이 복사물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공개 또는 기타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⑭ 피심인이 제10항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기재하되 그 기재방식은 “소을제O호증”으로 하고 제출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
    • 1. 사건명, 사건번호
    • 2. 피심인의 성명•주소
    • 3. 대리인
    • 4.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 5. 증거자료 목록 등 첨부자료
    • 6.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기타 자신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이유로 신고인, 다른 피심인 등에게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목록 및 사유
    • 7. 심의준비절차 개시 필요성 등 심의절차 진행과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사유
  • ⑮심사관이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할 때에는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한을 심판 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⑯ 피심인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이 정한 기간내에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피심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판관리관에게 문서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⑰ 심판관리관은 제1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의 연장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주심위원(또는 소회의 의장.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하고, 당해 주심위원의 결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심사보고서의 첨부자료 열람•복사등)

  • ① 피심인은 제29조(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송부) 제12항에 따라 심사관이 피심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첨부자료를 특정하여 위원회에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주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복사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심인이 특정한 첨부자료가 제29조(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송부) 제1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열람•복사 허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삭 제>
  • ④ <삭 제>
  • ⑤ <삭 제>

제30조(주심위원의 지정 및 임무등)

  • ① 전원회의의 의장은 심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상임위원 1인을 당해 사건의 주심위원으로 지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주심위원 및 소회의 의장은 사건의 심의부의 가능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미비점 발견시 담당심사 관에게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 ③ 전원회의의 경우 심의부의 일자는 주심위원이 직접 또는 간사를 통해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0조의2(심의준비절차의 개시)

  • ①각 회의의 의장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서가 제출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준비 절차에 부칠 수 있다.
    • 1. 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진술의 진정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
    • 2.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경우
    • 3. 기타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심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심의준비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심의준비절차는 주장, 증거에 대한 설명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심의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 ③심사관과 피심인은 심의준비절차에서 심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3(심의준비절차의 진행)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심판관리관의 보좌를 받아 심의준비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주심위원이 심의준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들도 제30조의4(심의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을 명할 자료 및 제30조의7(심의준비절차에서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 심판관리관의 의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쟁점정리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제30조의5(심의준비기일)의 규정에 의한 심의준비기일에 참여하여 심사관과 피심인에게 질의를 할 수 있다.

제30조의4(심의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 ①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관 또는 피심인 에게 의견서, 증거설명서, 증거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② 심사관 또는 피심인은 제1항에 의한 의견서, 증거설명서, 증거 등을 제출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사본 14부(소회의 사건의 경우에는 8부) 및 전자기록(주장을 기재한 의견서, 증거설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각 회의는 제2항의 서면, 증거의 부본 등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의견서에는 주장의 요약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0조의5(심의준비기일)

  • ①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쟁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준비기일을 열어 심사관과 피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② 심사관 또는 피심인 중 어느 한쪽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준비기일을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심의준비기일은 공개로 한다. 다만,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준비기일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0조의6(심의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신청 등)

  • ①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의 의장은 심사관 또는 피심인의 증거조사 신청에 대한 채부결정을 할 수 있다.
  • ②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증거조사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피심인은 지체없이 각 회의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각 회의는 그 이의신청에 대해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참고인 신문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⑤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의 의장은 심의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정의 위촉, 문서의 송부촉탁 등을 할 수 있다.

제30조의7(심의준비절차에서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 심판관리관의 의무)

  • ①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상대방이 제출한 주장이나 증거에 대해 반박하는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②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심의준비절차를 중립적 입장에서 공평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심사관과 피심인에게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심사관 또는 피심인 일방만을 대면 접촉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심의준비절차에서 당해 안건의 사실관계, 주장 및 증거, 쟁점을 정리하여 사건을 뚜렷하게 하여야 한다.
  • ⑤ 심판관리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쟁점 등을 정리한 심의준비절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준비절차종료 후 첫 심의기일 5일전까지 심사관과 피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0조의8(심의준비절차의 종료)

  • ①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준비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 1. 심의준비절차를 개시한 뒤 3월이 지난 때
    • 2.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 이내에 의견서, 증거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한 때
    • 3.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 4.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이 더 이상 심의준비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
  • ②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심사관 또는 피심인의 주장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준비 절차를 종료하기에 앞서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쟁점과 증거를 요약한 요약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의9(심의준비절차를 마친 후의 심의)

  • ① 심판관리관은 심의준비절차종료 후 첫 심의기일에 제30조의7(심의준비 절차에서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 심판관리관의 의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준비절차 결과보고서를 요약하여 보고한다.
  • ② 심사관과 피심인은 제1항의 보고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의견을 진술한다.
  • ③ 각 회의는 심의준비절차를 마친 사건에 대하여 첫 심의기일에서 바로 심의를 종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심사관과 피심인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0조의10(기일간 심의준비절차)

각 회의의 의장은 심의기일에 들어 간 이후에도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안건을 심의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제30조의11(심의준비절차의 재개)

각 회의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준비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제31조(심의부의)

  • ① 각 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29조(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송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피심인의 의견서가 제출된 날부터, 제30조의8(심의준비절차의 종료)에 따라 심의준비절차를 종료한 날부터, 의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사건을 심의에 부의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각 회의의 심의기일에는 심판정에서 심의한다.

제32조(심의부의의 연기•철회)

의장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심사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부의의 연기•철회를 할 수 있다.

제33조(심의기일지정 및 통지)

  • ① 의장은 심의개최 5일 전까지 당해 회의 구성위원 및 피심인에게 각 회의 심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사건명, 심리 공개 여부 등을 서면("전송"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에게 심의의 개최를 통지할 경우 당해 회의에 상정할 심의안건을 송부하되 대외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요지를 전신•전화 또는 구두로 미리 알리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피심인은 통지된 각 회의의 심의지정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개최일시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의장은 지체없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의장은 당해 사건의 신고인에게 심의지정일시, 장소 및 사건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익명을 요구한 경우나 심사관이 사전에 신고인의 심의참관이 필요하지 아니함을 각 회의 간사에게 문서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전항의 경우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보고서(사건의 단서, 심사경위, 심사관의 조치의견 및 첨부자료는 제외)를 송부할 수 있다.
  • ⑥ 의장은 심의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심사관․피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심의기일을 지정하여 심의를 속개할 수 있다.
    • 1.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심사보고서 내용, 심의준비절차, 심의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2. 참고인․이해관계인 진술의 진정성에 다툼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3. 기타 2회 이상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3조의2 (심의의 공개)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심리와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 공개 통지를 받은 피심인은 특정인(이하 ‘참관인’이라 한다)에 대한 참관석의 우선배정을 심판관리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참관석의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주심위원 혹은 소회의 의장은 참관인 수의 제한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공개되는 사건 심리에서 참관석의 부족이 예상되어 참관인에게 참관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주심위원 혹은 소회의 의장은 참관석 중 최소 5석은 공석으로 남겨두어 참관인 이외의 이해관계 없는 제3자 들이 심리 당일 선착순으로 입정할 수 있도록 배정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페이지 게시 등 적정한 방법으로 참관 안내문 등을 포함하여 심의안건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 및 의결이 비공개되는 사건은 심의안건도 비공개할 수 있다.

제33조의3(심판정 질서유지)

  • ① 심판정의 질서유지는 의장이 이를 행한다.
  • ② 의장은 심판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거나 기타 심판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누구든지 심판정안에서는 의장의 허가 없이는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4조(심사관 및 피심인의 회의출석)

  • ① 각 회의의 심의기일에는 당해 사건의 심사관 및 피심인이 출석한다.
  • ② 피심인이 제33조(심의기일지정 및 통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심인의 출석 없이 개의할 수 있다.
  • ③ 심사관은 피심인의 폐업, 소재불명 등으로 제33조(심의기일지정 및 통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회의에 그 사실 및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회의는 심사관에게 피심인의 소재를 탐지하도록 하거나 그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심인에 대한 통지 없이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의가 피심인에 대한 통지 없이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출석 없이 개의할 수 있다.

제35조(인정신문)

의장은 피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인정신문을 한다.

제36조(대리인)

  • ① 피심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피심인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1. 변호사
    • 2. 피심인인 법인의 임원 등 기타 각 회의의 허가를 얻은 자
  • ② 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와 자기가 대리인임을 명백히 표시하는 위임장을 각 회의의 심의개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 피심인이 그 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피심인과의 관계, 기타 대리인으로서 적당한지의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의장은 피심인의 책임 있는 답변이나 법위반 재발방지 등을 위한 의견청취가 필요한 때에는 피심인 본인 (피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심의에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7조(심의참가)

각 회의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인, 참고인, 자문위원, 관계행정기관,공공기관•단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의안의 상정자를 제외한 위원회 사무처 직원 등을 심의에 참가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8조(모두절차)

  • ① 의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심사결과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의 진술이 끝난 뒤 피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피심인이 제29조(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송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과 중복된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39조(석명권, 질문권)

  • ① 위원은 의장의 허락을 얻어 사실의 인정 또는 법률의 적용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 ② 심사관 또는 피심인은 상대방의 진술의 취지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의 허락을 얻어 직접 상대방에게 질문할 수 있다.

제40조(진술의 제한)

의장은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행하는 질문이나 진술이 이미 행한 질문 또는 진술과 중복되거나당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40조의2(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 ① 피심인, 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동조에서 ‘피심인 등’이라 한다) 이 심판정에서 자신의 사업상의 비밀이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공개가 곤란한 사업상 비밀의 내용과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심판관리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에게 분리 심리 또는 다른 피심인 등의 일시 퇴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사업상의 비밀이란 공개될 경우 피심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상 정보를 말하며 이에는 생산방법, 판매방법, 거래처, 고객 명단, 원가, 외부에 공개되기 어려운 사업전략 등이 포함된다.
  • ③ 제1항에 의한 피심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심위원 혹은 소회의 의장은 심의 개최 1일 전까지 그 허용 여부를 피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의결서 등에 제2항에 의하여 주심위원 혹은 소회의 의장이 사업상의 비밀로 인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으로 사업상의 비밀이 포함된 의결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그 사업상의 비밀을 삭제하여 의결서를 공개할 수 있다.

제41조(증거조사의 신청 등)

  • ① 피심인 또는 심사관은 각 회의에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증거방법 및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사항을 명백히 밝혀 이를 행하고, 참고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참고인의 성명•주소•직업 및 신문사항을 명백히 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 ③ 의장은 피심인 또는 심사관의 증거조사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 ④ 각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41조의2(참고인신문 방식)

  • ① 참고인신문은 이를 신청한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먼저하고, 다음에 다른 당사자가 한다.
  • ② 각 회의의 의장 및 위원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뒤에 신문할 수 있다.
  • ③ 각 회의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 ④ 심사관 또는 피심인의 신문이 중복되거나 쟁점과 관계가 없는 때,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때에 각 회의의 의장은 심사관 또는 피심인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 ⑤ 신문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 ⑥ 각 회의가 직권으로 참고인을 신문할 경우 신문방식은 각 회의 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2조(감정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한 경우 감정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3조(심사관 등의 의견진술)

  • ① 의장은 심의를 종결하기 전에 심사관에게 시정조치의 종류 및 내용, 과징금 부과, 고발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피심인에게 마지막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4조(심의의 분리•병합 및 재개)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심의절차의 분리•병합 및 그 취소 또는 종결된 심의절차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제45조(재심사명령)

각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에게 당해 사건에 대한 재심사를 명할 수 있다.

  • 1.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 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 3. 심사관의 심사종결이 있은 후 심사종결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46조(심의절차종료)

각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의 종료를 의결할 수 있다

  • 1.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제22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 2. 약관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과정에서 당해 위반약관을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재신고 사건으로 원사건에 대한 조치와 같은 내용의 조치를 하는 경우
  • 4.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하여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거나 다른 정부기관에서 처리함이 바람직하여 위원회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등 심의절차종료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7조(무혐의)

  • ① 각 회의는 피심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또는 할부거래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혐의를 의결할 수 있다.
  • ② 각 회의는 피심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또는 할부거래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더라도 장래의 법위반 예방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의촉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행위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또는 가맹사업법 또는 할부거래법에 위반되지는 아니함을 명백히 하는 문언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48조(종결처리)

  • ① 각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를 의결할 수 있다
    • 1. 피심인에게 사망•해산•파산•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시정조치 등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채권에 관한 사건으로서 피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전처분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 ② 각 회의는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종결처리된 사건에 있어서 피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건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제49조(조사등 중지)

  • ① 각 회의는 피심인, 신고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조사 등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 등의 중지를 의결할 수 있다.
    • 1. 부도 등으로 인한 영업중단
    • 2. 일시적 폐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3. 법인의 실체가 없는 경우
    • 4. 도피 등에 의한 소재불명
    • 5.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인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로서 조사 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
  • ② 당해 사건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등 중지가 의결된 때에는 조사등 중지자 명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결된 날부터 6개월 경과 후 종결처리할 수 있다.
  • ③ 당해 사건 심사관이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의하여 종결처리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1. 종결처리된 사실
    • 2. 피심인의 영업재개 등 심사개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

제50조(경고)

  • ① 각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의결할 수 있다.
    • 1.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또는 할부거래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2.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또는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또는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를 한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아 심사관이 심사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을 이행한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하도급법 위반행위, 방문판매법 및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가맹사업법 위반행위가 별표의 기준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로 의결할 수 있다.

제51조(시정권고)

  • ① 각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방문판매 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 가맹사업법 또는 할부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 을 권고할 수 있다.
    • 1. 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위반행위를 시정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시간이 경과되어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크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당해 위반행위를 즉시 시정할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
    • 3. 위반행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
    • 4.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실질적으로 도입•운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동 제도 도입이후 최초 법위반행위 를 한 경우
  • ② 각 회의는 약관법 위반사건이 약관법 제17조의2(시정조치)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심인 또는 피심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또는 할부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 가. 사건번호, 사건명, 피심인명
      • 나. 시정권고 사항
      • 다. 법위반 내용
      • 라. 적용법조
      • 마. 시정기한
      • 바. 수락여부 통지기한
      • 사. 수락거부시 조치방침
    • 2. 약관법 위반사건의 경우
      • 가. 사건번호, 사건명, 피심인명
      • 나. 시정권고 사항(시정기한 포함)
      • 다. 시정권고 이유
      • 라. 적용법조
  • ④ 심사관은 권고를 받은 자가 수락하지 아니하기로 통지하거나,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약관법 위반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시정명령등 의결)

  • ① 각 회의는 심의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시정요청(약관법 위반의 경우에 한한다), 과징금 납부명령 또는 과태료납부명령의 의결을 할 수 있다.
  • ② 각 회의는 법위반 상태가 이미 소멸된 경우에도 법위반행위의 재발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의결할 수 있다.

제53조(고발 등 결정)

  • ① 각 회의는 심의절차를 거쳐 고발, 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 또는 영업정지요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결정할 수 있다.
  • ②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46조(심의절차종료), 제48조(종결처리) 및 제49조(조사 등 중지)의 규정은 시정조치불이행사건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3조의2(심사관의 전결 등)

  • ① 심사관은 제46조(심의절차종료) 내지 제50조(경고) 제1항 2호 및 3호, 제2항 및 제51조(시정권고)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전결할 수 있다.
  • ② 심사관은 제52조(시정명령 등 의결) 제1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전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공정거래법 제69조의2(과태료) 제1항 제5호 내지 제8호
    • 2. 표시•광고법 제20조(과태료)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
    • 3. 하도급법 제30조의2(과태료) 제1항
    • 4. 약관법 제34조(과태료) 제1항 제2호
    • 5. 방문판매법 제58조(과태료)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
    • 6. 전자상거래보호법 제45조(과태료)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
    • 7. 가맹사업법 제43조(과태료) 제1항 내지 제4항
    • 8. 할부거래법 제53조(과태료) 제3항 제6호 내지 제8호
  • ③ 심사관은 제53조(고발등 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는 사건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결할 수 있다.
    • 1. 약관법 제32조(벌칙)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 2. 방문판매법 제51조(벌칙) 내지 제56조(벌칙)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 3.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40조(벌칙) 내지 제43조(벌칙)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 4. 할부거래법 제48조(벌칙) 내지 제51조(벌칙)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 ④ 사무처장은 제51조(시정권고)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전결할 수 있다.
  • ⑤ 심사관 또는 사무처장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결을 한 경우 심사관은 15일 이내에 피조사인 및 신고인 등에게 처리결과와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도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제1항제25호에 의하여 심사불개시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 또는 사무처장은 종결처리 또는 조사중지의 경우에는 피조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고,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라 제50조(경고)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자가 법위반의 여부 등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심사관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소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건처리절차는 제44조(심의의 분리•병합 및 재개)의 규정에 의한 심의절차 재개를 명한 사건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제54조(의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등)

  • ① 각 회의는 제52조(시정명령 등 의결) 및 제53조(고발 등 결정)의 규정에 의한 의결 또는 결정(이하 “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등의 합의가 있은 날부터 35일(추가적인 사실확인이나 과징금 부과금액의 확정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70일) 이내에 그 의결서 또는 결정서(이하 “의결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정하여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의결서 등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의결등 일자 및 의결등 번호
    • 2. 사건번호 및 사건명
    • 3. 피심인
    • 4. 심의종결일
    • 5. 주문(공표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에 공표문안을 기재)
    • 6. 이유
  • ③ 제1항의 의결서 등에는 소수의견을 부기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작성한 의결서 등에는 참여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원회의의 주심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사건의 주심위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5조(의결서 등의 경정)

  • ① 각 회의는 제52조(시정명령 등 의결) 및 제53조(고발 등 결정)의 규정에 의한 의결 또는 결정(이하 “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등의 합의가 있은 날부터 35일(추가적인 사실확인이나 과징금 부과금액의 확정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70일) 이내에 그 의결서 또는 결정서(이하 “의결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정하여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② 경정결정은 의결서 등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정본에 부기할 수 없는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피심인 또는 의결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의 장(이하 “권한있는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각 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심의부의)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서 등의 경정결정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56조(의결 등의 조치 및 통지)

  • ① 심판관리관은 제46조(심의절차 종료) 내지 제53조(고발 등 결정)의 규정에 의한 의결 등이 있는 경우 제54조(의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등) 제1항 단서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결 등의 합의가 있는 날로부터 40일(추가적인 사실확인이나 과징금 부과금액의 확정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75일) 이내에 피심인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의결서 등의 정본(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그 고지서를 포함하며 의결서 가 생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의결취지, 내용을 의미한다.)을 송부하여야 하고 해당 심사관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1조(의결서 등 갈음)에 의한 약식의결서의 경우는 심사관이 피심인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해당 심사관은 신고인 등에게 의결 등의 요지를 통지하는 등 기타 각 회의 의결 등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도 의결서 등의 요지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칙)

  • ①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공정거래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동법 시행령 제62조(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및 제63조(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신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당초 과징금 납부명령의 내용
    • 2. 납부기한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연장받고자 하는 기간 또는 분할납부신청의 경우에는 분할횟수•분할납부시기•분할납부방법
    • 3. 신청이유
    • 4. 제공가능한 담보에 관한 사항
  • ② 심사관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9조(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송부)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청취지, 신청이유 및 검토, 신청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각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각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심의부의)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할 수 있다.
  • ④ 각 회의는 제2항의 신청으로 과징금의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를 의결한 사건이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과징금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정내용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를 재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58조(임시중지명령에 관한 특칙)

  • ① 심사관은 표시•광고법 제8조(임시중지명령)의 규정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제29조(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송부)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간이하게 기재할 수 있다.
    • 1. 사건의 개요
    • 2. 사실의 인정
    • 3. 임시중지명령 사유
    • 4. 심사관의 의견
  • ② 이 조에서 제28조(소회의 사건의 수락여부 조회) 및 제29조(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송부) 제10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각 회의 의장은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33조(심의기일지정 및 통지) 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34조(심사관 및 피심인의 회의출석)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3조(심의기일지정 및 통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지체없이 회의에 부의하여야 하며, 피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심인의 출석 없이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다만, 각 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 ④ 제61조(의결서 등 갈음)의 규정은 임시중지명령사건에 대한 의결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절 약식절차

제59조(적용대상)

제28조(소회의 사건의 수락여부 조회) 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한 의안(이하 “수락의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절의 절차에 따른다.

제60조(심의부의 및 심의방식)

각 회의의 의장은 심사관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사건을 심의에 부의하여야 하고, 각 회의는 서면으로 심의한다.

제61조(의결서등 갈음)

  • ① 심사관은 수락의안에 대해서는 각 회의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제54조(의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등) 제2항 각호의 내용을 약식으로 기재한 의결서(이하 “약식의결서”라 한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식의결서는 제54조(의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등)의 규정에 의한 의결서 등에 갈음 한다.

제62조(준용규정)

제32조(심의부의의 연기•철회), 제33조(심의기일지정 및 통지) 제1항 중 위원에 대한 부분 및 제2항, 제34조 (심사관 및 피심인의 회의출석) 제1항 중 심사관에 대한 부분, 제38조(모두절차) 제1항, 제39조(석명권, 질문권) 제1항•제40조 (진술의 제한) 중 심사관에 대한 부분, 제43조(심사관등의 의견진술) 제1항, 제44조(심의의 분리•병합 및 재개)의 규정은 이 절에 준용한다

제63조(약식절차의 배제)

소회의가 심사관의 조치의견과 다른 내용의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등 약식절차에 따르는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절의 절차에 따른다.

제5절 불복절차 등

제64조(이행결과의 확인)

  • ① 위원회는 시정권고, 시정요청, 시정명령(이하 ‘이행명령’ 이라 한다)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경우 그 이행결과를 확인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피심인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 ② 이행완료 기간이 정하여진 이행명령의 경우 심사관은 이행완료 기간(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재결서 정본 송달일 익일로부터 기산한다)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이행완료 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행명령의 경우 심사관은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날(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일 익일로부터 기산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심인에게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계획 서상 이행 완료일 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결과의 확인을 하여야 한다.
  • ④ 조사공무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한 이행결과의 확인을 한 경우 그 결과를 소속 과장 또는 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이행명령을 받은 피심인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 독촉하고 1차 독촉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차 독촉하고 불이행시 고발조치할 수 있다

제65조(준용규정)

각 회의의 의결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이후의 절차에 대하여는 제66조(이의신청의 처리) 내지 제72조(소송수행)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는 제3장 제1절 및 제3절의 관련규정을 준용하고 이 경우에 “피심인”은 “이의신청인”으로 본다. 다만, 제28조(심사보고서의 사전송부), 제29조(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송부), 제31조(심의부의),제43조(심사관 등의 의견진술), 제45조(재심사명령) 내지 제53조(고발등 결정), 제57조(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등에 관한 특칙)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66조(이의신청의 처리)

  • ①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심사관은 심판관리관이 된다.
  • ② 심판관리관은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53조(이의신청) 제1항, 표시•광고법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항, 하도급법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항, 약관법 제30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방문판매법 제50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항,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9조(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항, 가맹사업법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항 , 할부거래법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의신청의 심사관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고, 지정받은 심사관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이의신청 심사보고서)

  • ① 이의신청 또는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에는 신청경위, 신청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에 대한 심사관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 ② 심사관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심의기일의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를 함께 송부한다.

제68조(이의신청의 취하)

이의신청인 또는 집행정지신청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이 있을때까지 각각 서면으로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69조(심의방식)

  • 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각하재결 제외)은 구술심의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원처분시와는 다른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전원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 ② 재결기간연장결정, 집행정지결정, 각하재결은 서면심의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의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70조(재결의 구분)

  • ①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공정거래법 제53조(이의신청)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 ②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 ③ 전원회의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제71조(이의신청 이후의 조치)

  • 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이후 당해 사건에 대한 이행점검 등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불이행과 관련된 절차의 수행은 당초 당해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이 행한다.
  • ②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심판관리관은 원처분 담당심사관에게 재결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고, 이의신청인 에게는 재결서 정본을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72조(소송수행)

  • ① 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 송무관련 보고서 작성, 증거자료수집, 소송자료의 작성, 증언 등 모든 송무관련 업무는 처분 등과 관련된 부서의 협조를 받아 송무담당관이 수행한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송수행자를 위원회 소속의 다른 공무원으로 변경하거나 변호사를 당해 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73조(세부사항 시행)

위원장은 이 규칙의 세부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종 지침이나 서식 등을 정할 수 있다.

제6절 행정사항

제7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제4장 보칙

제75조(신고자 보호)

사건 처리과정에서 신고인 관련 정보를 인지한 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인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인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00. 8. 7 .>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조치등에 관한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종전 규정에 의한 행위나 조치 등은 이 고시가 시행된날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0. 12. 5.>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조사공무원의 증표에 관한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위원회가 발급한 조사공무원증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부 칙<2001. 6. 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심사보고서의 제출) 제1항 제6호 및 제54조(의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등)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표문안의 표기는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조치 등에 관한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종전 규정에 의한 행위나 조치 등은 이 고시가 시행된 날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1. 6. 30.>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8. 2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0. 14.>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송부) 및 제29조의2(심사보고서의 첨부자료 열람•복사 등)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각 회의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한사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 11. 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심의준비절차의 개시) 내지 제31조(심의부의)의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각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05. 12. 15.>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 28 .>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2. 31.>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5. 8.>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27.>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심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및 송부)는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각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2009. 8. 2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7.>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9. 7.>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8. 20.>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0. 10.>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경고의 기준(제50조 제2항 관련)

  • 1. 부당한 공동행위 부문
    • 가. 피신고인들 중 과반수 이상의 연간 매출액이 각각 10억원 이하인 경우
    • 나.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1개 시(광역시 이상 제외)나, 군 또는 구지역에 한정된 경우
  • 2.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부문
    • 가. 구성사업자의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 나. 사업자단체의 위반행위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예산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단,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예산이 미정인 경우 전년도 예산액을 적용)
    • 다.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1개 시(광역시 이상 제외)나, 군 또는 구지역에 한정된 경우
  • 3.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문
    • 가. 피신고인의 연간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 나. 피신고인의 관련 상품•용역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단, 10% 미만이더라도 상위 3위 이내의 사업자는 제외)
    • 다.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1개 시(광역시 이상 제외)나, 군 또는 구지역에 한정된 경우
    • 라.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경우
  • 4.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부문
    • 가. 주택(상가 등 포함) 분양•임대, 회원권 분양 기타 특정 소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표시•광고로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소비자 오인성 치유보다는 계약당사자에 대한 피해구제적 성격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생활정보지, 전단지, 팸플릿 등을 통한 표시•광고로서 그 효과가 1개 시(광역시 이상 제외)나 군 또는 구 지역 에만 한정된 경우. 다만, 대부업, 상조업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표시•광고 행위 당시에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볼 수 있었으나, 추후 계약 등 구체적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단계 에서 사업자가 이를 시정하여 소비자가 사실의 일치 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라. 당해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정정광고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시정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오인성을 치유하 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마.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 오인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하도급법 위반행위 부분
    • 가. 피신고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나. 위반금액의 비율(해당 법 위반사건의 하도급대금 대비 법 위반 관련 미지급금액의 비율로 한다)이 5% 이하인 경우
    • 다.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경우
  • 6.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부분
    • 가.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성격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당해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추후 계약 등 구체적인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이를 시정하여 소비자 등이 사실의 일치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거의 없는 경우
    • 라. 방문판매법 제5조의 신고의무, 동법 제13조의 신고•등록 의무, 동법 제29조제3항의 신고․등록의무가 발생한 후 20일 이내에 적법한 자진신고․등록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없는 경우
  • 7.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부분
    • 가.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성격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당해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추후 계약 등 구체적인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이를 시정하여 소비자 등이 사실의 일치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거의 없는 경우
    • 라. 방문판매법 제5조의 신고의무, 동법 제13조의 신고•등록 의무, 동법 제29조제3항의 신고․등록의무가 발생한 후 20일 이내에 적법한 자진신고․등록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없는 경우
  • 8.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부분
    • 가.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성격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당해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추후계약 등 구체적인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이를 시정하여 소비자 등이 사실의 일치 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거의 없는 경우
    • 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2조제1항의 신고의무가 발생한 후 20일 이내에 적법한 자진신고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 가 없는 경우
  • 9.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부분
    •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금 예치의무 부문
      • 피신고인의 연간 매출액이 5억원(피신고인이 상품, 원․부재료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1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가맹점사업자가 5개 이상이거나 과거 동일한 위반행위로 경고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나. 불공정거래행위 부문
      • (1) 피신고인의 연간 매출액이 5억원(피신고인이 상품, 원․부재료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1억원)미만인 경우. 다만, 거래거절행위(영업지원 등의 거절,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함
      • (2)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사건인 경우
    • 다.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 부문
      • (1) 불특정 다수의 가맹희망자에 대한 오인성 치유보다는 가맹희망자에 한정된 피해구제적 성격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행위당시에는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로 볼 수 있었으나, 추후 계약 등 구체적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사업자가 이를 시정하여 가맹희망자가 사실의 일치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당해 사업자가 허위․과정정보 제공행위를 정정광고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시정하여 허위․과장정보로 인한 가맹희망자의 오인성을 치유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가맹희망자의 오인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6.22] [대통령령 제23864호, 2012.6.19, 타법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044-200-4302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면 기재사항)

  • 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
    • 3.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 4. 상품의 반품조건
    • 5. 매장임차료(매장임차인만 해당한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에서 공제하는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특약 매입거래 또는 위ㆍ수탁거래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납품업자가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
    • 6.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게 고용된 인력(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는 경우 그 종업원등의 파견조건, 파견비용 분담 여부 및 조건
    • 7.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판매장려금에 관한 제12조 각 호의 사항
    • 8. 하나의 점포에 복수의 매장이 있는 경우 매장의 위치 및 면적, 매장 설비비용의 분담 여부 및 조건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 중 텔레비전홈쇼핑업자(「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 2. 방송 횟수 및 일시
    • 3. 방송출연자의 인건비와 그 분담 여부 및 조건
    • 4.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의 배송조건
    • 5.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하거나 반품한 상품의 배송 및 처리조건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 중 인터넷쇼핑몰업자(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 2.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제3조(계약내용의 확인)

  • 납품업자등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계약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계약일자
    • 2. 상품의 종류 및 수량
    • 3.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
    • 4. 그 밖에 해당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제4조(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 ①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내용증명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 서명이 있어야 한다)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와 회신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의 주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회신에 필요한 양식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5조(서류의 보존)

  •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사항이 적힌 서류
    • 2. 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의 내용이 적힌 서류
    • 3.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품대금 감액과 관련한 상품목록, 수량, 감액일자, 약정상품대금, 감액사유 및 감액의 액수가 적힌 서류
    •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품판매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지급수단(어음으로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ㆍ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한다) 및 상품판매대금에서 공제된 항목별 금액이 적힌 서류
    • 5.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이자의 지급내역
    • 6. 법 제9조 단서에 따라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한 상품의 목록, 수량, 주문일자, 주문수량, 수령일자, 수령수량 및 수령 거부 또는 지체 사유가 적힌 서류
    • 7.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반품된 상품의 목록, 수량, 거래형태, 반품일자, 납품대금 및 반품사유가 적힌 서류(법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반품조건을 명시한 서류와 같은 항 제7호의 납품업자가 제출한 서류 및 근거자료를 포함한다
    • 8.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판매촉진행사 약정과 관련하여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류 및 그 판매촉진행사의 실시에 관한 서류
    • 9.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파견조건 약정과 관련하여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류 및 그 파견된 종업원등의 근무내역에 관한 서류(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경우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한 서류를 포함한다)
    • 10.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영정보를 요구하기 위하여 납품업자등에게 제공한 서류
    • 11. 법 제16조에 따라 매장 설비비용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사유 및 보상금액 등을 적은 서류
    • 12. 법 제17조제1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상품권을 구입하게 한 경우 상품권의 발행, 판매 및 회수내역을 적은 서류
    • 13. 법 제17조제8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납품업자등의 매장 위치ㆍ면적ㆍ시설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기준 및 협의내용을 적은 서류
    • 14. 법 제17조제9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제13조제2항 각 호의 계약조건을 변경한 경우 그 협의내용을 적은 서류

제6조(신선농ㆍ수ㆍ축산물의 상품대금 감액기간 및 반품기간)

  • ① 법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품업자가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을 납품한 시점부터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상품의 검수 및 매입을 마친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② 제1항의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상품의 수령 거부ㆍ지체)

  • 법 제9조 단서에서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 2. 납품받은 상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 3. 납품받은 상품이 대규모유통업자가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 4. 일정한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으로서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한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 수령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가맹본부의 반품이 허용되는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반품할 수 있는 경우는 가맹점사업자가 폐업하면서 반품한 상품을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다시 반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은 반품할 수 없다.

제9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

  •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판매촉진비용과 관련하여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판매촉진행사의 명칭ㆍ성격 및 기간
    • 2.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
    •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 4.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 5.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제10조(파견 종업원등에 관한 약정사항)

  •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등을 파견받을 경우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종업원등의 수
    • 2. 종업원등의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 3. 종업원등이 종사할 업무내용
    • 4. 종업원등의 인건비 분담 여부 및 조건
  • ②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등을 파견받을 경우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파견된 종업원등의 인건비
    • 2. 파견된 종업원등의 식비, 교통비 등 각종 실비
    • 3. 그 밖에 대규모유통업자의 점포에서 파견 종업원등이 상품 판매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데에 드는 비용

제11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1. 납품업자등이 납품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의 원가에 관한 정보
    • 2.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 매출 관련 정보
    • 3.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하는 판매촉진행사의 시기ㆍ횟수 및 거래조건 등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정보
    • 4.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서면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목적
    •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 대상 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및 비밀침해 시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3. 경영정보 요구일자, 제공일자 및 제공방법
    • 4. 경영정보 제공 요구가 불가피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12조(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사항)

  •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납품업자와 약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 2.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 3.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 4. 판매장려금의 결정기준 및 결정절차
    • 5. 판매장려금의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

제13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 ① 법 제1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 및 통상의 납품수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1. 납품업자의 납품 실태
    • 2. 원재료의 수급 상황의 변화
    • 3. 시장에서의 수요 변동
    • 4. 상품의 생산량 또는 수입량의 변동
    • 5. 그 밖에 상품의 가격 변동 또는 납품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의 발생 여부
  • ② 법 제17조제9호에서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1.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 2. 특약매입거래 또는 위ㆍ수탁거래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공제하는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

제14조(협의회의 회의)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법 제22조제 1항에 따른 전체회의를 소집하거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같은 항에 따른 소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쟁당사자나 그 밖의 이해 관계인에게 방청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분쟁조정의 신청)

  • 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말한다.
    •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 3. 신청의 이유
  •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분쟁조정 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제16조(대표자의 선정)

  • ① 다수인이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 ③ 신청인이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분쟁조정 신청의 보완 등)

  • ① 위원장은 제15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26조제5항제3호에 따른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8조(분쟁당사자의 사실 확인 등)

  • ① 협의회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분쟁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분쟁조정의 종료사유)

  • 법 제2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조정신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2. 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분쟁의 성격상 조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조정신청을 한 경우
    • 5. 신청인이 협의회에서 이미 끝난 분쟁조정과 같은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다시 협의회에 넘겨진 경우
    • 6. 신청인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경우

제20조(분쟁조정의 종료 등)

  • 협의회는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끝낸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분쟁당사자의 일반 현황
    • 2. 분쟁의 경위
    • 3. 조정의 쟁점
    • 4. 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사유

제21조(분쟁의 조정 등)

  • 협의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분쟁당사자의 일반 현황
    • 2. 분쟁의 경위
    • 3. 조정의 쟁점
    • 4. 조정의 결과

제22조(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 ① 협의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의 상실 그 밖의 사유로 조정절차 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분쟁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협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협의회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소제기 등의 통지)

  •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협의회의 운영세칙)

  •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위반행위의 신고방법)

  •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
    • 2. 피신고인의 주소, 대표자 성명 및 사업내용
    •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제26조(포상금의 지급)

  •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는 법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한다.
  • ②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제1항의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그 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제외한다.
  • ③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의7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6.19>

제27조(시정권고 절차)

  •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법 위반내용
    • 2. 권고사항
    • 4. 수락 여부 통지기한
    • 5. 수락 거부 시의 조치

제28조(과징금)

  •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란 해당 대규모유통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구매한 관련 상품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23864호, 2012.6.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6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7제3항"으로 한다.
    • ② 생략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2.1.1] [법률 제11086호, 2011.11.14,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044-200-43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대규모유통업자”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가맹사업거 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맹본부”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기업회계기준상 순액법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총매출액을 말하며, 가맹본부의 경우 소매업종 매출액과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금액으로 한다)이 1천억원 이상인 자
      • 나. 매장면적(매장의 바닥면적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
    • 2. “납품업자”란 거래형태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할 상품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공급(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 3. “매장임차인”이란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매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
    • 4. “직매입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 5. “특약매입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 6. “위•수탁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 7. “반품”이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받은 상품을 되돌려 주거나 납품업자의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형식에 상관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되돌려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8.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말한다.
    • 9.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10. “신선농•수•축산물”이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 신선상태의 농산물•수산물•축산물로서 건조•염장 등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 ①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1. 유통시장의 구조
    • 2. 소비자의 소비실태
    • 3.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 4. 납품업자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 5.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기업집단이나 하나의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항에 따른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제5조(신의성실의 원칙)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은 각자의 거래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의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줄 때까지 납품할 상품을 제조•주문하게 하거나 납품할 상품을 위한 설비•장치를 준비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납품업자등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항의 서면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계약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대규모유통업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명시 한 회신을 서면으로 납품업자등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납품업자등이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4항의 통지에는 납품업자등이, 제5항의 회신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⑦ 제4항의 통지 및 제5항의 회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의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⑨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대규모유통업자나 대규모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에 표준거래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상품대금 감액의 금지)

  •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르거나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상품대금을 감액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상품대금의 감액이 신선농•수•축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

  •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1.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 2.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 3.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항의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 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품판매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상품 수령 거부•지체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납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1. 특약매입거래의 경우로서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 2. 위•수탁거래의 경우
    • 3.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 4.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 5.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은 경우
    • 6.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농•수•축산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 7.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받은 상품을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 9. 그 밖에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선농•수•축산물의 반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예상이익의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납품업자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대규모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2.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 4.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 ② 제1항 단서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제1항제2호의 서면에는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③ 대규모유통업자는 자기가 고용한 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공급가격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 2. 매장임차인이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들어가기 위한 입점조건(임차료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 3. 그 밖에 납품업자등이나 납품업자등의 거래상대방에 관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정보
  •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영정보 요구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서면을 해당 납품업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④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제16조(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납품업자등이 지출한 해당 매장에 대한 설비비용 총액에 전체 계약기간(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해당 매장 설비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1. 납품업자등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행위
  • 2. 납품업자등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제17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
    • 2.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
    • 3.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통상의 납품수량보다 현저히 많은 수량을 납품하게 하는 행위
    • 4.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 5.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한 납품 가격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가격으로 환원하지 아니하거나 환원을 지연하는 행위
    • 6.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납품업자등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
    • 7. 일정한 점포의 매장에서 퇴점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다른 점포의 매장에 입점하게 하는 행위
    • 8.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등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9.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제18조(불이익 등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이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납품업자등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납품이나 매장 임차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협약 체결)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대규모유통업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체결절차•이행실적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3장 분쟁의 조정 등

제20조(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2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이 조에서 “조정원”이라 한다)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대규모유통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납품업자등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분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 ④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1.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 또는 유통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판사•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3.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 그 밖에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⑦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제4항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 ① 위촉일 현재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납품업자등의 임직원으로 있는 사람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이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납품업자등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즉시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22조(협의회의 회의)

  •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이 조에서 “전체회의”라 한다)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 대규모유통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 납품업자등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1명으로 구성하는 회의(이하 이 조에서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이 대규모유통업자 또는 납품업자등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즉시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
    • 1.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 2. 협의회 내부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어 위원장이 전체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③ 소회의는 제2항 각 호 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④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소회의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주관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회의의 결과는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경우
    •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분쟁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 또는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나 법률사무소가 해당 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② 위원에게 조정을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는 서면으로 협의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제2항의 방식에 어긋나거나 조정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기피신청을 각하한다.
  • ④ 제2항의 기피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해당 위원을 조정에서 제외한다.
  • 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4조(협의회의 조정사항)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뢰하거나 분쟁당사자가 신청하는 사항으로서 제5조부터 제18조 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제25조(조정의 신청 등)

  • ① 분쟁당사자는 제24조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협의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9조에 따라 사건을 조사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와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협의회에 그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 ③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조정신청사항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조정 등)

  • 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 1.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한 경우
    • 2.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제24조에 해당하는 조정사항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신청을 한 경우
    • 3. 제2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조정신청을 한 경우
  •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끝낼 수 있다.
    • 1. 분쟁당사자의 한쪽이 조정절차 진행 중 조정을 거부한 경우
    • 2. 조정의 신청 전후에 분쟁당사자가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였거나 조정의 신청 후에 분쟁당사자가 「중재법」에 따라 중재신청을 한 경우
    • 3. 그 밖에 조정을 하여야 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끝내야 한다.
    •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조정에 합의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 2.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3. 조정신청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이 지나도 조정이 이루어지지아니한 경우
  • ⑥ 협의회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끝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끝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제29조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 ①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③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합의 및 이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제28조(협의회의 조직•운영 등)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 운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

제29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그 신고나 제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이 법 위반행위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서면실태조사)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1조(처분대상의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상품판매대금의 지급,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 계약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등에 대한 통지, 법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나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시정권고)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한 것 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규모유통업자는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공정거래위 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권고를 수락하였을 때에는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4조(공탁)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수락한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이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납품업자등을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고 그 시정명령의 이행의무를 면할 수 있다. 대규모유통업자가 과실 없이 납품업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5조(과징금)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과징금은 위반행위를 규정한 조문별로 산정하되, 그 합계가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식에 따른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위반행위의 판단시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관한 심리를 마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제37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제52조 및 제52조의2를 준용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訴)의 제기 및 불복의 소(訴)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 ③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 준용한다.
  • ④ 대규모유통업자가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납품업자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 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및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준용한다.

제5장 벌칙

제39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3조를 위반하여 납품업자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한 자
    •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납품업자등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한 자
    • 3. 제18조를 위반하여 납품업자등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납품이나 매장 임차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 4.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②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3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과태료)

  • ①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 1.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 2.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 3.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 한 자
    • 4.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대규모유통업자의 임원•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 ③ 제6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서 등 중요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제38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제42조(고발)

  • ① 제39조제1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9조제1항의 죄 중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부칙 <제11086호, 2011.11.14>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에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6.22] [대통령령 제23864호, 2012.6.19,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0-426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1, 2005.3.31>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제1호의2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11.2>
    • 1.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 2. 제1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 ② 법 제2조(정의)제1호의2 후단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제1항 각 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으로 한다. <개정 2007.11.2>
  • ③ 법 제2조(정의)제1호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1.3.27, 2005.3.31, 2007.7.13, 2007.11.2>
    • 1. 지주회사의 계열회사(「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투자 목적 또는 신기술사업자 지원 목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른 계열회사를 제외한다)일 것
    • 2.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자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 ④ 법 제2조(정의)제1호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신설 2007.11.2>
    • 1. 자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 2.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전문개정 1999.3.31]

제2조의2 삭제 <2007.11.2>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정의)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1999.3.31, 2000.4.1, 2001.3.27, 2002.3.30, 2005.3.31, 2007.7.13, 2009.5.13>

  •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5(채무보증금지대상의 제외요건), 제17조의8(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 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전문개정 1997.3.31]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수 있다. <개정 1999.3.31, 2001.3.27, 2001.7.24, 2005.3.31, 2006.3.29, 2006.4.14, 2008.7.29>
    • 1. 출자자간의 합의•계약 등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자외의 자가 사실상 경영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 가. 동일인이 임명한 자
      • 나. 동일인과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제1호가목 또는 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
    • 2. 다음 각 목의 요건(이하 "독립경영인정기준"이라 한다)을 갖춘 회사로서 동일인의 친족이 당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 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를 요청한 각 회사(이하 "친족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친족측계열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이하 "독립경영자"라 한다) 및 독립경영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미만일 것
      • 나. 동일인이 지배하는 각 회사(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친족측계열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말하며, 이하 "동일인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와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제1호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동일인관련자의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범위로부터 분리된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미만일 것
      • 다. 동일인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간에 임원의 상호 겸임이 없을 것
      • 라. 동일인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 다만,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 및 거래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를 제외한다.
      • 마. 삭제 <개정 1999.3.31>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 4.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정체결기업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회사
      • 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중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권한을 채권금융기관(「은행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당해 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위임할 것
      • 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가목의 규정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하기로 특약을 할 것
    •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회사
      • 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중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권한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관리인에게 위임하되 정리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당해 권한을 회사가 승계하게 할 것
      • 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가목의 규정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하기로 특약을 할 것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1.3.27, 2005.3.8, 2005.3.31, 2009.5.13, 2010.5.14, 2012.1.25>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민간투자사업법인. 다만, 다른 회사와의 상호출자가 없고, 출자자외의 자로부터의 채무보증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에 따른 공기업
        • 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공단 그 밖의 법인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중 최다출자자(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2인이상으로서 당해출자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회사
        • 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2이상의 회사가 사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합병등의 방법으로 설립한 회사
        •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법인중 동법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회사
      •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같은 조 제9호의 자회사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및 같은 법 제11조의2제4항제2호의 자회사로서 회사설립등기일부터 10년 이내이고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다)와 출자 또는 채무보증 관계가 없는 회사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가 그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제외된 날부터 3년이내에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동일인측계열회사 및 친족측계열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4.3.17, 2005.3.31, 2008.7.29, 2009.5.13, 2010.5.4, 2010.11.2>
      • 1. 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의 경우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삭제 <2010.11.2>
      • 3. 제1항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현황

    [본조신설 1997.3.31]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회사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 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1999.3.31, 2001.3.27, 2001.7.24, 2005.3.31, 2006.3.29, 2006.4. 14, 2008.7.29>
    • 1. 출자자간의 합의•계약 등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자외의 자가 사실상 경영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 가. 동일인이 임명한 자
      • 나. 동일인과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제1호가목 또는 마목의 관계에 있는 자
    • 2. 다음 각 목의 요건(이하 "독립경영인정기준"이라 한다)을 갖춘 회사로서 동일인의 친족이 당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 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를 요청한 각 회사(이하 "친족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동일 인 및 동일인관련자[친족측계열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이하 "독립경영자"라 한다) 및 독립경영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 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미만일 것
      • 나. 동일인이 지배하는 각 회사(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서 친족측계열회사를 제외한 회사를 말하며, 이하 "동일인측계열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독립경영자 및 독립경영자와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동일인관련자의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범위로부터 분리된 자에 한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각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 에는 100분의 15)미만일 것
      • 다. 동일인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간에 임원의 상호 겸임이 없을 것
      • 라. 동일인측계열회사와 친족측계열회사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 다만,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 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 및 거래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를 제외 한다.
      • 마. 삭제 <1999.3.31>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 4.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정체결기업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을 갖춘 회사
      • 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중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권한을 채권금 융기관(「은행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당해 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위임할 것
      • 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가목의 규정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하기로 특약을 할 것
    •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회사
      • 가.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중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권한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관리인에게 위임하되 정리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당해 권한을 회사가 승계하게 할 것
      • 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가목의 규정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하기로 특약을 할 것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는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1.3.27, 2005.3.8, 2005.3.31, 2009.5.13, 2010.5.14, 2012.1.25>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민간투자사업법인. 다만, 다른 회사와의 상호출자가 없고, 출자자외의 자로부터의 채무보증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에 따른 공기업
      • 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공단 그 밖의 법인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중 최다출자자(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2인이상으로서 당해출자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회사
      • 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2이상의 회사가 사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합병등의 방법으로 설립한 회사
      •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법인중 동법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 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회사
    •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같은 조 제9호의 자회사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의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및 같은 법 제11조의2제4항제2호의 자회 사로서 회사설립등기일부터 10년 이내이고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을 포함한다)와 출자 또는 채무보증 관계가 없는 회사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가 그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제외된 날부터 3년이내에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동일인측계열회사 및 친족측계열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4.3.17, 2005.3.31, 2008.7.29, 2009.5.13, 2010.5.4, 2010.11.2>
    • 1. 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주주명부.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 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의 경우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삭제 <2010.11.2>
    • 3. 제1항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현황

[본조신설 1997.3.31]

제3조의3(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그 제외요건에 해당하지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2]

제4조(매출액 또는 구매액의 산정방법등)

  • ① 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란 해당 사업자가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해당 행위가 인지일이나 신고일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인지일이나 신고일을 해당 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 동안에 공급하거나 구매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간접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07.11.2>
  • ② 법 제2조(정의)제7호 및 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에서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년동안에 국내에서 공급 또는 구매된 상품 또는 용역의 금액중에서 당해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 또는 구매한 상품 또는용역의 금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만, 시장점유율을 금액기준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량기준 또는 생산능력기준으로 이를 산정할 수 있다.
  • ③ 법 제2조(정의)제7호 및 법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사업자와 그 계열회사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 ④ 법 제2조(정의)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3.31]

제4조의2(시장구조 조사 또는 공표사무의 위탁)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등)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조사 또는 공표 및 이와 관련된 자료제출요청에 관한 사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구조의 조사 또는 공표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위탁사무의 처리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3.31]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5조(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 ①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 또는 변경은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로 한다.
  • ②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의 부당한 조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1.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
    • 2. 정당한 이유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경우
  • ③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방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경우로 한다. <개정 2001.3.27>
    • 1.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 2.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 3.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 ④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에 대한 부당한 방해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1.3.27>
    • 1.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2.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사업자의 계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등을 매입하는 행위
    • 3. 정당한 이유없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
  • ⑤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부당한 거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1.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2.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
  •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남용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3.31]

제6조(가격조사의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물가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1999.3.31>

제8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시정조치), 법 제16조(시정조치)제1항, 법 제21조(시정조치), 법 제24조(시정조치), 법 제27조(시정조치) 및 법 제31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 업자{법 제27조(시정조치)에 있어서는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 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시정명 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수 및 지면크기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1999.3.31, 1999.6.30, 2001.3.27, 2002.3.30>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

  • ① 법 제6조(과징금) 본문•법 제22조(과징금) 본문•법 제24조의2(과징금) 본문[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28조제2항•제3항 본문•법 제31조의2(과징금) 본문 및 법 제34조의2(과징금)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위반행 위가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입액을 말하고,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4.4.1, 2007.11.2, 2012.6.19>
  • ② 법 제24조의2(과징금) 본문[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초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7.11.2>
  • ③ 그 밖에 관련매출액 및 평균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4.4.1, 2007.11.2>

[전문개정 1997.3.31]

제9조의2(영업수익 사용사업자의 범위)

법 제6조(과징금)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라 함은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등에서 영업수익등으로 기재하는 사업자의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1997.3.31]

제10조(매출액이 없는 경우등)

법 제6조(과징금)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4.1, 2007.11.2>

  • 1.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중단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2. 위반기간 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제1항에 따른 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전문개정 1997.3.31]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회사 또는 회사외의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 2. 동일인관련자. 다만, 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를 제외한다.
  •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전문개정 1997.3.31

제12조(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 ①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단서 및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기업결합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총액과 자본금중 큰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9.3.31>
  • ② 제1항의 경우에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신주 및 사채의 발행으로 자산총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에 그 증가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본다. <개정 1999.3.31>
  • ③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단서 및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결합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영업수익을 말한다. <개정 1999.3.31>

[전문개정 1997.3.31]

제12조의2(대규모회사의 기준)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개정 1999.3.31> [본조신설 1997.3.31]

제12조의3(특수관계인의 범위의 예외)

법 제7조제1항제5호 가목,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3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11조제3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2.3.30, 2005.3.31> [본조신설 1999.3.31]

제12조의4(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 1. 기업결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의 생산설비등이 당해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 2. 당해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본조신설 1999.3.31]

제13조 삭제 <1999.3.31>

제14조 삭제 <1999.3.31>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등)

  • 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법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 내에 신고인의 성명,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와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등)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명칭, 자산총액, 부채총액, 주주현황, 주식소 유현황, 사업내용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2005.3.31, 2007.11.2>
    • 1.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일부터 30일이내
    • 2. 다른 회사와의 합병 또는 회사의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부터 30일이내
    • 3.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8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제외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 4.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자산의 증감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2조(지주회사 의 기준)제1항제2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부터 4개월 이내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자가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당해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각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의 해소실적을 함께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01.3.27, 2002.3.30>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신고에 있어서 설립에 참여하는 자가 2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 여야 한다. 다만, 신고의무자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그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지주회사로서 사업연도중 소유 주식의 감소, 자산의 증감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회사가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를 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주식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 거래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3.31]

제15조의2(벤처지주회사의 기준)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당해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31>

[본조신설 2001.3.27]

[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3으로 이동<2001.3.27>]

제15조의3 삭제 <2005.3.31>

제15조의4(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제한)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본문에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5.3.31>

  • 1.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대한 전산•정보처리등의 역무의 제공
  • 2.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
  • 3. 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 4. 기타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

[본조신설 1999.3.31]

[제1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4는 제15조의5로 이동<2001.3.27>]

제15조의5 삭제 <2005.3.31>

제15조의6(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현황등의 보고)

  • ①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7항에 따라 지주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당해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2005.3.31, 2007.11.2>
    • 1. 지주회사등의 명칭•소재지•설립일•사업내용 및 대표자의 성명등 회사의 일반현황
    • 2. 지주회사등의 주주현황
    • 3. 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현황
    • 4. 지주회사등의 납입자본금•자본총액•부채총액•자산총액 등 재무현황
    • 5. 삭제 <2005.3.31>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2005.3.31, 2007.11.2, 2009.5.13>
    • 1. 지주회사등의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소속된 회사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 에 한한다]
    • 2. 자회사, 손자회사와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이하 "증손회사"라 한다)의 주주명부
    • 3. 삭제 <2008.6.25>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고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3.31]

[제15조의5에서 이동<2001.3.27>]

제16조 삭제 <1999.3.31>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

  • ① 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 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개정 1993.2.20, 1995.4.1, 1997.3.31, 1998.4.1, 1999.3.31, 2000.4.1, 2002.3.30, 2005.3.31, 2006.3.29, 2006.4.14, 2008.6.25>
    • 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 3. 삭제 <2002.3.30>
    • 4. 삭제 <2001.3.27>
    • 5.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기업집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 나. 법률 제6504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2조(부실징후기업의 관리)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의 개시가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 ② 삭제 <2009.5.13>
  • ③ 삭제 <2009.5.13>
  • ④ 삭제 <2009.5.13>
  • ⑤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신설 1993.2.20, 1997.3.31, 1998.4.1, 2001.3.27, 2002.3.30>

제17조의2 삭제 <2009.5.13>

제17조의3 삭제 <1998.4.1>

제17조의4 삭제 <1998.4.1>

제17조의5(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

  • ①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제1호에서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3.31, 1998.4.1, 2001.3.27>
    • 1. 주식양도 또는 합병등의 방법으로 인수되는 회사의 인수시점의 채무나 인수하기로 예정된 채무에 대하여 인 수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
    • 2.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를 분할인수함에 따라 인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
  • ②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7.3.31, 1998.4.1, 1999.3.31, 2000.4.1, 2001.3.27, 2002.3.30, 2005.3.8, 2005.3.31, 2006.3.29, 2006.4.14, 2009.5.13>
    •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업무)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기타 상품의 생산 또는 기 술의 제공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행하는 대출 또는 이와 연계하여 다른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에 대한 보증
    • 2.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의 수행, 수출선박의 건조, 용역수출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물품수출과 관련하여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선수금환급보증•유보금환급보증• 하자보수보증 또는 납세보증에 대한 보증
    • 3. 국내의 신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의 기업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등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보증
    • 4. 인수인도조건수출 또는 지급인도조건수출 어음의 국내금융기관매입 및 내국신용장 개설에 대한 보증
    •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 가.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 나. 해외 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행하는 외국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
      • 다.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사업
    •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제3자 인수와 직접 관련된 보증
    • 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를 한 경우로서 국내금융기관이 당해계열회사에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가 구조개편을 위하여 분할되는 경우에 그 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에 행한 보증을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회사가 인수하는 것과 직접 관련하여 그 회사가 그 신설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재보증"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에 따른 공기업
      • 나.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대상기업)에 따른 법인
      • 다.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 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조신설 1993.3.20]

제17조의6(국내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상호저 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중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일 현재 납입자본금으로 한다)이 3천억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 <개정 2001.3.27, 2005.3.31, 2007.11.2>

[전문개정 1998.4.1]

제17조의7 삭제 <2001.3.27>

제17조의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①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 회 의결 및 공시를 요하는 기업집단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다. <개정 2001.3.27, 2002.3.30>
  • ②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이 되는 대규모내부거래행위는 거래금액[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한다. <개정 2005.3.31, 2007.7.13, 2011.12.30>
  • ③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제1항에 따라 동일인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에 따른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제외한다. <신설 2007.7.13, 2007. 11.2, 2008.7.29, 2011.12.30>
    • 1. 동일인이 자연인이 아닌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 2.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와 증손회사
    • 3. 삭제 <2010.5.14>
    • 4. 삭제 <2010.5.14>
  • ④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7.13>
    • 1. 거래의 목적 및 대상
    • 2. 거래의 상대방(특수관계인이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이 아니더라도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인 경우에는 당해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 3. 거래의 금액 및 조건
    • 4. 지주회사등의 납입자본금•자본총액•부채총액•자산총액 등 재무현황
    • 5. 삭제 <2005.3.31>
  • ⑤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거래행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거래행위로 한다. <개정 2005.3.31, 2007.7.13>
    •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 규정에 의한 약관에 의한 거래행위일 것
    • 2. 당해회사의 일상적인 거래분야에서의 거래행위일 것
  • ⑥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 방법•절차•시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7.13>

[본조신설 2000.4.1]

제17조의9 삭제 <2009.5.13>

제17조의10(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①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라 함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에 있는 회사를 제외한다. <개정 2009.5.13>
  • ②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산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 인관련자를 포함한다)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보유주식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사항
    • 2. 임원의 구성현황 및 그 변동사항
    • 3.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보유주식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사항
  • ③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7.13, 2008.7.29>
    •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그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사모집합 투자기구(그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통한 취득•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 2.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다른 법인(계열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 3.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상의 증여를 하거나 받기로 한 때에는 그 결정사항
    • 4.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계약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 5.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채무를 면제 또는 인수하기로 결정하거나 채무를 면제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사항
    • 6. 증자 또는 감자(減資)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 7.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 ④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3.29, 2006.4.14, 2007.7.13, 2010.5.14>
    • 1. 「상법」 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2•제527조의3•제5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 2. 「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상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 3. 「상법」 제517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해산사유
    •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종결 또는 폐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 5. 삭제 <2006.4.14>
    • 6. 법률 제6504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 중단 또는 해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 7. 삭제 <2011.12.30>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자기자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하고, 새로 설립된 회사 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및 자기자본 대신 설립 당시 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7.13>
  • ⑥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의 법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따른 공시의 방법•절차•시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7.13, 2008.7.29>

[본조신설 2005.3.31]

제17조의11(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

  • ① 법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제1항에서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는 제외한다.
  • ② 법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재무현황, 계열회사의 변동 내역, 그 밖에 공정거래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일반현황
    •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임원현황
    •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소유지분현황
    • 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출자현황
    • 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 자금•자산 및 상품•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현황
    • 6. 사업기간(상장회사는 사업분기, 비상장회사는 사업연도) 동안 계열회사와 이루어진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이 그 사업기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 그 계열회사와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내역
  • ③ 제2항에 따른 사항은 분기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연 1회 또는 연 2회 공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의 방법, 절차 또는 시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9.5.13]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등)

  •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이 2천억원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5.3.31, 2008.6.25>
  • ② 법 제12조제1항 부분 전단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05.3.31, 2007.11.2>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와 상대회사가 모두 외국회사(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거나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이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국내회사이고 상대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그 외국회사 각각의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국내 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11.2>
  • ④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고의무자 및 상대방 회사의 명칭•매출액•자산총액•사업내용과 당해 기업결합의 내용 및 관련시장 현황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2007.11.2>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12조제7항 및 제10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3.27, 2005.3.31, 2007. 11.2, 2012.6.19>
  • ⑥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제1호에서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100분의 2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하 이 항에서 같다)미만의 소유상태에서 100분의 20이상의 소유상태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3.27, 2006.4.14, 2007.11.2, 2008.7.29>
  • ⑦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라 함은 최다출자자가 아닌 상태에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3.31, 2007.11.2>
  • ⑧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본문 및 단서에서 "기업결합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1999.3.31, 2001.3.27, 2005.3.31, 2007.11.2, 2009.5.13>
    •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
      • 가.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교부받은 날. 다만,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대금을 지급한 날을 말하며, 주권을 교부받기 전 또는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전에 합의•계약등에 의하여 의결권 기타 주식에 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권리가 이전되는 날을 말한다.
      • 나. 주식회사의 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 다. 주식회사외의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감자 또는 주식의 소각 그 밖의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식소유비율의 증가가 확정되는 날
    • 2. 임원겸임의 경우에는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 3.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한 날. 다만, 계약체결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영업양수대금의 지불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당해 9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 4. 다른 회사와의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 ⑨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0>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경쟁매매(매매 당사자 간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수량, 가격 등을 결정하고, 그 매매의 결제를 증권시장을 통하여 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2. 유상증자의 결과 실권주(失權株)의 발생으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정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주식의 소각 또는 감자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등 공정 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⑩ 법 제12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신설 2005.3.31, 2007.11.2, 2008.6.25, 2008.7.29, 2009.5.13, 2011.12.30, 2012.6.19>
    •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소유하기로 계약•합의 등을 하거나 이사회 등을 통하여 결정된 날
    • 2. 합병•영업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영업양수계약을 체결한 날
    • 3.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회사설립의 참여에 대한 주주총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날
  • ⑪ 법 제12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대규모회사는 신고후 주식의 소유일, 합병의 등기일•영업의 양수일 또는 회사의 설립일까지 신고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3.31, 2001.3.27, 2005.3.31, 2007.11.2, 2009.5.13>
  • ⑫ 삭제 <2012.6.19>

[전문개정 1997.3.31]

제19조(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등)

  • ① 법 제12조제11항 단서에 따른 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회사의 명칭, 자산총액 및 매출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2001.3.27, 2005.3.31, 2012.6.19>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대리인을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대리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제20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 ① 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4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지정된 당해 연도에 있어서는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1997.3.31, 1999.3.31, 2000.4.1, 2001.3.27, 2002.3.30, 2009.5.13>
    • 1. 당해 회사의 명칭•자본금 및 자산총액등 회사의 개요
    • 2.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수
    • 3. 해당 회사의 국내회사 주식소유현황
    • 4. 당해 회사의 채무보증 금액
  •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1.3.27>
    • 1. 당해회사의 소유주식 명세서
    • 2. 계열회사와의 상호출자 현황표
    • 3. 당해 회사의 직전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 4.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명세서 및 직전 1년간의 채무보증 변동내역
    • 5.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채무보증명세서 및 직전 1년간의 채무보증 변동내역
    • 6. 제4호•제5호 및 제1항제4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한 확인서
  • ③ 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는 주식취득등으로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4.1, 2002.3.30, 2010.5.14>
    • 1.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제8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날
    • 2. 임원 선임의 경우: 임원을 선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 3.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한 경우: 회사의 설립등기일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요 주주와의 계약•합의 등에 의하여 해당 소속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제20조의2 삭제 <2001.3.27>

제2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4월 1일(부득이한 경 우에는 4월 15일)까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으로 지정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당해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1998.4.1, 2000.4.1, 2002.3.30>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에서 제외하는 경우에 는 즉시 그 사실을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법 제2조(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31, 2000.4.1, 2002.3.30>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지후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변동 이 있는 경우에는 매월 1회 동일인과 당해 회사에 대하여 변동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3.2.20, 2002.3.30>
  • ④ 법 제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05.3.31, 2009.5.13>
  • ⑤ 법 제14조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1999.3.31, 2002.3.30, 2005.3.31>
    •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당시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통지를 받은 날
    •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이후 그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및 통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본다. <개정 2002.3.30, 2005.3.31, 2009.5.13>
  •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 증제한기업집단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2005.3.31, 2008.6.25>
    • 1. 지정일 이후에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중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제5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의 자산총액(최근 지정일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된 경우. 다만, 제17조(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제1항제5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되는 회사를 제외한 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3조 5천억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 2. 소속회사의 변동으로 당해 기업집단에 소속된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3조5천억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 ⑧ 삭제 <2009.5.13>

제21조의2(관계기관의 범위)

법 제14조의4(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등)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영위하는 기관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9.3.31, 2005.3.31, 2008.7.29, 2009.10.1>

[본조신설 1997.3.31]

제21조의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공개정보의 범위)

  • ① 법 제14조의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 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명칭, 사업내용, 주요 주주, 임원, 재무상황, 그 밖의 일반현황
    •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이사회 및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에 따라 이사회에 설 치된 위원회의 구성•운영,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방법, 그 밖의 지배구조현황
  • ② 법 제14조의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9.5.13>
  •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 소유현황 등 출자와 관련된 현황
  •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의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에 따른 채무 보증 현황
  •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간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 용역, 그 밖의 거래와 관련된 현황

[본조신설 2007.7.13]

[종전 제21조의3는 제21조의4로 이동 <2007.7.13>]

제21조의4(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탈법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1999. 3.31, 2000.4.1, 2001.3.27, 2002.3.30, 2005.3.31, 2007.11.2, 2008.7.29>
    • 1. 삭제 <2005.3.31>
    • 2.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 가.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의 채무를 면하게 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나.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게 하는 대신 그 다른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 2의2. 법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신탁의 종류)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하여 신탁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도록 하고 신탁업자와의 계약 등을 통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행위
        • 나.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 3.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2호의2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② 삭제 <2005.3.31>

[본조신설 1997.3.31]

[제21조의3에서 이동 <2007.7.13>]

제22조 삭제 <1999.3.31>

제23조 삭제 <2005.3.31>

제23조의2(기준대차대조표의 범위)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차대조표"라 함은 법 제8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다만, 대차대조표 작성 전에 법 위반행위(법 제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 위반행위를 제외한다)가 시정되어 대차대조표 에 법 위반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5.3.31]

[종전 제23조의2는 제23조의3으로 이동 <2005.3.31>]

제23조의3 삭제 <2009.5.13>

제23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등)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7조의3(이행강제금)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 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는 날을 정함에 있어서 시정조치의 내용이 주식처분인 경우에는 주권교 부일, 임원의 사임인 경우에는 당해사실의 등기일, 영업의 양도인 경우에는 관련부동산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일 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6조(시정조치)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가 매분기•매사업연도등 기간별로 일정한 의무를 명하는 내용인 경우로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불이행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 ④ 법 제17조의3(이행강제금)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5.14>
  •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일당 이행강제금의 금액(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당해불이행기간에 대하여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기한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행위를 완료한 날을 확인한 후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의 납부를 통지한 날부터 30일이내
    •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지한 날부터 30일이내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시정조치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시정조치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⑧ 제64조(독촉) 및 제64조의2(체납처분의 위탁)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납부에 관한 독촉 및 체납처분의 위탁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 ⑨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과 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07.11.2>

[본조신설 1999.3.31]

[제2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3조의4는 제23조의5로 이동 <2005.3.31>]

제23조의5 삭제 <2009.5.13>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24조(공동행위의 인가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이라 함은 제24조의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내지 제28조(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7.3.31]

제24조의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3.31, 2002.3.30>

  • 1. 공동행위에 의한 기술향상•품질개선•원가절감 및 능률증진등의 효과가 명백한 경우
  • 2. 공동행위외의 방법으로는 산업합리화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
  • 3.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산업합리화의 효과가 클 경우

제24조의3(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3.31, 2002.3.30>

  • 1. 당해 연구•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며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 2. 연구•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 3. 연구•기술개발성과의 불확실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경우

[본조신설 1993.2.20]

제25조(불황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불황의 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3.31>

  • 1. 특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수요가 상당기간 계속하여 감소하고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크게 초과하는 상태가 계속되며 앞으로도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
  • 2.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격이 상당기간 평균생산비를 하회하고 있는 경우
  • 3. 당해 사업분야의 상당수의 기업이 불황으로 사업활동을 계속하기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 4. 기업의 합리화에 의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제26조(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3.31, 2002.3.30>

  • 1.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특정산업의 공급능력이 현저하게 과잉상태에 있거나, 생산시설•생산방법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능률이나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경우
  • 2. 기업의 합리화에 의하여는 제1호의 사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 3.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효과가 클 경우

제27조(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3.30>

  • 1. 거래조건의 합리화로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하는 경우
  • 2. 거래조건의 합리화 내용이 당해 사업분야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에 의하여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
  • 3.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거래조건의 합리화의 효과가 클 경우

[본조신설 1997.3.31]

제28조(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3.31>

  • 1. 공동행위에 의한 중소기업의 품질•기술향상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 효과가 명백한 경우
  • 2. 참가사업자 모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 3. 공동행위외의 방법으로는 대기업과의 효율적인 경쟁이나 대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

제29조(공동행위 인가의 한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4조의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내지 제28조(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가할 수 없다. <개정 1997.3.31>

  • 1. 당해 공동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초과할 경우
  • 2. 수요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당해 공동행위 참가사업자간에 공동행위의 내용에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
  • 4. 당해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제30조(공동행위의 인가절차등)

  • ①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 1. 참가사업자의 수
    • 2. 참가사업자의 명칭 및 사업소 소재지
    • 3. 대표자와 임원의 주소•성명
    • 4.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그 내용
    • 5.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간
    • 6. 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 1.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영업보고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2. 공동행위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 3. 공동행위의 인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4. 제29조(공동행위 인가의 한계)의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아 이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자가 인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중 그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에 인가증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 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제31조(공동행위 인가신청내용의 공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하는 경우 에는 30일에 공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7.3.31>

제31조(공동행위 인가신청내용의 공시)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기 전에 당해 신청내용을 공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가내용을 변경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1997.3.31>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신청 또는 변경신청의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1997.3.31>
    • 1. 신청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 2. 공동행위의 내용
    • 3.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유
    • 4.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간
    • 5.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당초 인가내용의 변경사항 및 사유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신설 1997.3.31>
  • ④ 제2항의 공시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시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1. 의견진술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2. 의견내용 및 의견제출사유
    • 3. 기타 의견진술에 필요한 사항

제32조(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당해공동행위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3.31]

제33조(경매•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본조신설 2007.11.2]

제34조(공공부문 입찰담합 징후분석을 위한 정보의 제출 등)

  • ① 법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09.5.13>
    • 1. 「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 2.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에 따른 공기업
  • ② 법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제2항에 따른 입찰 관련 정보의 제출은 해당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의 수가 20개 이하이고, 추정가격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입찰:50억원
    • 2. 제1호 이외의 공사 입찰:5억원
    • 3. 물품구매 또는 용역 입찰:5억원
  • ③ 법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제3항에 따른 입찰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발주기관과 수요기관
    • 2. 입찰의 종류와 방식
    • 3. 입찰공고의 일시와 내용
    • 4. 추정가격, 예정가격과 낙찰하한율
    • 5. 입찰참가자의 수
    • 6. 입찰참가자별 투찰내역
    • 7. 낙찰자에 관한 사항
    • 8. 낙찰금액
    • 9. 유찰횟수와 예정가격 인상횟수
    • 10. 그 밖에 입찰 담합 징후 분석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는 정보
  • ④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낙찰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전자조달의 이용)제2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6.25>

[본조신설 2007.11.2]

제35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 ① 법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2, 2009.5.13, 2011.12.30, 2012.6.19>
    • 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한다.
      •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다만, 공동행위에 참여한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
      • 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 라.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 2.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 나. 제1호가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 다. 삭제 <2008.6.25>
    • 3.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일 것. 다만, 공동행위에 참여한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본다.
      • 나. 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 다. 삭제 <2008.6.25>
      • 라. 삭제 <2008.6.25>
    • 4.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 외에 그 자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제1호 각 목 또는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 6.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감경하지 아니한다.
      • 가. 2개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고 그 중의 한 사업자인 경우
      • 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인 경우
  • ② 법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 제보내용 등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07.11.2>
    • 1. 자진신고자 등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 경우
    • 2. 해당 사건과 관련된 소송의 제기,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자나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사건을 분리 심리하거나 분리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07.11.2>
  • ④ 신고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정도, 감면제도의 세부운영절차, 증거제출방법 및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7.11.2, 2011.12.30>

[전문개정 2005.3.31]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0.5.14>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7.3.31]

제37조(공정경쟁규약)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 ② 삭제 <1999.3.31>

제38조 삭제 <1999.3.31>

제38조의2 삭제 <1997.3.31>

제6장 사업자단체

제39조 삭제 <1999.3.31>

제40조(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인가등)

  • ①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에 규정한 경쟁제한행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경쟁제한행위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 1. 경쟁제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그 내용
    • 2. 참가사업자의 기준과 범위
  • ② 제24조의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내지 제29조(공동행위 인가의 한계), 제30조(공동행위의 인가 절차등)제3항•제4항 및 제5항, 제31조(공동행위 인가신청내용의 공시) 및 제32조(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의 규정은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3.31, 1999.3.31>

제41조 삭제 <1999.3.31>

제42조 삭제 <1997.3.31>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43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

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이라 함은 「저작권법」 제2조(정의)의 저작물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된 저작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7.3.31, 1999.3.31, 2005.3.31>

제44조(재판매가격유지대상상품의 지정절차)

  • ① 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위한 상품의 지정을 받고자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 1. 사업내용
    • 2. 최근 1년간의 영업실적
    • 3. 대상상품의 내용
    • 4. 대상상품의 유통경로 및 최근 1년간의 유통단계별 판매가격동향
    • 5. 대상상품에 대한 판매업자의 조직상황
    • 6. 지정신청사유
  •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 1. 당해상품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2. 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2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45조 삭제 <1999.3.31>

제46조 삭제 <1999.3.31>

제46조의2 삭제 <1997.3.31>

제8장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47조(국제계약의 종류)

법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이하 "국제계약"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6.30>

  • 1. 산업재산권도입계약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 2. 저작권도입계약
    서적•음반•영상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저작권을 도입하는 계약
  • 3. 노우하우도입계약
    영업비밀 기타 이와 유사한 기술에 관한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 4. 프랜차이즈도입계약
    가맹사업의 형태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사업경영의 지도를 목적으로 가맹사업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 5. 공동연구개발협정
  • 6. 수입대리점계약
    상품의 수입이나 용역의 도입에 관하여 계속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대리점(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 의 경우를 제외한다)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계약
  • 7. 합작투자계약

[전문개정 1997.3.31]

제48조(국제계약의 심사요청)

  • ① 국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서 법 제33조(국제계약의 심사요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에 관한 심 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심사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 ② 국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법 제33조(국제계약의 심사요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관한 심사를 요청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심사요청서와 당해 계약서의 사본(번역본을 포함한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내용을 수정•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3.31>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그 결과를 심사요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심사요청인은 심사요청한 계약의 내용이 법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관련계약조항을 수정하여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3.31>

[전문개정 1995.4.1]

제9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개정 1997.3.31>

제49조(소회의의 구성)

  • ① 법 제37조의2(회의의 구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5개 이내의 소회의를 둔다. <개정 2010.5.14>
  •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 소회의의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각 소회의의 구성위원에게 특정사건에 대하여 법 제4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규정에 의한 제척•기피•회피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다른 소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당해 사건에 한하여 다른 소회의의 위원을 그 소회의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3.31]

제50조(소회의의 업무분장)

위원장은 각 소회의의 분장업무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분장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3.31]

제51조(위원의 기피•회피)

  • ① 법 제4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피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③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위원이 법 제4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97.3.31]

제52조(지방사무기구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기능의 지역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제53조(위원의 수당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3조의2(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

  • ① 법 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 춘 공무원"이란 4급 이상의 공무원을 말한다.
  • ② 법 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7.11.2]

제53조의3(협의회의 회의)

  • ① 법 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 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협의회의위원들에게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쟁당사자 ,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방청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2]

제53조의4(조정의 신청 등)

  • ① 법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4>
    •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 3. 신청의 취지와 그 이유
  • ② 분쟁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분쟁조정신청의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나 자료
  • ③ 법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란 법위반 혐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5.14>
    • 1.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7호
    • 2. 별표 1의2 제1호가목
    • 3. 별표 1의2 제2호다목 또는 라목
    • 4. 별표 1의2 제3호가목(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만 해당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협의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분쟁조정신청서 또는 첨부서류만으로는 피신청인의 법위 반혐의가 있는 행위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법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⑥ 협의회가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분쟁조정신청서의 사본을 즉시 공정거래위원회 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4>
  • ⑦ 협의회가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는 분쟁조정신청서 접수증을 내어주고, 피신청인 에게는 분쟁조정신청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전자문서로 송신할 수 있다. <개정 2010.5.14>
  • ⑧ 협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드는 기간은 법 제48조의7(조정 등)제4항제2 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5.14>

[본조신설 2007.11.2]

제53조의5(대표자의 선정)

  • ① 다수 사업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14>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신청인은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2]

제53조의6(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 ① 협의회는 법 제48조의7(조정 등)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출석의 통지를 받은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1.2]

제53조의7(소제기의 통지)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2]

제53조의8(조정 등)

  • ① 협의회는 법 제48조의7(조정 등)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분쟁당사자의 일반현황
    • 2. 분쟁의 경위
    • 3. 조정의 쟁점
    • 4. 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사유
  • ②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과 관련 서류를 첨부한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 2. 조정의 결과

[본조신설 2007.11.2]

제53조의9(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5.14>

[본조신설 2007.11.2]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54조(위반행위의 신고방법)

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1997.3.31>

  • 1. 신고인의 성명•주소
  • 2. 피신고인의 주소•대표자성명 및 사업내용
  •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내용
  •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제5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등)

  •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명, 상대방의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등의 사항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7>
  • ②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지정은 사건명, 감정인의 성명, 감정기간, 감정의 목적 및 내용등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2001.3.27>
  • ③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명령은 사건명, 제출일시, 보고 또는 제출자료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1997.3.31, 2001.3.27>

제56조(소속공무원의 조사등)

  • ①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2항에서 "지정된 장소"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석요구서에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개정 1997.3.31, 2001.3.27>
  • ②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7.3.31, 2001.3.27>

제57조(경비의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3.31, 2001.3.27>

제57조의2(조사 등의 연기신청)

  •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합병•인수,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또는 파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 2.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거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3. 화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사업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 ② 법 제5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 2.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 3.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유
  • [본조신설 2005.3.31]

제58조(시정권고절차)

법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 1. 법위반 내용
  • 2. 권고사항
  • 3. 시정기한
  • 4. 수락여부통지기한
  • 5. 수락거부시의 조치

제58조의2 삭제 <1997.3.31>

제59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 ① 법 제53조(이의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대상 및 내용, 이의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류의 보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보정명령서를 발송하는 날과 보정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을 포함한다)은 법 제53조(이의신청)제2항의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법 제53조(이의신청)제2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장의 범위•구조•점유율•수출입 동향 등에 관한 조사• 검토 등 별도의 경제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
    • 2.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도의 법리적 분석•검토가 필요한 경우
    • 3. 이의신청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 또는 자료가 제출되어 이의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 4.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전문개정 1997.3.31]

제60조(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법 제53조의2(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신청서에 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3.31]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 <신설 1997.3.31>

제61조(과징금 부과기준)

  • ① 법 제6조(과징금), 법 제17조(과징금), 법 제22조(과징금), 법 제24조의2(과징금), 법 제28조(과징금), 법 제31조의2(과징금) 및 법 제34조의2(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4.1, 2009.5.13>
  • ② 삭제 <2004.4.1>
  • ③ 이 영에 규정한 사항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1999.3.31]

제61조의2(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당해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 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삭제 <2005.3.31>

[본조신설 1999.3.31]

제62조(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 ①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0억원을 말한다.
  • ②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7.3.31]

제63조(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신청)

법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서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3.31]

제64조(체납가산금 요율)

법 제55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체납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천분의 8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6.19]

[종전 제64조는 제64조의2로 이동 <2012.6.19>]

제64조의2(독촉)

  • ① 법 제55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1999.3.31]

[제64조에서 이동, 종전 제64조의2는 제64조의3으로 이동 <2012.6.19>]

제64조의3(체납처분의 위탁)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1.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 3. 납부독촉장
  •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 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1.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그 업무종료의 일시 기타 필요한 사항
    •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한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

[본조신설 1999.3.31]

[제6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64조의3은 제64조의4로 이동 <2012.6.19>]

제64조의4(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5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 1.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 3. 납부독촉장
  •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27]

[제6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4조의4는 제64조의5로 이동 <2012.6.19>]

제64조의5(환급가산금 요율)

법 제55조의7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에 대하여 연 1천분의 4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3.31, 2012.6.19>

[본조신설 2001.3.27]

[제6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64조의5는 제64조의6으로 이동 <2012.6.19>]

제64조의6(결손처분)

법 제55조의8(결손처분)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에 따라 면책된 경우
  • 2.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경우

[본조신설 2007.11.2]

[제6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64조의6은 제64조의7로 이동 <2012.6.19>]

제64조의7(포상금의 지급)

  • ① 법 제64조의2(포상금의 지급)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12.3, 2010.1.27, 2010.5.14>
    • 1.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부당한 공동행위
    • 2. 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 중 신문업(「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 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문을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 3.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의 행위 중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4.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의 행위 중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5.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행위 중 대규모소매점업(매장면적의 합계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인 동일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
    • 6.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
    • 7. 법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② 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1항 각호의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그 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를 제외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 ④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조사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제보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각 행위유형별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기준은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⑥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⑦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5.3.31]

[제64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64조의7은 제64조의8로 이동 <2012.6.19>]

제64조의8(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의2의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회사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7.7]

[제64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64조의8은 제64조의9로 이동 <2012.6.19>]

제64조의9(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6.19>

  • 1. 법 제49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무
  • 2. 제64조의7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1.12.30]

[제64조의8에서 이동 <2012.6.19>]

제6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① 법 제69조의2(과태료)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를 그 위반의 정도, 사유 또는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면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의2(과태료)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5.13]

제66조(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7.3.31]

부칙 <제23864호, 2012.6.1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체납가산금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전의 기간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율을 적용한다.
    • 1. 1999년 3월 31일 이전 기간분: 연 100분의 6
    • 2. 1999년 4월 1일부터 2005년 5월 31일까지 기간분: 1일 1만분의 4
    • 3. 2005년 6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날까지 기간분: 1일 10만분의 29
  • 제4조(환급가산금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 전의 기간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율을 적용한다.
    • 1. 2001년 4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기간분: 연 1천분의 65
    • 2.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 기간분: 연 1만분의 436
    • 3. 2004년 4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기간분: 연 1만분의 425
    • 4. 2005년 4월 1일부터 2006년 4월 4일까지 기간분: 연 1만분의 351
    • 5. 2006년 4월 5일부터 2007년 4월 8일까지 기간분: 연 1만분의 422
    • 6. 2007년 4월 9일부터 2008년 7월 31일까지 기간분: 연 1만분의 475
    • 7. 2008년 8월 1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날까지 기간분: 연 1만분의 552
  • 제5조(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6제3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7제3항"으로 한다.
  • ②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4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4조의 2부터 제64조의5까지"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12.6.22] [법률 제11406호, 2012.3.21,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0-426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1.1.16, 2004.12.31, 2007.4.27, 2007.8.3>

  • 1.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
    • 1의2. "지주회사"라 함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 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의3. "자회사"라 함은 지주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 사를 말한다.
    • 1의4. "손자회사"란 자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
  •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
  • 3. "계열회사"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 사라 한다.
  • 4.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 5. "임원"이라 함은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등 본 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 6.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 7. "시장지배적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 자를 말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8.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 8의2.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 9. "여신"이라 함은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말한다.
  • 10.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 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등)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기타 시장구조의 개선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시장구조를 조사하여 공표한다. <신설 1999.2.5>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항에 의한 시장구조의 조사•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9.2.5>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1999.2.5>

[본조신설 1996.12.30]

[종전의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1996.12.30>]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9.2.5>
    •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②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1999.2.5 >

[제3조에서 이동<1996.12.30>]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 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

  •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9.2.5]

제5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4.12.31>

제6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 령이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12.30]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기업결합"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대규모회사"라 한다)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8.3>
    • 1.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 2. 임원 또는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원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이하 "임원겸임"이라 한다)
    •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고정자산 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이하 "영업양수"라 한다)
    •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은 당해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 1.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 2.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③ 삭제 <2007.8.3>
  • ④ 기업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1996.12.30, 1999.2.5, 2007.8.3>
    •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 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이상일 것
    • 2. 대규모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행한 기업결합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일 것
      • 나. 당해기업결합으로 100분의 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결합에 관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1999.2.5, 2007.8.3>

제7조의2(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는 취득 또는 소유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8조(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전문개정 1999.2.5]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4.12.31, 2007.8.3>
    • 1. "공동출자법인"이라 함은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당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출자자(특수 관계인의 관계에 있는 출자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는 1인으로 본다)가 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 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현저히 제한하고 있어 출자자간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을 말한다.
    • 2. "벤처지주회사"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 기업"이라 한다)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주회사를 말한다.
  •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 1.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행위.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할 수 있다.
      • 가. 삭제 <2004.12.31>
      • 나. 삭제 <2004.12.31>
      • 다. 삭제 <2004.12.31>
    • 2.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주식 소유의 분산요건 등 상장요건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요건에 상당하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하 "국외상장법인"이라 한다)인 경우,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또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자회사의 주식을 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나.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다. 벤처지주회사이었던 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라.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당해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제516조의 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 수권이 행사되어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마. 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바.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 사. 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3.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나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주회사 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 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그 국내계열회사 주식을 소유 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 라. 자회사를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자회사가 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 년 이내인 경우
    • 4.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이하 "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를 포함한다)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 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 5.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 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 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 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1, 2007.4.13, 2007.8.3>
    • 1. 손자회사의 주식을 그 손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그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한다) 미만으로 소유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손자회사의 주식을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 미만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나.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이었던 손자회사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손자회사 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다. 손자회사가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면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거나 당해 손자회사가 「상법」 제513조(전환사채의 발행) 또는 제516 조의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라. 손자회사가 아닌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되고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는 미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마.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미달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 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 바.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로서 그
    • 2.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나.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 다.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국내계열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 라. 손자회사를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하는 과정에서 당해 손자회사가 손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같은 기간내에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
      • 마. 손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3.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간 그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 ④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31, 2007.8.3>
    • 1.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 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3. 자기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손자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하여 다른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4. 손자회사가 국내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제4항제4호에 따라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하 "증손회사"라 한다)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8.3>
    • 1. 증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인 경우로서 증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 2.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회사가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 ⑥ 제2항제1호 단서, 제2항제2호가목, 제2항제3호가목, 제2항제4호 단서, 제2항제5호 단서, 제3항제1호가목, 제3항제2 호가목, 제3항제3호 단서, 제4항제1호 및 제5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각 해당 규정의 유예기간은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채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의 취득•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7.4.13, 2007.8.3>
  • ⑦ 지주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 의 주식소유현황•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7.4.13, 2007.8.3>

[본조신설 1999.2.5]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당해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고자 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해소하여야 한다. < 2002.1.26>

  • 1.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채무보증
  • 2. 지주회사와 다른 국내계열회사(당해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를 제외한다)간의 채무보증
  • 3. 자회사 상호간의 채무보증
  • 4. 자회사와 다른 국내계열회사(당해 자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및 당해지주회사가 지배하는 다른 자회사를 제외한다)간의 채무보증

[본조신설 1999.2.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 ① 일정규모이상의 자산총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2.1.26>
    •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한 회사는 당해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월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1.26, 2007.8.3>

제10조 삭제 <2009.3.25>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업집단(이하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2.30, 1998.2.24, 1999.2.8, 2002.1.26, 2007.8.3>
    •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 2. 삭제 <1996.12.30>
    • 3.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채무에 대한 보증
  • ② 제1항에서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채무보증제한기 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을 말한다. <개정 1997.8.30, 1997.12.13, 1998.2.24, 2002.1.26, 2007.8.3, 2010.5.17>
    • 1. 「은행법」에 의한 은행과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장기신용은행 및 중소기업은행
    • 2. 삭제 <1998.1.13>
    •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 5. 삭제 <2007.8.3>
    •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 ③ 삭제 <1998.2.24>
  • ④ 삭제 <1998.2.24>

[본조신설 1992.12.8]

제10조의3 삭제 <2001.1.16>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계열회사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12.8, 1996.12.30,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 3. 당해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에 한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 나. 정관 변경
    •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라 한다)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이하 "대규모내부거래"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6, 2007.4.13>
    •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4.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②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를 함에 있어서는 거래의 목적•상대방•규모 및 조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따른 신고수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시와 관련되는 업무를 위탁받은 신고수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 2007.8.3>
  • ④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거래내용은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경우에 상장법인이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증권거래법」 제2조(정의)제19항의 사외이사가 3인 이상 포함되고,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8.3>

[본조신설 1999.12.28]

제11조의3(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로서 상장법인을 제외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7.4.13, 2007.8.3>
    • 1.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주주를 말한다)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 임원의 변동 등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2. 자산•주식의 취득, 증여, 담보제공, 채무인수•면제 등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3. 영업양도•양수, 합병•분할, 주식의 교환•이전 등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②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그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3항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시기•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3.25]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

  •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 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 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31, 2007.4.13, 2007.8.3>
    • 1.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0(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 2.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3. 임원겸임의 경우(계열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5.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여 그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규정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및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각각 기업결합일 전부터 기업결합일 후까지 계속하여 계열회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 다만,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양수의 경우에 영업을 양도 (영업의 임대, 경영의 위임 및 영업용고정자산의 양도를 포함한다)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규모를 말한다. <신설 2004.12.31>
  • ③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1.1.16, 2002.1.26, 2002.8.26, 2004.12.31, 2007.8.3>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제5호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동조제2호의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적용범위)제1항•제3항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정의)제1호의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신기술사업자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3.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주식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소유하게 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설립에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같은 법 제142조제1항의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는 제외한다)
      •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회사
      • 다. 나목에 따른 회사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투자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한다)
      • 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 ④ 제1항의 규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당해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유 또는 인수의 비율을 산정하거나 최다출자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 <개정 2004.12.31, 2007.8.3>
    •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는 당해 기업결합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으로서 기업결합의 당사회사 중 1 이상의 회사가 대규모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기업결합일 전까지의 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4.12.31, 2009.3.25>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 안에 제7조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9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 ⑧ 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7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 지받기 전까지 각각 주식소유, 합병등기,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 또는 주식인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1, 2012.3.21>
    • ⑨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에 규정된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6항에 규정된 신고기간이전이라도 당해 행위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1.1.16, 2004.12.31, 2012.3.21>
    • ⑩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개정 1999.2.5, 2001.1.16, 2004.12.31, 2012.3.21>
    • ⑪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2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중 하나의 회사를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대리인이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3.21>

[전문개정 1996.12.30]

제12조의2(기업결합 신고절차 등의 특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설립이나 합병 또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등(이하 이 조에서 "법인설립등"이라 한다)에 관한 승인•변경허가추천 등(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는 법인설립등이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의 주무관청(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승인등을 신청할 때 기업결합 신고서 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 1. 삭제 <2010.3.22>
    • 2. 「방송법」 제15조(변경허가등)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제3호 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법인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라 한다} 의 합병
    • 3. 「방송법」 제15조의2(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 출자자가 되고자 하거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
  • ② 승인등의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서류가 주무관청에 접수된 날을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은 날로 본다.
  • 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④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단서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는 때에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인설립등의 승인등에 관한 서류를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3]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현황•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2.1.26, 2009.3.25>
  • ②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 보증현황을 국내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2.12.8, 1996.12.30, 2002.1.26>
  • ③ 제12조제11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0, 2001.1.16. 2004.12.31, 2012.3.21>
  • ④ 삭제 <1996.12.30>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 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2002.1.26, 2009.3.25>
  • ②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및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9.3.25>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 또는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회사가 통지받을 당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제1항•제3항 또는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99.12.28, 2001.1.16, 2002.1.26, 2005.3.31, 2009.3.25>
    • 1.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새로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제9조 (상호출자의 금지등)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1년간은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삭제 <2009.3.25>
    • 3.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새로 계열회사로 편입되어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부터 2년간은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 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 각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회사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보증에 한하여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의 회생절차의 종료일까지는 동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직전 사업 연도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다)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8.2.24, 2002.1.26, 2004.12.31>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회사(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계열회사로 편입하거나 계열회사 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회사 에 대하여 주주 및 임원의 구성, 채무보증관계, 자금대차관계, 거래관계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0]

제14조의3(계열회사의 편입•통지일의 의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4항 또는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 등)제2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 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본다. < 2002.1.26>

[본조신설 1999.2.5]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1999.2.5>]

제14조의4(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내지 제11조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내지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의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에 대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국내계열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채무보증 관련자료, 가지급금•대여금 또는 담보의 제공에 관한 자료, 부동산의 거래 또는 제공에 관한 자료등 필요한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1998.1.8, 1998.2.24, 2002.1.26, 2007.8.3, 2008.2.29>

  •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 2. 삭제 <1998.2.24>
  • 3.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신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국내금융기관
  • 4. 기타 금융 또는 주식의 거래에 관련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1996.12.30]

[제14조의3에서 이동<1999.2.5>]

제14조의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일반현황, 지배구조현황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정보
    •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 의 출자, 채무보증, 거래관계 등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공개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의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4.13]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

  • ① 누구든지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부터 제5항까지 ,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0조의2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 또는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의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 .26, 2004.12.31, 2007.8.3, 2009.3.25>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6.12.30>

제16조(시정조치 등)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까지 또는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기업결합 당사회사에 대한 시정조치만으로는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어렵거나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거래분야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아 행하는 때에는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8.3, 2009.3.25>
    • 1. 당해 행위의 중지
    •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 3. 임원의 사임
    • 4. 영업의 양도
    • 5. 채무보증의 취소
    •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7.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 7의2.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 8. 기타 법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 제12조제8항을 위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이 있는 때에는 당해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8.3, 2012.3.21>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8.3>

제17조(과징금)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회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8.2.24, 1999.12.28, 2009.3.25>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한 회사에 대하여 당해법위반 채무보증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1992.12.8, 1996.12.30, 1998.2.24, 2001.1.16>
  • ③ 삭제 <1999.2.5>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7.4.13, 2007.8.3>
    • 1.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차대조표(이하 이 항에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한다)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한 부채액
    • 2.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비율에서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 가. 당해 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 및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 나. 삭제 <2007.4.13>
      •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
    •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제3호 내지 제5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
    • 4.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3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손자회사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에 다음 각 목의 비율에서 그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 비율을 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손자회사 주식의 소유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 가. 당해 손자회사가 상장법인 또는 국외상장법인이거나 공동출자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자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제17조의2 삭제 <2009.3.25>

제17조의3(이행강제금)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을 위반하여 제16조(시정조치 등)에 따라 시정조치 를 받은 후 그 정한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매 1일당 다음 각호의 금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2호의 기업결합을 한 자에 대하여는 매 1일당 200만원의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1.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 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3호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합병의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 3.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4호의 기업결합의 경우에는 영업양수금액
  •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5]

[제17조의2에서 이동 <2002.1.26>]

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 ① 제16조(시정조치 등)제1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1996.12.30, 2007.8.3>
  • ②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출자를 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법위반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당해 주식 전부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1996.12.30>
  • ③ 삭제 <2009.3.25>
  • ④ 삭제 <2009.3.25>

[전문개정 1992.12.8]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12.8, 1994.12.22, 1996. 12.30, 1999.2.5, 2004.12.31, 2007.8.3>
    •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② 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6.12.30>
    • 1. 산업합리화
    • 2. 연구•기술개발
    • 3. 불황의 극복
    • 4. 산업구조의 조정
    • 5. 거래조건의 합리화
    • 6.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기준•방법•절차 및 인가사항변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신설 1996.12.30, 1999.2.5>
  • ④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등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 ⑤ 2 이상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 •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
  • ⑥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심사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7.8.3> 제19조의2(공공부문 입찰 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기업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를 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때에는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⑧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찰 관련 정보의 범위 및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8.3]

제20조 삭제 <개정 1996.12.30>

제21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4.12.31>

제22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전문개정 1996.12.30]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課徵金)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2004.12.31, 2007.8.3>
    •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
  • ② 공정거래위원회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제보내용 등 자진신고나 제보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사건 처리와 관계없는 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8.3>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과 제2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2007.8.3>

[본조신설 1996.12.30]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
    •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6. 삭제 <1999.2.5>
    •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12.30>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 ④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 (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5>
  • 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4.12.31>

제24조의2(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4.12.31>

[전문개정 1996.12.30]

제6장 사업자단체

제25조 삭제 <1999.2.5>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2.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4. 사업자에게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 5. 삭제 <1999.2.5>
  • ②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개정 1996.12.30, 2007.8.3>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지침을 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7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9.2.5, 2004.12.31>

[2004.12.31 법률 제7315호에 의하여 2002.1.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제28조(과징금)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단체에 대하여 5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전문개정 1996.12.30]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 ①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 ②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과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사업자가 당해상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당해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
    • 2. 당해상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일 것
    • 3. 당해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을 것
  • ③ 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0조(재판매가격유지의 수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고시한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상품의 재판매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전문개정 1999.2.5]

제31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2004.12.31>

제31조의2(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의 규정에 위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12.30]

제8장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이하 "국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국제계약의 내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22>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제33조(국제계약의 심사요청)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국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국제계약이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전문개정 1994.12.22]

제34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국제계약이 있는 때에는 당해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계약의 취소, 계약내용의 수정•변경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4.12.22, 1996.12.30>

제34조의2(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안에서, 당해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에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12.30]

제9장 전담기구

제35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 ① 이 법에 의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8.3>

[전문개정 1996.12.30]

제36조(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 2.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관한 사항
  • 3.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 4.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 5.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에 관한 사항
  • 6.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 7.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제36조의2(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제협력)

  • ①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률 및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외국정부와 이 법의 집행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협정에 따라 외국정부의 법집행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외국정부의 법집행 요청 시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지원요청에 응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1]

제3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중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1996.12.30>
  •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5.12.29, 2007.8.3, 2012.3.21>
    • 1.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職)에 있던 자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이상 있던 자
    • 3. 법률•경제•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던 자
    • 4.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에 1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기타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12.29>
  • ④ 위원장•부위원장 및 제47조(사무처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政府委員)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신설 1996.12.30, 1998.2.28, 2007.8.3>

제37조의2(회의의 구분)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는 회의 (이하 "전원회의"라 한다)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 회의 (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37조의3(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

  • ① 전원회의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1.1.16>
    •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법령이나 규칙•고시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 2. 제53조(異議申請)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 3.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소회의가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
    • 4. 규칙 또는 고시의 제정 또는 변경
    • 5. 경제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 기타 전원회의에서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소회의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38조(위원장)

  • ①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상임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999.2.5>

제39조(위원의 임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제40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41조(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42조(회의의사 및 의결정족수)

  • ① 전원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9.2.5 >
  • ② 소회의의 의사는 상임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1996.12.30]

제43조(심리•의결의 공개 및 합의의 비공개)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리로 할 수 있다. <신설 2007.8.3 >
  • ③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에 관한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

[전문개정 1999.2.5]

제43조의2(심판정의 질서유지)

원의 및 소회의의 의장은 심판정에 출석하는 당사자•이해관계인 •참고인 및 참관인등에 대하여 심판정 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0]

제4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4.12.31 >
    •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등에 대한 자문•고문등으로 있는 사건
    •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
    •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
    • 5.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사건
    • 6. 자기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를 행한 사건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 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12.30]

제45조(의결서 작성 및 경정)

  •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의결서로 하여야 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그 의결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서 등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경정(更正)할 수 있다. <신설 2007.8.3 >

제46조(법 위반행위의 판단시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한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한다.

[본조신설 2012.3.21]

제47조(사무처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제48조(조직에 관한 규정)

  • ①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 으로 정한다. <신설 1996.12.30 >

제9장의2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신설 2007.8.3 >

제48조의2(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2.3.21 >
    • 1.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 2. 다른 법률에서 조정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분쟁의 조정
    • 3.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 4. 사업자의 거래 관행과 행태의 조사 및 분석
    • 5.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② 조정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조정원의 장은 제3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등)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 정부는 조정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⑤ 조정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8.3]

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협의회 위원장은 조정원의 장이 겸임한다.
  • ④ 협의회 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
    •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있던 자
    • 3. 법률•경제•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던 자
    • 4.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⑥ 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07.8.3]

제48조의4(협의회의 회의)

  • ① 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협의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제48조의5(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 1. 협의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협의회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협의회 위원 또는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 4. 협의회 위원 또는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② 분쟁당사자는 협의회 위원에게 협의회의 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협의회에 그 협의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협의회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

  • 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의 내용•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시정조치) 또는 제51조(위반행위 의 시정권고)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
    • 2.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단서 각 호의 행위 또는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분쟁조정신청서에 첨부하여 그 접수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협의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그 접수사실 등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8.3]

제48조의7(조정 등)

  • 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 하여 제시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 사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협의회는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제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48조의6(조정의 신청 등)제1항 단서 각 호의 행위 또는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보한 분쟁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 우
    • 2. 분쟁조정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 3.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는 등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 ⑤ 협의회는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의 경위,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을 관계 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제24조(시정조치)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7.8.3]

제48조의8(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 ①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③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24조(시정조치) 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7.8.3]

제48조의9(협의회의 조직•운영 등)

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부터 제48조의8(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조직•운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8.3]

제10장 조사등의 절차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
  • ②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조사결과 시정조치명령등 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당해사건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0 >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지 아니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3.21 >
    • 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부터 5년
    • 2.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 1.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 3.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제65조(권한의 위임• 위탁)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1.1.16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를 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제1항의 적용을 면탈하는 행위를 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자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탈법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7호를 위반한 상당한 혐의가 있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금 등의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의3(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특정점포의 장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신설 2004.12.31, 2007.4.13, 2007.8.3, 2009.3.25 >
    • 1. 거래자의 인적 사항
    • 2. 요구대상 거래기간
    • 3. 요구의 법적 근거
    • 4. 사용목적
    • 5.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제9조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또는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금융기관과의 제9조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또는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정보에 한한다)
    •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 사항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요구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신설 2004.12.31 >
  • ⑦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4.12.31, 2007.8.3 >
  • ⑧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날부터 3년간 동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31 >
  • ⑨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31 >

[법률 제8631호(2007.8.3)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5항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0조의2(조사권의 남용금지)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12.31]

제50조의3(조사 등의 연기신청)

  • ①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또는 조사를 받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처분을 이행하거나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 또는 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31]

제5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권고를 수락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1996.12.30 >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명하여진 것으로 본다. <개정 1996.12.30 >

제51조의2(동의의결)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당해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1. 해당 행위가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
    • 2. 제71조(고발)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3.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 3.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 (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 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 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12.2]

제51조의3(동의의결의 절차)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 해당 행위의 개요
    • 2. 관련 법령 조항
    • 3. 시정방안[제51조의2(동의의결)제3항 후단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말한다]
    • 4.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는 그 밖의 정보. 다만, 사업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나 그 밖에 공익상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하며, 검찰총장 과는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37조의3(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의 구분에 따른 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⑤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제4항의 의결에 따라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 ⑥ 제51조의2(동의의결)제2항에 따른 서면의 신청 방법, 의견 조회 방법, 심의•의결 절차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

제51조의4(동의의결의 취소)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 1.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해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2.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 3.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 을 신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의2제3항에 따라 중단된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

제51조의5(이행강제금 등)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 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환급 등에 대하여는 제17조의3(이행강제금)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12.2]

제52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기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의2(자료열람요구 등)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5]

제53조(이의신청)

  • ① 이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2.5 >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1999.2.5 >

제53조의2(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53조(異議申請)제1항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대한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9.2.5 >

[본조신설 1996.12.30]

제53조의3(문서의 송달)

  • ① 문서의 송달은 「행정절차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8.3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외에 주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를 두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동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개정 2007.8.3 >
  • ③ 제2항에 따라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07.8.3 >

[본조신설 2004.12.31]

제54조(소의 제기)

  • ① 이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1.1.16 >
  • ② 제1항의 기간은 이를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55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제54조(소의 제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의 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1996.12.30 >

제55조의2(사건처리절차등)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사건의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10장의2 과징금 부과 및 징수등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회수
    • 3.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등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해 설립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
    • 1. 분할되는 회사
    •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신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5, 2012.3.21 >

[본조신설 1996.12.30]

제55조의4(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1. 재해 또는 도난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받는 경우
    •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 1. 분할납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때등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5 >

[본조신설 1996.12.30]

제55조의5(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 ①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 우(부과일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호의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 1. 분할되는 회사
    •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
  • ②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부과일에 해산되 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과징금은 다음 각호의 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 2.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의 그 다른 회사

[본조신설 2004.12.31]

제55조의6(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의 범위 안에서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 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99.2.5, 2004.12.31, 2007.8.3, 2010.5.17 , 2012.3.21 >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안에 과징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 대하여 과징금을 체납한 자에 대한 국세과세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
  • ⑤ 과징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기소 기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필요한 서류의 열람이나 등사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
  • ⑥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55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55조의6은 제55조의7로 이동 <개정2004.12.31 >]

제55조의7(과징금 환급가산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6][제55조의6에서 이동 <개정2004.12.31 >]

제55조의8(결손처분)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과태료,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이하 "징수금등"이라 한다)의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못 미치는 경우
    • 2. 징수금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 6.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요건에 해당되어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7.8.3]

제11장 손해배상

제56조(손해배상책임)

  •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
  • ② 삭제 <2004.12.31 >

제56조의2(기록의 송부등)

제56조(損害賠償責任)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기록 기타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5]

제57조(손해액의 인정)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31]

제12장 적용제외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9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이 법의 규정은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2.31, 2007.8.3 >

제60조(일정한 조합의 행위)

이 법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조합의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5 >

  • 1.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할 것
  •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을 것
  • 3.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 4. 조합원에 대하여 이익배분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제61조 삭제 <1996.12.30 >

제13장 보칙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의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8.3 >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

  •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가격•거래조건의 결정,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의 제한,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승인 기타의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승인 기타의 처분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에 당해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예규•고시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 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령과 통보없이 제정 또는 개정된 예규•고시 등이나 통보 없이 행하여진 승인 기타의 처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1996.12.30]

제64조(관계기관등의 장의 협조)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6.12.30 >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

제64조의2(포상금의 지급)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이 법 위반행위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포상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31]

제65조(권한의 위임•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

제65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② 제48조의3(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부터 제48조의9(협의회의 조직•운영 등)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8.3]

제14장 벌칙

제6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2009.3.25, 2012.3.21 >
    • 1.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 2.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업결합을 한 자
    • 3.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한 자
    • 4. 제8조의3(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
    • 5.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
    • 6.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
    • 7.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또는 제18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 8.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
    • 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 10.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
    • 11.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2.12.8, 1994.12.22, 1996.12.30, 1998.2.24, 1999.2.5, 2002.1.26, 2007.8.3, 2009.3.25 >

  • 1. 삭제 <1996.12.30 >
  • 2.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
  • 3.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위반한 자
  • 4.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자
  • 5.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제계약을 체결한 자
  • 6. 제5조(是正措置), 제16조(시정조치 등)제1항, 제21조(是正措置), 제24조(是正措置), 제27조(是正措置), 제30조(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수정), 제31조(是正措置) 또는 제34조(是正措置)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 7.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2.1.26, 2004.12.31, 2007.4.13, 2007.8.3 >

  • 1. 제8조(지주회사 설립•전환의 신고)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 2.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7항을 위반하여 당해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 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3.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 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 4.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 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 5.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감정을 한 자
  • 6. 삭제 <2004.12.31 >
  • 7. 삭제 <1994.12.22 >
  • 8. 삭제 <1999.2.5 >

[전문개정 1992.12.8]

제69조(벌칙)

  • 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기관 의 특정점포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한 자 또는 동조제9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4.12.31 >
  • ②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

제69조의2(과태료)

  •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8.2.24, 1999.2.5, 1999.12.28, 2001.1.16, 2002.1.26, 2004.12.31 , 2009.3.25, 2012.3.21 >
    • 1.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부터 제11조의4(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를 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공시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주요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공시한 자
    • 2.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8항을 위반한 자
    • 3.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제2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 4. 삭제 <2009.3.25 >
    • 5.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 6.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 7.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8.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거부한 자
  • ② 제43조의2(심판정의 질서유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1996.12.30 >
  •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1996.12.30 >
  • ④ 삭제 <2009.3.25 >
  • ⑤ 삭제 <2009.3.25 >
  • ⑥ 삭제 <2009.3.25 >

[본조신설 1992.12.8]

제70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3.25]

제71조(고발)

  • ① 제66조(罰則) 및 제67조(罰則)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6조 및 제67조의 죄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1996.12.30 >
  • ③ 검찰총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6.12.30 >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신설 1996.12.30 >

[전문개정 1992.12.8]

부칙 <제11406호, 2012.3.21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업결합 심사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기업결합을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처분시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최초로 조사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 제4조(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 제정 2004.12.27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5호
  • 개정 2005.5.1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6호
  • 개정 2009.8.12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72호
  • 개정 2012.4.25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34호

I. 목적

이 지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및 동법시 행령 제36조제1항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과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으로 삼는 한편 사업자들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지침의 적용범위

  • 1. 이 지침은 사업자들의 활동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해서 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특정 행위가 이 지침에서 제시된「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에 해당되더라도 위법성 심사결과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거나 경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다.
  • 2.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 부당한 지원행위는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공정위 예규 제19호)이 적용되므로 이 지침의 규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3. 사업자의 행위가 이 지침에서 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기준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다른 금지행위에는 해당될 수 있다. 이 지침에서 규정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위반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법 제3조의2를 우선적으로 적용 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이 지침은 외국사업자가 국내외에서 행한 계약․결의 또는 기타 행위 등을 통해 국내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 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 영업거점을 두고 있는지 또는 그의 거래 상대방이 국내사업자 혹은 소비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다.

Ⅲ. 위법성심사의 일반원칙

  • 1. 위법성 심사기준
    • 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 (1) 법 제23조제1항에 열거된 개별행위 유형이 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당해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이하 “공정거래저해성”이라 함)가 있는지 여부이다.
      • (2) 공정거래저해성의 의미
        • (가) 상기의 ‘공정거래저해성’과 법 제23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부당하게’는 그 의미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 (나) 공정거래저해성이란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unfairness)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 (다) 경쟁제한성이란 당해 행위로 인해 시장 경쟁의 정도 또는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수가 유의미 한 수준으로 줄어들거나 줄어들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 (라) 불공정성(unfairness)이란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은 상 품 또는 용역의 가격과 질 이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경쟁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 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이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 요함으로써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 (3)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없이’의 구분
        • (가) 공정거래저해성은 그 판단방법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36조제1항[별표 1]의 각호에서 다시 ‘부당하게’와 ‘정당한 이유없이’로 구체화된다.
        • (나) ‘부당하게’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유형은 당해 행위의 외형이 있다고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불공정성(unfairness)과 효율성 증대효과․소비자후생 증 대효과 등을 비교 형량하여 경쟁제한성․불공정성의 효과가 보다 큰 경우에 위법한 것으로 본다. ‘부당하게’를 요건 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사무처)가 위법성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 (다) ‘정당한 이유없이’를 요건으로 하는 행위(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계속적 염매)에 대해서는 당해 행위의 외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피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대판2000두833판결 취지)
      • (4) ‘우려’의 의미
        •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효과가 실제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경우를 의미한다. 또한, 현재는 그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를 포함한다.
    • 나. 위법성의 판단
      • 원칙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은 당해 행위의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자의 의도나 거래상대방의 주관적 예측은 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하기 위한 정황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 2. 안전지대(Safety Zone)의 설정
    • 가. 안전지대의 의미
      • 안전지대란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등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공정거래저해성이 미미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공정거 래행위의 외형에 해당되는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저해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칙적으로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심사면제 대상'을 의미한다.

    • 나. 안전지대의 효력
      • 안전지대는 법 제23조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제7호의 부당한 지원행위는 제외)에 한정된다. 안전지대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행위라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동법의 적용을 위한 심사를 개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안전지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의 행위라고 하여 자동적으로 위법성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 다. 안전지대가 적용되는 행위 유형
      • 안전지대는 경쟁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대해서 적용되며, 구체적 범위는 이 지침의 「Ⅵ. 개별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에서 제시되는 바에 의한다. 상기 행위유형에 대해 안전지대를 적용하는 이유는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나 매출액 등이 작을 경우 시장경쟁 상황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반면, 불공정성(unfairness) 위주로 심사하는 행위유형에 대해서는 안전지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Ⅳ. 관련시장 범위획정

  • 1. 법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쟁제한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관련 시장범위 획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관련시장의 범위가 적정수준보다 넓게 획정될 경우 행위효과가 과소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반대로 관련시장 범위가 적정수준보다 좁게 획정될 경우에는 행위효과가 과대하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안전지대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장점유율을 산정할 때도 시장범위 획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2. 관련시장 범위는 거래대상(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거래지역, 거래단계, 거래상대방에 따라 획정될 수 있다. 이 때, 거래대상의 특성에 의한 시장획정은 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수요대체성과 공급대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또한, 거래지역에 의한 시장획정은 대상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해 지역적으로 수요대체성(타 지역으로 수요를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과 공급대체성(공급이 타 지역에서 당해 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3. 상기의 시장범위 획정시 구체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은「기업결합 심사기준」의 ‘일정한 거래분야 판단기준’을 준용한다.

Ⅴ. 개별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

  • 1. 거래거절
    •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거래를 개시 또는 계속할 것인지 여부와 누구와 거래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거래의 개시나 계속을 거절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가 감소하거나,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이는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금지된다.

      • 가. 공동의 거래거절
        •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별표1)

          • (1) 대상행위
            • (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 (나) 거래거절에는 공급거절과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과 거래계속의 거절이 포함된다. 또한,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 (다) 거래거절의 상대방은 특정사업자이다. 따라서, 자기의 생산 또는 판매정책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 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다수의 사업자와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라) 사업자가 아닌 거래상대방, 즉 소비자에 대한 거래거절은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2)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3) 위법성의 판단기준
            • (가) 공동의 거래거절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관련 시장’이라 함은 행위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거절의 상대방이 속한 시장을 말한다.
            • (나) 공동의 거래거절을 당한 사업자는 여러 사업자와의 거래개시 또는 계속이 제한되므로 사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결과 정상적인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동의 거래거절은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다) 그러나, 사업자들이「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였을 경우 그 타당성을 판단하되, 다음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재고부족이나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부도 등 채무불이행 가능성 등으로 인해 공동의 거래거절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② 특정사업자가 공동의 거래거절을 당하더라도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
              • ③ 사업자들이 사전에 당해 사업영위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거래자격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업자와의 거래개시를 거절하는 경우
              • ④ 공동의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⑤ 공동의 거래거절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4) 안전지대의 설정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거래거절을 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들의 연간매출액 합계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를 심사면제 대상으로 한다.

      • 나. 기타의 거래거절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별표1)

          • (1) 대상행위
            • (가) 사업자가 단독으로 특정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 (나) 거래거절에는 공급거절과 구입거절, 거래개시의 거절과 거래계속의 거절이 포함된다. 또한,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거나 거래하는 상품․용역의 수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여 사실상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 (다) 거래거절의 상대방은 특정사업자이다. 따라서, 자기의 생산 또는 판매정책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불특정다수의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라) 사업자가 아닌 거래상대방, 즉 소비자에 대한 거래거절은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2) 위법성의 판단기준
            • (가) 단독의 거래거절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관련 시장’이라 함은 행위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거절의 상대방이 속한 시장을 말한다.
            • (나) 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① 거래거절 대상이 되는 물품․용역이 거래상대방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대상이 되는 물품․용역이 사업영위에 필수적이지 않다면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 ② 거래거절을 당한 특정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 대체거래선을 큰 거래비용 없이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거래거절의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 ③ 거래거절로 인해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경쟁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게 되는지 여부
              • ④ 거래거절로 인해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시장진입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⑤ 거래거절이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공동행위 등)를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 등
            • (다)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거래거절의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① 생산 또는 재고물량 부족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
              • ②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신용결함, 명백한 귀책사유, 자신의 도산위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거래거절 이외에 다른 대응방법으로 대처함이 곤란한 경우
              • ③ 당해 거래거절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④ 단독의 거래거절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3)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불이익의 일환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거래거절’을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거래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상 지위남용(불이익제공) 또는 사업활동방해(기타의 사업활동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경쟁제한성 분석이 요구되지 않는다.
          • (4) 안전지대의 설정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거래거절을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를 심사면제 대상으로 한다.

          • (5)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가)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거절이 행해지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경쟁의 정도가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경우
            • (나) 자기 또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와는 거래하면서 경쟁 사업자와도 거래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를 중단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다) 합리적 이유없이 자기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는 판매업자나 대리점에게 후방시장에서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원재료공급을 거절하게 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라) 자신이 활동하는 시장에 새로이 진입하고자 하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원재료 공급을 중단하거나 중단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마) 자기가 공급하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완성품을 제조하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자의 경쟁자를 당해 완성품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당해 경쟁자에 대하여 종래 공급하고 있던 원재료의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
            • (바) 합리적 이유 없이 원재료 제조업자가 자신의 시장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원재료를 직접 생산•조달 하려는 완성품 제조업자에 대해 원재료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
            • (사) 합리적 이유 없이 할인점이나 온라인 판매업자 등 특정한 유형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함으로써 거래거절을 당한 사업자가 오프라인 판매업자 등에 비해 경쟁상 열위에 처하게 되는 경우
            • (아) 자기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그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거래개시를 거절함으로써 당해 물품․용역 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2. 차별적 취급
    •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가격 등 거래조건, 거래내용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라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을 차별적으로 설정함으 로써 자기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할 경우에는 시장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지된다.

      • 가. 가격차별
        •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행령 별표1)
          • (1) 대상행위
            • (가)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에 따른 가격차별이 대상이 된다. 이때, 가격이란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상대방이 실제 지불하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 여기에는 할인율 등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이 포함된다.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 (나) 가격차별의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은 사업자 또는 소비자이다.
          • (2) 위법성의 판단기준
            • (가) 가격차별이 행위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 (나) 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행위자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
                • ① 행위자가 가격차별로 인해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② 가격차별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가격차별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경쟁사업자 배제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가격차별 정도가 관련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가격차별에 의해 설정된 가격수준이 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하회하는지 여부
                • ④ 가격차별이 일회성인지 지속적인지 여부 등. 일회성의 가격차별은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상당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수록 경쟁제한효과가 커질 수 있다.
              •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
                • ① 가격차별의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 가격차별로 인해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들이 배제되거나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② 가격차별에 의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래상대방이 거래처를 쉽게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가격차별 대상인 거래상대방이 거래선을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다면 경쟁제한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 ③ 가격차별 정도가 거래상대방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거나, 가격차별에 의해 설정된 가격수준이 상품 또는 용역의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하회하는지 여부
                • ④ 가격차별이 일회성인지 지속적인지 여부 등. 일회성의 가격차별은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상당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수록 경쟁제한효과가 커질 수 있다.
            • (다)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가격차별의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① 가격차별이 거래수량의 다과, 운송비, 거래상대방의 역할, 상품의 부패성 등 요소에 근거하여 한계비용 차이나 시장상황을 반영하는 경우
              • ② 당해 가격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효율성 증대효과(가격할인을 받는 사업자의 이익, 경제적 효율성 증대 등) 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③ 가격차별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3) 안전지대의 설정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격차별을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를 심사면제 대상으로 한다.

          • (4)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가)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 자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합리적 이유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당해 지역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자신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2가지 이상의 상품․용역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품․용역과 그렇지 않은 상품․용역을 동시에 구매하는 거래상대방(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해 가격면에서 현저히 유리한 취급을 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상품․용역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다) 유력한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사업자를 가격면에서 현저히 우대한 결과 특정사업자가 그의 경쟁사업자 보다 경쟁상 우위에 서게 되어 정상적인 경쟁이 저해되는 경우
            • (라) 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매출액 규모, 원가요소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업태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여 경쟁업태에 종사하는 사업자에 비해 경쟁상 우위 또는 열위에 서게 하는 행위
            • (마)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대부분의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구입량에 따라 누진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반면, 소수의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구입량과 관계없이 통상 적용하는 최대할인 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업자들간의 경쟁력 차이를 초래하는 행위
      • 나. 거래조건차별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별표1)
          • (1) 대상행위
            • (가) 가격 이외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이는 가격이나 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건(예 : 수량할인 등)을 제외한 계약의 이행방법, 대금의 결제조건 등 거래내용면에서의 차별을 말한다.
            • (나) 거래조건 차별은 특정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소비자에 대한 차별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차별대상 사업자가 엄격하게 특정될 것을 요하지 않으며, 특정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사업자 또는 특정지역에 소재한 모든 사업자에 대한 차별도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2) 위법성의 판단기준
            • (가) 거래조건 차별이 당해 사업자가 속한 시장 또는 거래상대방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 (나) 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 및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가격차별에 준하여 판단한다.
          • (3) 안전지대의 설정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조건 차별을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 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 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를 심사면제 대상으로 한다.

          • (4)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가) 사업자가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합리적 이유없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대금결제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당해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상품․용역 또는 수입품을 병행 취급하는 대리점(판매업자)에 한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자기의 상품․용역의 제공시기, 배송회수, 결제방법 등을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함으로써 당해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대리점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다)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별표1)
                • (1) 대상행위
                  • (가)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는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 등의 차별행위가 대상이 된다.
                  • (나) 차별의 상대방에는 소비자도 포함된다.
                • (2) 위법성의 판단기준
                  • (가) 경쟁제한성 또는 경제력 집중 우려를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하되,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계열회사에 대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 대해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하여 원칙적으로 경쟁제한성 또는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본다.
                  • (나) 그러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을 한 사업자가「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였을 경우 그 타당성을 판단하되, 다음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① 당해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② 차별취급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3) 안전지대의 설정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취급을 받은 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계열회사의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 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으로 한다. 다만, 경제력 집중의 우려가 있 는 경우에는 심사면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4)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가)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의 제품간에 품질이나 거래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 이 계열회사의 제품을 비계열회사의 견적단가 보다 현저히 비싸게 구입한 행위
                  • (나) 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를 동시에 거래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에 비해 비계열회 사에 대한 결제조건(현금비율, 어음만기일 등)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는 행위
                  • (다) 사업자가 자기의 계열회사와 비계열회사에 동시에 임가공을 의뢰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에 지급 하는 임가공단가를 비계열회사의 경우에 비해 현저히 유리하게 지급하는 행위
                  • (라) 계열회사가 경쟁입찰에서 유리한 지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게는 보다 불리 한 가격이나 거래조건으로 원재료를 공급하는 행위
            • (라) 집단적 차별
              •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별표1)
                • (1) 대상행위
                  • (가)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행해지는 차별취급이 대상이 된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달리 집단적 차별취급은 합의가 없더라도 성립될 수 있으며 차별취급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현실적 또는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 또한 실제로 차별행위가 행해져야 한다.
                  • (나) 차별취급에는 가격 등 거래조건, 거래내용 등의 차별이 포함된다.
                  • (다) 차별취급의 상대방은 특정사업자이다. 따라서 불특정다수의 사업자와 소비자는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2) 위법성의 판단기준
                  • 집단적 차별행위의 위법성은 가격차별 및 거래조건 차별의 경우에 준하여 판단한다. 다만, 집단적 차별은 여러 사업자에 의해서 행해지므로 원칙적으로 가격차별 및 거래조건 차별의 경우에 비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 (3) 안전지대의 설정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차별을 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들의 연간매출액 합계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를 심사면제 대상으로 한다.

                • (4)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가) 복수의 사업자가 특정사업자에 대해 동시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가격차별 또는 거래조건 차별 등을 행하는 경우
                  • (나) 합리적 이유없이 복수의 판매업자와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판매단계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그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다) 복수의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덤핑판매를 하거나 온라인판매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판매업자에 대하여 공급가격을 다른 판매업자에 비하여 비싸게 책정함으로써 사업활동을 현저히 불리하게 하고 다른 판매업자를 경쟁상 우위에 서게 하는 행위
  • 3. 경쟁사업자 배제
    •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킨 후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여 독점가격 책정이 가능해 질 경우, 이는 경쟁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후생 수준의 저하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금지된다. 또한,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당해 시장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경쟁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원재료의 상당량을 고가로 매입할 경우 이는 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경쟁을 저해하게 되므로 금지된다.

      • 가. 부당염매
        •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별표1)

          • (1) 대상행위
            • (가) 부당염매에는 계속적 염매와 일시적 염매가 있다.
            • (나) 계속적 염매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해서 공급비용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짐을 말한다. 공급비용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인지 여부는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조원가는 재료비, 인건비, 기타 제조경비,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매입원가는 실제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계열회사관계나 제휴관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반사업자간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수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다) 일시적 염매란 일회 또는 단기간(1주일이내)에 걸쳐 현저히 낮은 대가로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현저히 낮은 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속적 염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조원가나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 (라) 염매의 상대방에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포함된다.
            • (마) 부당염매는 유인염매 또는 할인특매와는 구별된다. 유인염매란 사업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중 소비자에게 잘 알려진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덤핑판매를 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마진율을 종전과 같이 하거나 상향조정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판촉전략의 하나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와는 구별된다. 한편, 할인특매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염매와 구별된다. 첫째, 할인특매는 공시의 방법으로 실시기간이 확정되는 등 기간이 확정적인 점 둘째, 할인특매는 경쟁사업자 배제의도 보다는 계절상품의 처리, 불경기 등 시장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가 많은 점 등이다.
          • (2) 위법성의 판단기준
            • (가) 염매행위가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경쟁제한성)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란 당해 염매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고 실제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것을 요 구하지 않는다.
            • (나) 계속적 염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계속적 염매를 한 사업자들이「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였을 경우 그 타당성을 판단하되, 다음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 ① 당해 시장에 진입장벽(예 : 규모의 경제, 사업영위 인허가, 거래비용 등)이 없어 계속적 염매로 인해 현재의 경쟁사업자들이 배제되더라도 신규 진입자가 잠재적 경쟁사업자로 대두될 수 있는 경우
              • ② 하자가 있는 상품,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건, 계절상품 및 재고의 처리를 위하여 제한된 물량의 범위내에서 염매를 하는 경우
              • ③ 수요보다 공급이 현저히 많아 이를 반영하여 염매로 판매하는 경우
              • ④ 신규개점 또는 신규 시장진입에 즈음하여 홍보목적으로 한정된 기간에 걸쳐 염매를 하는 경우
              • ⑤ 파산이나 지급불능사태를 막기 위해 염매를 하거나 파산 또는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사업자가 염매를 하는 경우
              • ⑥ 계속적 염매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⑦ 계속적 염매를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다) 일시적 염매의 경우,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이 때,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① 염매행위를 하는 동기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구축하는데 있는지 여부
              • ② 당해 염매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유지하기에 현저히 어려움이 있거나 부도 등의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③ 당해 시장의 경쟁구조. 당해 시장에서의 사업자 수가 적고, 집중도가 높을 경우에는 경쟁사업자 배제우려가 클 수 있다.
              • ④ 진입장벽 유무 등. 규모의 경제․사업영위 인허가 등 요소가 없어 당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없다면 현재의 경쟁사업자가 배제되더라도 신규 진입자가 잠재적 경쟁사업자로 대두되므로 경쟁사업자 배제우려가 없거나 미미하게 된다.
            • (라) 일시적 염매의 경쟁사업자 배제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① 하자가 있는 상품, 유통기한이 임박한 물건, 계절상품 및 재고의 처리를 위하여 제한된 물량의 범위내에서 염매를 하는 경우
              • ② 수요보다 공급이 현저히 많아 이를 반영하여 판매하는 경우
              • ③ 신규개점 또는 신규 시장진입에 즈음하여 홍보목적으로 한정된 기간에 걸쳐 염매를 하는 경우
              • ④ 파산이나 지급불능사태를 막기 위해 염매를 하거나 파산 또는 지급불능상태에 있는 사업자가 염매를 하는 경우
              • ⑤ 일시적 염매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⑥ 일시적 염매를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3) 안전지대의 설정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당염매를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를 심사면제 대상으로 한다.

          • (4)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가) 규모의 경제 등 이유로 당해 시장에의 신규진입이 단기간내 용이하지 않은 상황하에서 경쟁사업자를 퇴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계속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 (나) 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가 신규진입을 시도하는 사업자를 저지하기 위해 제조원가를 하회하는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 (다) 합리적 이유없이 공공기관 물품구매입찰에서 사업자가 자신이 타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응찰하여 낙찰됨으로써 다년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물품을 공급하는 행위
      • 나. 부당고가매입
        •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별표1)
          • (1) 대상행위
            • (가) 통상 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통상 거래가격이라 함은 당시의 시장에서 사업자간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수준을 말한다. 인위적으로 제품이나 원재료의 품귀를 발생시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매점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물량이 전체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므로, 고가매입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 (나) 고가매입의 상대방은 사업자에 한하며 소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2) 위법성의 판단기준
            • (가) 고가매입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품귀를 가져옴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경쟁제한성)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 (나) 이 때,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경쟁제한성)가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① 고가매입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이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여부
              • ②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수급이 원활한지 여부와 다른 대체재를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지 여부. 대체재가 존재하더라도 추가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경쟁사업자 배제우려가 있을 수 있다.
              • ③ 고가매입으로 인해 경쟁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거나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
            • (다) 고가매입의 경쟁사업자 배제우려(경쟁제한성)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① 사업자가 원재료 등의 품귀가능성에 대비하거나 제품의 안정적 생산확보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② 고가매입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③ 고가매입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3) 안전지대의 설정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당고가매입을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를 심사면제 대상으로 한다.

          • (4)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가) 합리적 이유없이 제품의 생산•판매에 필수적인 요소를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매점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을 정도로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나)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업자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 거래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점함으로써 사실상 진입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4. 부당한 고객유인
    • 소비자가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저렴하고 품질 좋은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자는 자기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과 품질을 경쟁수단 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업자가 부당한 이익제공이나 위계, 거래방해 등의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것은 그 경쟁수단이 불공정한 것으로서 시장에서의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가 품질 좋고 저렴한 상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금지된다.

      •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별표1)
          • (1) 대상행위
            • (가)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에게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이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포함된다.
            • (나) 이익제공 또는 제의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표시․광고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이익에는 리베이트의 제공이나 가격할인 등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거래조건의 설정•변경, 판촉지원금 내지 판촉물의 지급, 경쟁사 업자의 제품을 자사제품으로 교환하면서 덤으로 자사제품의 과다한 제공 등 적극적 이익제공과 원래 부과되어야 할 요금․비용의 감면, 납부기한 연장, 담보제공 의무나 설정료의 면제 등 소극적 이익제공 등 모든 경제적 이익이 포함된다.
            • (다) 이익제공(제의)의 상대방에는 소비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포함된다.
          • (2) 위법성의 판단기준
            • (가) 이익제공 또는 제공제의가 가격과 품질 등에 의한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 (나)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제공(제의)에 해당되는지 여부.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되는 관행을 의미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부당한 이익에 해당되는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지 여부로 판단한다. 또한, 과대한 이익에 해당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로 판단하되, 제공되는 이익이 경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유형및기준(공정위 고시)」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 ②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 이익제공(제의)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유인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 (다) 이익제공(제의)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① 이익제공(제의)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② 부당한 이익제공(제의)을 함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가)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지급하거나 지급할 제의를 하는 행위
            • (나)「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유형및기준(공정위 고시)」에서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경품(예시 : 소비자경품의 경우 거래가액의 10%, 소비자현상경품의 경우 경품가액이 경품부 상품 또는 용역의 1%를 초과하거나 소비자현상경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을 제공하는 행위
            • (다)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소개•의뢰•추천하는 자에게 리베이트 등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함으로써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 <구체적 예시 >
              • ① CT 등 특수촬영기기를 갖춘 병원이 기기사용 환자를 의뢰하는 일반 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
              • ② 출판사가 자사의 서적을 교재로 소개 또는 추천하는 교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
              • ③ 제약회사가 자사의 약품채택이나 처방증대를 위하여 병원이나 의사에게 리베이트 제공, 과다접대 등을 하는 행위
            • (라) 사업자가 다른 특정사업자로부터 수주하거나 거래를 개시하기 위해 금품 등 음성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별표1)

          • (1) 대상행위
            • (가)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유인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이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포함된다. 또한, 기만 또는 위계는 표시나 광고(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적용) 이외의 방법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 (나)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을 사용한 행위가 대상이 된다.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에는 품질, 규격, 제조일자, 원산지, 제조방법, 유효기간 등이 포함된다. 거래조건에는 가격, 수량, 지급조건 등이 포함된다.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는 국산품 혹은 수입품인지 여부, 신용조건, 업계에서의 지위, 거래은행, 명칭 등이 포함된다.
            • (다) 기만 또는 위계의 상대방은 소비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포함된다.
          • (2) 위법성의 판단기준
            • (가) 기만 또는 위계가 가격과 품질 등에 의한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 (나)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① 기만 또는 위계가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의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 오인 또는 오인의 우려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시나 광고의 경우와 달리 거래관계에 놓이게 될 고객의 관점에서 판단하되, 실제로 당해 고객에게 오인의 결과를 발생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그의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 ② 기만 또는 위계가 고객유인을 위한 수단인지 여부 등. 위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오인할 우려가 있더라도 그 결과 거래처를 전환하여 자기와 거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한 비방에 불과할 뿐 부당한 고객유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은 그 속성상 합리성 등에 의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가) 사업자가 타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 거래함에 있어 표시광고 이외의 방법으로 사실과 달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품질, 성능, AS 조건 등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수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을 오인시켜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 (나) 할인판매를 한다고 선전하면서 예상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현저히 부족한 수량만을 할인판매 대상으로 하여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미끼 상품)
            • (다) 사업자가 자신과 경쟁사업자의 영업현황, 제품기능, 기술력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허위의 비교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함으로써 당해 사업을 수주하는 행위
            • (라) 경쟁사업자의 부도 임박․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 등의 근거 없는 사실을 유포하여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마) 영업사원들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근거없이 비방하면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 다.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별표1)
          • (1) 대상행위
            • (가) 경쟁사업자와 고객의 거래를 방해함으로써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거래방해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부당한 이익제공이나 위계를 제외한 모든 수단이 포함된다. 거래방해에는 거래성립의 방해와 거래계속의 방해가 있다.
            • (나) 거래방해의 상대방은 경쟁사업자 또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이며, 고객에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포함된다. 이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현재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거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이 포함된다.
          • (2) 위법성의 판단기준
            • (가) 거래방해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 (나)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① 거래방해가 고객유인을 위한 수단인지의 여부.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방해의 동기나 의도, 방해 이후 고객의 거래처 내지 거래량의 변화추이, 경쟁사업자의 시장지위와 경쟁의 정도 등을 고려한다. 거래방해 그 자체가 거래조건의 이점 등 자기의 효율성에 기초할 경우 고객유인의 효과가 있더라도 법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거래방해는 거래를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족하며, 실제로 경쟁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가 불발로 끝나거나 기존의 거래관계가 종료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 ② 거래방해에 의해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중단시킴으로써 자기와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다)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①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②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가) 경쟁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쟁사업자와 고객간 계약의 성립을 저지하거나 계약해지를 유도하는 행위
            • (나) 합리적 이유없이 자신의 시장지위를 이용하여 판매업자에 대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매장내의 외진 곳에 진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5. 거래강제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또는 자사 직원 등으로 하여금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시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을 확보하는 행위로서, 불합리한 수단으로 시장지배력의 확장을 도모하며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제약하므로 금지된다.

      • 가. 끼워팔기
        •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별표1)
          • (1) 대상행위
            • (가)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이때 끼워팔기의 대상이 ‘서로 다른 별개의 상품 또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이들이 시장에서 통상 별도로 거래되는지 여부와 더불어 그 상업적 용도나 기능적 특성, 소비자 인식태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통합과 기술혁신의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나) 끼워팔기를 행하는 주체는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종된 상품(또는 용역)을 동시에 공급할 수도 있고, 자기가 지정하는 제3자로 하여금 종된 상품(또는 용역)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
            • (다) 끼워팔기에는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외에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라) 거래상대방에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포함된다.
          • (2) 위법성의 판단기준
            • (가) 끼워팔기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또는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 (나)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 해당 여부 또는 경쟁제한성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① 끼워팔기를 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종된 상품(또는 용역)의 동반 구입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이를 판단하기 위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시장지배력, 브랜드 특성, 소비 실태 등을 고려한다.
              • ② 끼워팔기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하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끼워팔기에 의해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거나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것으로 본다.
                • (ⅰ) 끼워팔기가 당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인 경우에는 특별히 장래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반면, 끼워팔기가 당해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이 아닌 경우에는 장래의 경쟁을 촉진하거나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것으로 본다.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되는 경우 예시 >
                    • · 주된 상품(또는 용역)의 기능에 반드시 필요한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프린터와 잉크, 자동차와 타이어 등)
                    • · 두 상품(또는 용역)을 따로이 공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곤란하거나 상당한 비용을 요하는 두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
                • (ⅱ) 끼워팔기가 발생한 거래에서 통상적인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쟁제한효과 또는 소비자 선택권 제한 여부로 판단한다.
              • ③ 주된 상품(또는 용역)과 종된 상품(또는 용역)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지 여부 등.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두 상품(또는 용역)을 따로 구입하는 것이 자유로운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때, ‘강제성’은 주된 상품(또는 용역)에 대한 구매자의 거래처 전환가능성이 적을수록 큰 것으로 보며, 다른 거래처에서 구입할 경우 주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거절이나 공급량감소 등 각종 불이익이 예상됨으로 인하여 사실상 거래처를 전환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강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이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구입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다) 끼워팔기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거나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① 끼워팔기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나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② 끼워팔기를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가) 장례식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용역거래시 거래상대방이 자신과 거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용하여 부대물품이나 부대서비스의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
          • (나) 인기 있는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면서 인기 없는 것을 함께 구입하도록 하거나, 신제품을 판매하면서 구제품이나 재고품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다) 고가의 기계나 장비를 판매하면서 합리적 이유없이 인과관계가 떨어지는 유지•보수 서비스(유료)를 자기로부터 제공받도록 강제하는 행위
          • (라)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자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 (마) 합리적 이유 없이 자기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을 의무화하는 행위
      • 나. 사원판매
        •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별표1)
          • (1) 대상행위
            • (가)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임원이란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사원•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하는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직원이란 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임원 외의 자를 말한다. 임직원에는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등 고용의 형태를 묻지 않는다.
            • (나) 판매영업을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어떤 임직원이 판매영업을 담당하는 자인지 여부는 당해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영업 및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컨대, 매장 기타 영업소에서 판매를 담당하는 자,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판매를 권유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판매영업을 담당하는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 (2) 위법성의 판단기준
            • (가) 사원판매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 (나)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① 사업자가 임직원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의 구입 또는 판매를 강제하는지 여부. 임직원에게 구입이나 판매를 강제하는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업자측의 구입•판매목표량 의 설정과 할당, 목표미달시 제재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제성의 유무를 판단한다.
                • (ⅰ) 목표량 미달시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가하거나, 판매목표 미달분을 억지로 구입하도록 하거나, 목표달성 여부를 고용관계의 존속이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결부시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된다.
                • (ⅱ) 임직원에게 판매목표를 개인별로 설정한 후 이를 달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판매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원이나 최고경영층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된다.
                • (ⅲ) 그러나, 목표량 달성시 상여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임직원의 판단에 따라 목표량미달과 각종 이익 중에서 선택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ⅳ) 임직원에게 불이익(사실상 불이익 포함)을 가하지 않고 단순히 자기회사 상품(또는 용역)의 목표를 할당하고 이를 달성할 것을 단순촉구한 행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임직원에 대한 구입(또는 판매)강제가 경쟁사업자의 고객(잠재적 고객 포함)을 자기 또는 계열회사와 거래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 구입(또는 판매)강제로 인하여 임직원이 실제로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였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 ③ 그밖에 사원판매의 기간이나 목표량의 크기는 위법성 유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다) 사원판매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사원판매의 속성상 제한적으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사원판매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② 부도발생 등 사원판매를 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가)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을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씩 할당하면서 판매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대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나)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
            • (다)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최고경영자 또는 영업담당 이사에게 주기적으로 그 실적을 보고하고 공식적 계통을 통해 판매독려를 하는 경우
            • (라) 자신의 계열회사에게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일정량을 판매하도록 할당하고 당해 계열회사는 임직원에게 협력업체에 대해 판매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다. 기타의 거래강제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별표1)
          • (1) 대상행위
            • (가)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이에는 명시적인 강요와 묵시적인 강요, 직접적 강요와 간접적 강요를 포함한다.
            • (나) 기타의 거래강제는 행위자와 상대방간 거래관계 없이도 성립할 수 있으나, 거래상 지위남용 (구입강제)의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간 거래관계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 (다) 거래상대방에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포함된다.
          • (2) 위법성의 판단기준
            • (가) 거래강제 행위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 (나)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 ② 당해 불이익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 정상적인 거래관행 해당여부는 당해 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한다.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불이익으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주된 거래관계에서 공급량이나 구입량의 축소, 대금지급의 지연, 거래의 중단 또는 미개시, 판매장려금 축소 등이 있다.
              • ③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 상대방이 행위자의 요구사항을 자유로이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강제성 여부를 판단한다. 상대방이 주된 거래관계를 다른 거래처로 전환하기가 용이한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 (다) 기타의 거래강제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기타의 거래강제 속성상 제한적으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기타의 거래강제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수단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② 기타의 거래강제를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가) 사업자가 자신의 계열회사의 협력업체에 대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목표량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않을 경우 계열회사와의 거래물량 축소 등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하여 판매목표량 달성을 강제하는 행위
            • (나) 사업자가 자신의 협력업체에 대해 자신의 상품판매 실적이 부진할 경우 협력업체에서 탈락시킬 것임을 고지하여 사실상 상품판매를 강요하는 행위
  •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 (1) 금지 이유
      •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저해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므로 금지된다.

    • (2) 민사행위 등과의 구별
      • (가) 거래개시 단계에서 거래상대방이 자신이 거래할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었는지와 계약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판단하에 거래를 선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만약 거래상대방이 자신이 거래할 사업자를 여러 사업자중 선택할 수 있었고 계약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거래를 개시하였고 계약내용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이 특정사업자와 거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 (나) 거래계속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곤란 등 사유로 인해 거래상 지위가 있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불이익을 가한다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면 각종 불이익을 가하더라도 이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다) 또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양 당사자간 권리의무 귀속관계, 채권채무관계(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담보권 설정․해지,지체상금 등)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 및 관련 법령 내용 등의 해석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가. 구입강제
      •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별표1)
        • (1) 대상행위
          • (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구입요청을 거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주위의 사정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입강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나) 거래상대방은 주로 사업자가 될 것이나 소비자도 포함된다. 구입이 강제되는 상품 또는 용역은 사업자 자신의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업자의 것일 수도 있다.
        • (2) 위법성의 판단기준
          • (가) 구입강제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 (나) 이 때,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을 요청할 경우 원치 않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거래상 지위유무는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에 대한 수입 의존도,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거래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ⅰ)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이란 낮은 거래비용으로 타 거래선을 찾는 것이 실제 가능한지를 의미하며, 거래처를 전환함으로 인해 거래단절이나 공급량제한, 투자비용의 회수곤란 등 불이익 을 감수하여야 하거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우에는 대체거래선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ⅱ) 거래상대방이 사업자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을수록,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을수록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거래상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관계(예시) >
                  • · 본사와 협력업체 또는 대리점, 대형소매점과 입점업체, 도시가스사와 지역관리소, 제조업체와 부품납품업체, 지역독점적 공공시설 관리업자와 시설임차사업자, 독점적 공공사업자와 계약업체, 방송사와 방송프로그램 공급사업자 등간 거래관계
                  • · 거래상대방인 판매업자가 특정 사업자가 공급하는 유명상표품을 갖추는 것이 사업운영에 극히 중요한 경우 특정사업자와 판매업자간 거래관계
                  • ·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사업활동에 필요한 원재료나 부품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 특정사업자와 제조 또는 판매업자간 거래관계
                  • ·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가 장기간 계속되고, 거래관계 유지에 대규모투자가 소요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거래처를 전환할 경우 설비전환이 곤란하게 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
            • ② 구입강제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 등. 당해 행위를 한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당초 계약서에 구입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부당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 당해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구입강제로 인한 거래상대방의 피해 발생 여부,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 (다) 구입강제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구입강제의 속성상 제한적으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구입강제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② 구입강제를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3) 법위반이 주로 문제되는 행위(예시)
          • (가) 합리적 이유없이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대리점에게 재고품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
          • (나) 합리적 이유없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판매업자에게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을 임의로 공급하고 반품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
          • (다) 합리적 이유없이 자신과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물품․용역을 구입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라) 합리적 이유없이 도•소매업자(또는 대리점)에게 과다한 물량을 할당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 할당량을 도․소매업자(또는 대리점)가 구입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
    • 나. 이익제공강요
      •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행령 별표1)
        • (1) 대상행위
          • (가) 거래상대방에게 금전•물품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경제상 이익에는 금전, 유가증권, 물품, 용역을 비롯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계열회사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익제공강요에는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된다.
          • (나) 이익제공 강요의 상대방에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포함된다.
        • (2) 위법성의 판단기준
          • (가) 이익제공 강요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 (나) 이 때,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구입강제의 경우에 준하여 판단한다.
            • ② 이익제공강요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 등.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초 계약서에 이익제공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충분히 예측가능한 경우에는 부당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 당해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당해 이익제공의 내용과 성격,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 ③ 사업자가 실제로 이익을 제공받았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 (다) 이익제공강요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익제공강요의 속성상 제한적으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이익제공강요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② 이익제공강요를 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가) 합리적 이유없이 수요측면에서 지배력을 갖는 사업자가 자신이 구입하는 물량의 일정 비율만큼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나) 합리적 이유없이 사업자가 상품(원재료 포함) 또는 용역 공급업체에 대해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나 기타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 (다) 합리적 이유없이 회원권 시설운영업자가 회원권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실비보다 과다한 명의 개서료를 징수하는 행위
          • (라) 합리적 이유없이 대형소매점사업자가 수수료매장의 입점업자에 대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입점비, POS 사용료 등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 다. 판매목표강제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별표1)
        • (1) 대상행위
          • (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대상상품 또는 용역은 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체로 상품의 경우 판매량의 할당이, 용역의 경우 일정수의 가입자나 회원확보가 문제된다. 또한 판매목표 강제는 대리점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후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
          • (나) 판매목표강제의 상대방은 사업자에 한정되며, 소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2) 위법성의 판단기준
          • (가) 판매목표 강제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 (나) 이 때,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구입강제의 경우에 준하여 판단한다.
            • ② 판매목표의 달성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 등. 판매목표의 달성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목표가 과다한 수준인지, 실제 거래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는 강제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목표불이행시 실제로 제재수단이 사용되었을 필요는 없다.
              • (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대리점계약의 해지나 판매수수료의 미지급 등 불이익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되나,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판매목표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판매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판매목표 강제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더라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판매목표 강제의 속성상 제한적으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판매목표 강제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② 판매목표 강제를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및 대리점에 대하여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시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
          • (나)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및 대리점에 대하여 회원이나 가입자의 수를 할당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리점계약의 해지나 수수료지급의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
          • (다) 대리점이 판매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반품조건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반품하지 못하게 하고 대리점이 제품을 인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추후 대금지급시 공제하는 행위
          • (라) 대리점이 판매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본사에서 대리점을 대신하여 강제로 미판매 물량을 덤핑 판매한 후 발생손실을 대리점의 부담으로 하는 행위
          • (마) 거래상대방과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단가를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의 판매량이 목표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에 비해 낮은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라. 불이익제공
      •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별표1)
        • (1) 대상행위
          • (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조건에는 각종의 구속사항, 저가매입 또는 고가판매, 가격(수수료 등 포함) 조건,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검사방법, 계약해지조건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된다.
          • (나) 거래상대방에게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거래조건을 불이행함은 물론 거래관계에 있어 사실행위를 강요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 이 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이익제공은 적극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작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불이익이 금전상의 손해인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 있는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손해액)까지 명확하게 확정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절차에 의해 이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거래상 지위남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다) 거래상대방에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포함된다.
        • (2) 위법성의 판단기준
          • (가) 거래조건의 설정․변경 및 불이익제공 행위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 (나) 이 때,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구입강제의 경우에 준하여 판단한다.
            • ② 설정․변경된 거래조건과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 등.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당초 계약서에 당해 불이익 제공행위가 규정되어 있거나 충분히 예측가능한 경우에는 부당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음), 당해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 (다) 거래조건의 설정․변경 및 불이익제공이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한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거래조건의 설정․변경 및 불이익제공의 속성상 제한적으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거래조건의 설정․변경 및 불이익제공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② 거래조건의 설정․변경 및 불이익제공 행위를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거래조건의 설정․변경 >
            • (가)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갑’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 (나) 원가계산상의 착오로 인한 경우 ‘갑’이 해당 계약금액을 무조건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 (다) 계약 유효기간중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한 새로운 대리점계 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한 행위
            • (라) 계약서상에 외부기관으로부터 계약단가가 고가라는 지적이 있을 경우 거래상대방이 무조건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경우
            • (마)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율, 지급대가 수준 등을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 (바) 계약기간중에 자기의 점포 장기임차인에게 광고선전비의 부과기준을 일방적으로 상향조정한 행위
          • <불이익 제공 >
            • (아) 설계용역비를 늦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경우
            • (자)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의 2%로 약정하였으나, 준공검사시 일방적으로 20%로 상향조정 하여 징구한 행위
            • (차) 반품조건부로 공급한 상품의 반품을 받아주지 아니하여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반품을 포기한 경우
            • (카) 사업자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기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경우
            • (타) 합리적 이유없이 사업자가 물가변동을 인한 공사비인상 요인을 불인정하거나 자신의 책임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불지급하는 행위
            • (파) 자신의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거절을 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거래상 지위남용성 거래거절)
    • 마. 경영간섭
      •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시행령 별표1)
        • (1) 대상행위
          •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거래상대방에는 소비자가 포함되지 않는다.

        • (2) 위법성의 판단기준
          • (가) 경영간섭이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 (나) 이 때,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①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구입강제의 경우에 준하여 판단한다.
            • ② 경영간섭이 부당한지 여부 등. 경영간섭의 의도 및 목적,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경영간섭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의결권의 행사나 채권회수를 위한 간섭으로서 법적 근거가 있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투자자 또는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당해 수단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ⅰ) 대리점 등 판매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현찰판매 또는 직접판매 의무를 부과하거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설명 및 상담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경영효율성의 제고 또는 상품의 안전성확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 (다) 경영간섭이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경영간섭의 속성상 제한적 으로 해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경영간섭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② 경영간섭을 함에 있어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가) 합리적 이유없이 대리점의 거래처 또는 판매내역 등을 조사하거나 제품광고시 자기와 사전합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나) 금융기관이 채권회수에 아무런 곤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대출해준 회사의 임원선임 및 기타 경영활동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특정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을 대출조건으로 요구하는 행위
          • (다) 상가를 임대하거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취급품목이나 가격, 요금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하거나 자신의 허가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위
          • (라)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 또는 협력업체의 업무용 차량 증가를 요구하는 행위
  • 7. 구속조건부거래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처선택의 자유를 제한함과 동시에 구매․유통경로의 독점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곤란하게 한다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후생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금지된다. 또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지역이나 거래처를 제한함으로써 당해 지역 또는 거래처에 대한 독점력을 부여하여 경쟁을 저해하게 된다면 소비자후생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게 되므로 금지된다.

      • 가. 배타조건부거래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별표1)
          • (1) 대상행위
            • (가)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 ①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라 함은 현재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 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사업자를 포함한다.
              • ② 배타조건의 내용에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직접적으로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경쟁품목을 취급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판매업자의 소요물량 전부를 자기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독점공급계약과 제조업자의 판매물량을 전부 자기에게만 판매하도록 하는 독점판매계약도 배타조건부거래의 내용에 포함된다. 또한 경쟁사업자와의 기존거래를 중단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신규거래 개시를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③ 배타조건의 형식에는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경쟁사업자와 거래시에는 불이익이 수반됨으로써 사실상 구속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위반시 거래중단이나 공급량 감소, 채권회수, 판매장려금 지급중지 등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당해 배타조건이 사실상 구속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
            • (나) 거래상대방에는 소비자가 포함되지 않으며, 배타조건을 정하는 명칭여하를 불문한다.
          • (2) 위법성의 판단기준
            • (가) 배타조건부거래가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 (나) 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타조건부거래가 물품구입처 또는 유통경로 차단, 경쟁수단의 제한을 통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 (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를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배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 ① 경쟁사업자가 대체적 물품구입처 또는 유통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사업자의 배타조건부거래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업자(신규진입자 등 잠재적 경쟁사업자 포함)가 대체적 물품구입처 및 유통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한 경우에는 경쟁사업자의 시장배제효과가 낮게 된다.
              • ② 당해 행위로 인해 경쟁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을 침해받는지 여부.
              • ③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업계순위. 행위자가 선도기업이거나 시장점유율이 높을수록 경쟁사업자의 물품구입처 및 유통경로 차단효과가 커질 수 있다.
              • ④ 배타조건부거래 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수 및 시장점유율. 배타조건부거래 상대사업자의 숫자가 많고 그 시장점유율이 높을 경우에는 경쟁사업자의 물품구입처 및 유통경로 차단효과가 커질 수 있다.
              • ⑤ 배타조건부거래 실시기간. 실시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는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나 장기인 경우에는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 ⑥ 배타조건부거래의 의도 및 목적. 배타조건부거래가 사업초기에 시장에의 신규진입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경쟁사업자의 물품구입처 및 유통경로 차단효과가 낮을 수 있다.
              • ⑦ 배타조건부거래가 거래지역 제한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타 경쟁제한행위와 동시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동시에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행위자의 시장지위 강화효과가 커질 수 있다.
            • (다) 배타조건부거래의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①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기술성․전문성 등으로 인해 A/S활동 등에 있어 배타조건부거래가 필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배타조건부거래로 인해 타 브랜드와의 서비스 경쟁촉진 등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③ 배타조건부거래로 인해 유통업체의 무임승차(특정 유통업자가 판매촉진노력을 투입하여 창출한 수요에 대하여 다른 유통업자가 그에 편승하여 별도의 판매촉진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판로를 확보하는 행위) 방지, 판매 및 조달비용의 절감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등
          • (3) 안전지대의 설정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타조건부거래를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를 심사면제 대상으로 한다.

          • (4)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가) 경쟁사업자가 유통망을 확보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의 대리점에 대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관련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나) 경쟁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찾기 곤란한 상태에서, 대량구매 등 수요측면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게는 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함으로써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다)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다수의 거래상대방과 업무제휴를 하면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중복제휴를 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경쟁사업자가 타 업무제휴 상대방을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 (라) 구입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품 또는 원재료에 대하여 경쟁사업자에게 판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구입선과 거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생산(또는 판매)활동을 곤란하게 하고 시장에서 경쟁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
            • (마)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거래처인 방문판매업자들에 대해 경쟁사업자 제품의 취급증가를 저지하기 위해 자신의 상품판매를 전업으로 하여 줄 것과 경쟁사업자 제품을 취급시에는 자신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시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사)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병행수입에 대처하기 위해 자신의 총판에게 병행수입업자와 병행수입품을 취급하고 있는 판매(도매 및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공급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행위
            • (아) 석유정제업자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석유제품 전량구매를 강제하는 등 석유판매업자가 경쟁사업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별표1)
          • (1) 대상행위
            • (가) 거래상대방의 판매지역을 구속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판매지역 구속에는 그 구속의 정도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판매책임지역을 설정할 뿐 그 지역외 판매를 허용하는 책임지역제 (또는 판매거점제), 판매지역을 한정하지만 복수판매자를 허용하는 개방 지역제한제 (open territory), 거래상대방의 판매지역을 할당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제재함으로써 이를 강제하는 엄격한 지역제한제(closed territory)로 구분할 수 있다.
            • (나) 거래상대방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도 대상이 된다. 거래상대방의 영업대상 또는 거래처를 제한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대리점(또는 판매업자)을 가정용 대리점과 업소용 대리점으로 구분하여 서로 상대의 영역을 넘지 못하도록 하거나 대리점이 거래할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를 지정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 (다) 상기의 구속조건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나 거래지역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의 요구나 당사자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조건은 그 형태나 명칭을 묻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구속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
            • (라) 구속의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에는 소비자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거래지역 제한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은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게 가격 이외의 조건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구별된다.
            • (마) 사업자가 자신의 계산과 위험부담하에 위탁매매인에게 판매대상 등을 지정하는 상법상 위탁매매관계는 거래상대방의 판매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 (2) 위법성의 판단기준
            • (가)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이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 (나) 이 때, 경쟁제한성이 있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브랜드내 경쟁제한효과와 브랜드간 경쟁촉진효과를 비교형량한 후 판단한다.
              • ①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의 정도. 책임지역제 또는 개방 지역제한제와 지역제한을 위반하여도 제재가 없는 등 구속성이 엄격하지 않은 지역제한의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지역제한을 위반하였을 때 제재가 가해지는 등 구속성이 엄격한 지역제한제는 브랜드내 경쟁을 제한하므로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 또한 거래상대방 제한의 경우도 거래지역제한의 경우에 준하여 판단한다.
              • ② 당해 상품 또는 용역시장에서 브랜드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타 사업자가 생산하는 상품 또는 용역간 브랜드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지역제한 및 거래상대방 제한은 유통업자들의 판촉활동에 대한 무임승차 경향 방지와 판촉서비스 증대 등을 통해 브랜드간 경쟁촉진효과를 촉진시킬 수 있다.
              • ③ 행위자의 시장점유율 및 경쟁사업자의 숫자와 시장점유율. 행위자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경쟁사업자의 수 및 시장점유율이 낮을수록 브랜드내 경쟁제한효과가 유발되는 정도가 커질 수 있다.
              • ④ 지역제한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타 불공정행위와 병행하여 행해지거나 재판매가격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병행하여 사용될 경우 경쟁제한효과가 클 수 있다.
              • ⑤ 당해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거나 서비스 질 제고 및 가격인하 유인이 축소되는지 여부 등
            • (다)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의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① 상기 요인 이외에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의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 경우
              • ②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에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3) 안전지대의 설정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점유율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를 심사면제 대상으로 한다.

          • (4)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가) 독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제조업자가 대리점마다 영업구역을 지정 또는 할당하고, 그 구역 밖에서의 판촉 내지 판매활동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 (나) 독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시장점유율이 상당한 제조업자가 대리점을 가정용과 업소용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대리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다) 제조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도매업자에 대해 그 판매선인 소매업자를 한정하여 지정하고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특정 도매업자에게서만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 8. 사업활동방해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거나 거래처의 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할 경우 가격과 질, 서비스에 의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쟁수단이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금지된다.

      • 가. 기술의 부당이용
        •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별표1)
          • (1) 대상행위
            •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이용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이 때 다른 사업자는 경쟁사업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또한, 다른 사업자의 ‘기술’이란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되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영업에 관한 사항 등을 의미한다.

          • (2) 위법성의 판단기준
            • (가) 기술의 부당이용이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 (나)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① 기술이용의 부당성 여부. 이를 판단하기 위해 기술이용의 목적 및 의도, 당해 기술의 특수성, 특허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 통상적인 업계 관행 등이 고려된다.
              • ②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부도발생 우려,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다) 기술의 부당이용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가)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생산이나 판매활동에 심각한 곤란을 야기시키는 행위
      • 나.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별표1)
          • (1) 대상행위
            •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유인•채용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이 때 다른 사업자는 경쟁사업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 (2) 위법성의 판단기준
            • (가)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이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 (나)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① 인력 유인․채용의 부당성 여부. 이를 판단하기 위해 인력유인 채용의 목적 및 의도, 해당 인력이 사업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 인력유인․채용에 사용된 수단, 통상적인 업계의 관행, 관련 법령 등이 고려된다.
              • ②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부도발생 우려,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인력의 부당유인․채용이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가) 다른 사업자의 핵심인력 상당수를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하여 스카우트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
            • (나)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목적으로 핵심인력을 자기의 사업활동에는 필요하지도 않는 핵심인력을 대거 스카우트하여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
      • 다. 거래처 이전방해
        • 다른 사업자의 거래처이전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별표1)
          • (1) 대상행위
            • 거래상대방의 거래처이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이때 다른 사업자는 경쟁사업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 (2) 위법성의 판단기준
            • (가) 거래처 이전방해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 (나)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① 거래처 이전방해의 부당성 여부. 이를 판단하기 위해 거래처 이전방해의 목적 및 의도, 거래처 이전방해에 사용된 수단, 당해 업계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이전될 거래처가 사업영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관련 법령 등이 고려된다.
              • ②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부도발생 우려,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다) 거래처 이전방해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가) 거래처이전 의사를 밝힌 사업자에 대하여 기존에 구입한 물량을 일방적으로 반품처리하거나 담보해제를 해주지 않는 행위
      • 라. 기타의 사업활동방해
        •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이전방해 외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별표1)
          • (1) 대상행위
            •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히 방해하는 모든 행위가 대상이 된다. 방해의 수단을 묻지 않으며, 자기의 능률이나 효율성과 무관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 때 다른 사업자는 경쟁사업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 (2) 위법성의 판단기준
            • (가) 사업활동방해가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한다.
            • (나) 이 때,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① 사업활동방해의 부당성 여부. 이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활동방해의 수단, 당해 수단을 사용한 목적 및 의도, 당해 업계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 법령 등이 고려된다.
              • ②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단순히 매출액이 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부도발생 우려,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거래상대방의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업활동방해가 불공정한 경쟁수단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더라도 이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효율성 증대 및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3)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가) 사업영위에 필요한 특정시설을 타 사업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방해함으로써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 (나) 경쟁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소비자에게 경쟁사업자의 도산이 우려된다던지 정부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등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경쟁사업자에게 대리점계약의 해지 및 판매량감소 등을 야기하는 행위
            • (다) 타 사업자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전단을 살포하여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Ⅵ.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25일까지로 한다.

< 부 칙>

  • 이 지침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신고 또는 직권조사 되는 사건에 대해 적용한다.
  • 이 예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예규는 2012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8.18] [대통령령 제24033호, 2012.8.13,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044-200-4453

제1조(목적)

이 영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8.13]

제2조(약관의 비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인 경우에도 사업자는 영업소에 해당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13]

제3조(적용의 제한)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해서는 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및 보험업
  • 3.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

[전문개정 2012.8.13]

제4조(시정 조치의 방식)

법 제17조의2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13]

제5조(시정 조치의 요청 및 권고)

  • ① 법 제18조에 따른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또는 권고는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또는 권고를 받은 행정관청이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은 그 요청 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8.13]

제5조의2

[제5조의2는 제7조로 이동 <2012.8.13>]

제6조(심사청구서의 제출 등)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약관 조항의 위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1. 심사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 2. 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 3.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심사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13]

[제7조에서 이동 <2012.8.13>]

제7조(표준약관의 심사결과 통지 등)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해당 약관의 운용 상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13]

[제5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12.8.13>]

제8조(의견 청취 등)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약관이 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적어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행정관청에 의견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기한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8.13]

제8조의2(분쟁조정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이란 약관의 작성 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해당 약관 조항의 내용이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과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8.13]

제8조의3(협의회의 회의)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관계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분쟁의 당사자인 고객(「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사업자 (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방청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8.13]

제8조의4(분쟁조정의 신청 등)

  •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이란 약관의 작성 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해당 약관 조항의 내용이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과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을 말한다.
  • ②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 3. 분쟁조정 신청대상 약관 조항
    •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
      • 가. 분쟁조정 신청 경위
      • 나. 분쟁조정 대상 약관 조항이 불공정한 이유
      • 다. 분쟁조정 대상 약관 조항으로 인한 피해 내용
  •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분쟁조정 신청의 이유 및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 서류 또는 자료
  • ④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 1. 고객과 사업자 간에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 2. 「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신청된 사건

[본조신설 2012.8.13]

제8조의5(분쟁조정 신청 대표자의 선임)

  • ① 다수의 고객이 공동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임(選任)할 수 있다.
  •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협의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대표자는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거부에 관하여는 다른 신청인들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대표자가 선임되면 다른 신청인들은 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⑤ 대표자를 선임한 청구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협의회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2.8.13]

제8조의6(분쟁조정 신청의 보완 등)

  •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27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기간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2.8.13]

제8조의7(분쟁당사자의 출석 등)

  • ① 협의회는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 지정일 7일 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분쟁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8.13]

제8조의8(소 제기 등의 통지)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하거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2.8.13]

제8조의9(분쟁조정의 종료 등의 보고)

  • ① 협의회는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却下)하거나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쟁조정 종료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분쟁당사자의 일반 현황
    • 2. 분쟁의 경위
    • 3. 조정의 쟁점
    • 4. 조정신청의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법 제27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 결과를 말한다)
  •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분쟁조정 종료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13]

제9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대상)

법 제2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 1. 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제8조의2의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
  • 2. 제1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고객 중 다음 각 목의 고객을 제외한 고객의 수가 20명 이상일 것
    • 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하여 사업자와 합의한 고객
    • 나. 「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중재를 신청한 고객
    • 다. 법원에 소를 제기한 고객

[본조신설 2012.8.13]

제9조의2(집단분쟁조정의 신청방법)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 (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8.13]

제9조의3(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 ① 법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② 법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인 기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8.13]

제9조의4(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 ①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이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에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참가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공고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 인정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2.8.13]

제9조의5(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

법 제28조의2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 여부를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2.8.13]

제9조의6(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제외대상 등)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고객 중 일부의 고객이 제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고객은 집단분쟁조정 절차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절차의 진행은 영향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8.13]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운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8.13]

제11조 삭제 <1993•2•20>

제12조 삭제 <1993•2•20>

제1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등)

법 제30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약관에 대한 심의•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2.8.13]

제13조의2(자문위원)

  •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면 약관의 심사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③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2.8.13]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3.29]

부칙 <제24033호, 2012.8.13>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18] [법률 제11325호, 2012.2.1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044-200-4453

제1장 총칙 <개정 2010.3.22>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 2.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 3.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
  •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29 >
    • 1. 여객운송업
    • 2.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 3. 우편업
    • 4.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22]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5조(약관의 해석)

  •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개정 2010.3.22>

제6조(일반원칙)

  •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3.22]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3.22]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전문개정 2010.3.22]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 1.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3.22]

제11조(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抗辯權), 상계권(相計權)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 2.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 4.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3.22]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 1.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 3.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 4.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3.22]

제13조(대리인의 책임 가중)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 2.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전문개정 2010.3.22]

제15조(적용의 제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조항별ㆍ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2]

제16조(일부 무효의 특칙)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제3조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3장 약관의 규제 <개정 2010.3.22>

제17조(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하 "불공정약관조항"이라 한다)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3.22]

제17조의2(시정 조치)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를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ㆍ수정 등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 2.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3. 사업자가 일반 공중에게 물품ㆍ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 체결의 긴급성ㆍ신속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 4. 사업자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 5. 계약의 성질상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을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6.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2]

제18조(관청 인가 약관 등)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약관이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
  • ③ 제1항에 따라 행정관청에 시정을 요청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 1.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 2.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 3.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 4. 사업자단체
  • ② 제1항에 따른 약관의 심사청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19조의2(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7]

[종전 제19조의2는 제19조의3으로 이동 <2012.2.17 >]

제19조의3(표준약관)

  • 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한다)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1.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 2.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피해 발생 상황을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3항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거래 당사자 및 소비자단체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심사하거나 마련한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공시 (公示)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⑥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標識)를 정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 ⑧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19조의2에서 이동 <2012.2.17 >]

제20조(조사)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약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1.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제19조에 따라 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21조 삭제 <2010.3.22>

제22조(의견 진술)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기 전에 그 약관에 따라 거래를 한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약관이 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 대상이 된 약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았거나 받아야 할 것인 경우에는 심의에 앞서 그 행정관청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2]

제23조(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ㆍ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

[전문개정 2010.3.22]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신설 2012.2.17>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협의회 위원장은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 협의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협의회 위원은 약관규제ㆍ소비자 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 1.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판사ㆍ검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4. 그 밖에 기업경영 및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⑥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⑦ 협의회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5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⑧ 협의회의 회의 등 업무지원을 위하여 별도 사무지원 조직을 조정원 내에 둔다.

[본조신설 2012.2.17]

제25조(협의회의 회의)

  •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로 구분된다.
  • ② 분과회의는 전체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 ③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분과회의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분과회의의 의결은 협의회의 의결로 보되, 회의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고객(「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7]

제26조(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 1. 협의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협의회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협의회 위원 또는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 4. 협의회 위원 또는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② 분쟁당사자는 협의회 위원에게 협의회의 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협의회에 해당 협의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협의회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7]

제2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 ①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분쟁조정 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분쟁조정 신청이 있기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사건
    • 2. 분쟁조정 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
    • 3. 약관의 무효판정을 요구하는 사건
    • 4.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
    • 5. 그 밖에 분쟁조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협의회에 의뢰할 수 있다.
  • ③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즉시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제27조의2(조정 등)

  • ①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협의회는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 1. 분쟁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된 경우
    • 2.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받은 날부터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 이 경과하여도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3.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조정절차 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 ⑤ 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신청 각하 또는 조정절차 종료의 사유 등과 관계 서류를 서면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 ①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② 협의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제28조의2(분쟁조정의 특례)

  • ①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고객 또는 사업자는 제28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사항과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 고객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협의회는 협의회의 의결로서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분쟁조정된 사안 중 집단분쟁조정신청 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 ④ 협의회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 ⑤ 협의회는 사업자가 협의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⑥ 협의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고객 중 일부의 고객이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고객은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 ⑦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⑧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⑨ 조정원은 집단분쟁조정 대상 발굴, 조정에 의한 피해구제 사례 연구 등 집단분쟁조정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를 하며, 연구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제29조(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7조의2, 제28조 및 제28조의2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제29조의2(협의회의 재원)

정부는 협의회의 운영, 업무 및 관련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조정원에 출연한다.

[본조신설 2012.2.17]

제5장 보칙 <개정 2010.3.22>

제30조(적용 범위)

  • ① 약관이 「상법」 제3편,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22] 제30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 ②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 제기 및 불복 소송의 전속관할(專屬管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31조(인가ㆍ심사의 기준)

행정관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약관을 인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거래 분야에 대하여 설치된 심사기구에서 약관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그 인가ㆍ 심사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31조의2(자문위원)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약관 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6장 벌칙 <개정 2010.3.22>

제32조(벌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22]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22]

제34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7 >
    • 1. 제19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자
    • 2. 제20조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7 >
    •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
    • 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 3. 제1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3.22]

부칙 <제11325호, 2012.2.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9.5] [대통령령 제24081호, 2012.9.5,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044-200-4423

제1조(목적)

이 영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9.5]

제2조(광고의 방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1. 전단ㆍ팸플릿ㆍ견본 또는 입장권
  • 2. 인터넷 또는 PC통신
  • 3. 포스터ㆍ간판ㆍ네온사인ㆍ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 4.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 5.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전문개정 2012.9.5]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 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 ②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 는 것으로 한다.
  • ③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 로 한다.
  • ④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방적인 표시ㆍ광고는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ㆍ광고하여 비방하는 것으로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5]

제4조(실증방법 등)

  • ① 사업자등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實證)하기 위하여 시험이나 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1.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 또는 조사의 방법은 학술적으로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일 것
    • 2. 시험 또는 조사는 법령에 따른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에서 할 것. 다만, 법령에 따른 시험ㆍ조사기관이나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에서 시험ㆍ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과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시험ㆍ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 ㆍ조사기관이 아닌 시험ㆍ조사기관으로 한다.
    • 1. 사업자등 또는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가 운영하는 시험ㆍ조사기관
    • 2. 사업자등이 속한 기업집단의 범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집단의 범위를 말한다)에 속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그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된 회사가 운영하는 시험ㆍ조사기관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과 관련하여 실증자료의 요청, 심사 및 심사 결과에 따른 처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9.5]

제5조(실증자료)

사업자등은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실증방법
  • 2. 시험ㆍ조사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시험ㆍ조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3. 실증 내용 또는 결과
  • 4. 실증자료 중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전문개정 2012.9.5]

제6조(실증자료의 공개)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실증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공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요약ㆍ정리하여 할 수 있다.
  • ② 법 제5조제4항 단서에 따른 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로 한다.

[전문개정 2012.9.5]

제7조(사업자단체의 표시ㆍ광고 제한행위의 인정 절차)

  • ① 사업자단체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의 표시ㆍ광고를 제한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5]

제8조(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과 횟수ㆍ크기 ㆍ매체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등에게 미리 그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9.5]

제9조(임시중지명령의 요건 등)

  •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시ㆍ광고 행위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 1. 법 제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경우
    • 2.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3조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기존 판례나 심결례(審決例)에 비추어 부당한 표시ㆍ광고 유형과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하다고 명백하게 판단되는 경우
  • ②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 1.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경쟁사업자가 사업 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2.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및 사단법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 4. 그 밖에 사업자등이 한 표시ㆍ광고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2.9.5]

제10조(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소비자단체 또는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소비자단체 또는 기관ㆍ단체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 2.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의 명칭
  • 3. 임시중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표시ㆍ광고의 내용
  • 4.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한 사유

[전문개정 2012.9.5]

제11조(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임시중지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이의제기 대상 및 내용, 이의제기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제기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9.5]

제12조(과징금의 산정방법)

  •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이하 "위반사업자등"이라 한다)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등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반사업자등의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9.5]

제13조(영업수익 적용 사업자의 범위)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상품등의 대가를 합한 금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 등으로 적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9.5]

제14조(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2. 매출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3. 그 밖에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9.5]

제15조(과징금 부과기준)

  •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9.5]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2.9.5]

제16조의2(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등 (이하 "자율심의기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 1. 신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2. 신고자의 주소ㆍ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 3. 심의 대상
    • 4. 심의 기준
    • 5. 자율심의기구등의 설립 근거
  • ② 제9조제3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9.5]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② 법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2.9.5]

부칙 <제24081호, 2012.9.5>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 제15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1.9.15] [법률 제11050호, 2011.9.15,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044-200-4423

    제1장 총칙 <개정 2011.9.15>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9.15]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 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 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 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한다.
    • 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 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 2.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3. "사업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 4. "사업자단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자단체를 말한다.
  • 5. "소비자"란 사업자등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9.15]

제2장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등 <개정 2011.9.15>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2. 기만적인 표시•광고
    •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4. 비방적인 표시•광고
  •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15]

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이나 거래 분야의 성질에 비추어 소비자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업자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하 "중요정보"라 한다)과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 1.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사항
    • 2.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
      • 가. 소비자가 상품등의 중대한 결함이나 기능상의 한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구매 선택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 나.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危害)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다. 그 밖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시를 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자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이하 "소비자단체"라 한다),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정보를 고시할 때 소비자, 사업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를 하도록 한 사항과 표시•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이하 이 조에서 "통합공고"라 한다)할 수 있다.
  •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통합공고 사항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우에는 그 사항이 통합공고될 수 있도록 그 법령의 시행일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사업자등은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15]

제4조의2 삭제 <2010.3.22>

제5조(표시•광고 내용의 실증 등)

  • ① 사업자등은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증(實證)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사업자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품등에 관하여 소비자가 잘못 아는 것을 방지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이 제출한 실증자료를 갖추어 두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가 사업자등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공개하면 사업자등의 영업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제3항에 따른 제출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증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그 표시• 광고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15]

제6조(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의 금지)

  • ①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행위를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가 제1항 본문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 2. 해당 위반행위를 정한 정관•규약 등의 변경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전문개정 2011.9.15]

제7조(시정조치)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3. 정정광고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15]

제8조(임시중지명령)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 행위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표시•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 표시•광고 행위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
    • 2. 그 표시•광고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는 사업자등의 표시•광고 행위가 제1항 각 호 모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표시•광고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고등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9.15]

제9조(과징금)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인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사업자의 표시•광고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4. 사업자등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
  • ④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한다.
  •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15]

제3장 손해배상 <개정 2011.9.15>

제10조(손해배상책임)

  •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사업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그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9.15]

제11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 제한 등)

  • ①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그 위반사항과 관련된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제7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재판상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이는 「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

[전문개정 2011.9.15]

제4장 보칙 <개정 2011.9.15>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공무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9.15]

제13조(표시•광고의 제한 등과 관련된 법령 제정 등의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등에게 표시•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표시•광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15]

제14조(표시•광고의 자율규약)

  • ① 사업자등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표시•광고에 관한 규약이나 기준 등(이하 "자율규약"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 ② 자율규약은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등의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사업자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율규약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자율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규약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15]

제14조의2(표시•광고의 자율심의기구등)

  • ① 사업자등의 표시•광고가 제3조제1항 또는 자율규약에 위반되는지 등을 심의(그 명칭에 관계없이 표시•광고가 법령 또는 자율규약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이하 "자율심의기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자율심의기구등은 표시•광고를 심의할 때에 제3조제1항이나 자율규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등의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에 심의 내용이나 처리 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의 심의 내용이나 처리 결과 등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율심의기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가 자율심의기구등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율심의기구등에 그 표시•광고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심의기구등이 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심의 대상 표시•광고를 심의하여 처리한 결과에 따라 사업자등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시정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시정 조치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등이 자율심의기구등이 심의하여 처리한 결과에 따라 시정한 경우라도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자율심의기구등의 시정만으로는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율심의기구등(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자단체의 자율심의기구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위임받은 심의기구를 포함한다)이 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한 심의를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15]

제15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의 협조)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보험 사업자등이 제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금융•보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성실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15]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를 준용하며,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시중지명령은 제외한다)에 대한 이의신청, 소의 제기,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 및 사건 처리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 ②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인지•신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준용하며,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 ③ 이 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연대납부의무, 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과 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4부터 제55조의7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법 제17조에 따른 죄의 고발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9.15]

제5장 벌칙 <개정 2011.9.15>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9.15]

제18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9.15]

제19조(양벌규정)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22]

제20조(과태료)

  • ①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시된 중요정보를 표시•광고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 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5.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6.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7.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물건을 제출한 경우
    • 8. 제1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②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른 질서유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9.15]

부칙 <제11050호, 2011.9.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2.6.22] [대통령령 제23864호, 2012.6.19, 타법개정]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심판담당관)044-200-4142

제1조(목적)

이 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 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연간매출액은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시작일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② 법 제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자산총액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시작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으로 한다.
  • ③ 법 제2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시고용 종업원 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자가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수로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사업실적이 없거나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이 시작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일 현재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수로 한다.
  • ④ 법 제2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제조위탁ㆍ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 2.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 3.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 ⑤ 법 제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레미콘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등의 지역"이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광주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한다.
  • ⑥ 법 제2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 ⑦ 법 제2조제9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28 >
    • 1.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업자
    • 3. 「하수도법」 제5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
    •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등록업자
    • 5.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시공자
    •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시공자
  • ⑧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제4조(위탁내용의 확인)

법 제3조제5항에서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 2. 하도급대금
  • 3.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일시
  •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제5조(통지 및 회신의 방법 등)

  • ① 법 제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통지 및 회신은 내용증명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와 회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회신에 필요한 양식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6조(서류의 보존)

  • ① 법 제3조제9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제1항의 서면과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령증명서
    • 2. 법 제9조에 따른 목적물등의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
    • 3. 하도급대금의 지급일ㆍ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ㆍ 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한다)
    • 4. 법 제6조에 따른 선급금 및 지연이자, 법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법 제15조에 따른 관세 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
    •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ㆍ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 6.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한 금액 및 사유
    • 7. 법 제16조의2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내용 및 협의 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 8.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다만, 현장설명서 및 설계설명서는 건설위탁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 ①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이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費目) 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 ② 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는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1.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 2.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제7조의2(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1조제3항에서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등의 물량
  • 3. 감액금액
  • 4. 공제 등 감액방법
  • 5.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본조신설 2011.6.27]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본조신설 2011.6.27]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 3.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 ② 법 제13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이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및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을 말한다.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供託)할 수 있다.
  •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 ④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한 분(分)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의2(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등)

  •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직전 조정한 날을 말하고,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1.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15 퍼센트 이상 상승한 경우
    •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른 변동금액이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 퍼센트 이상인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이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
    • 3. 조합원 중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사업자 목록
    • 4. 하도급계약서 사본(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 5.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6. 그 밖에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2011.6.27]

제9조의3(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조정신청 사유)

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 2.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3.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1.6.27]

제10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1. 신고자의 성명ㆍ주소
    • 2.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 3.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관한 수급사업자의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단체)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자단체와 사업자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의 분야는 별표 1과 같다.
  • ② 별표 1의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동으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단체 중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건설업자단체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건설업자단체(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 설시공업 분야의 건설업자단체는 제외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동의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업종별 건설업자단체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설치된 공동의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2조(공탁사실의 보고)

법 제25조의2에 따라 공탁을 한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탁한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과징금 부과기준)

  • ① 법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사업 규모와 과징금 납부 능력,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감면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과징금 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제14조(준용)

법 제25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납부ㆍ징수ㆍ체납처분 및 환급가산금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6.19 >

제15조(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기준 등)

  • ① 법 제25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누산점수 4점을 말한다.
  • ②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시 공표할 사항은 사업자명(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로 한다.
  • ③ 법 제25조의4제5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그 게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6조(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법 제25조의4제3항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3명
    • 2.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벌점 부과기준 등)

  •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1.1 >
    •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10점
    • 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15점
  • ③ 별표 3에 따른 벌점의 부과와 감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11.3.29]

부칙 <제23864호, 2012.6.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 ① 생략
  • ②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4까지"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5까지"로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2.9.2] [법률 제11461호, 2012.6.1, 타법개정]

공정거래위원회 (협력심판담당관)044-200-4142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3.29 >
    •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 ③ 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 ④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제조등의 위탁을 하고 그 계열회사가 위탁받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계열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제3자가 그 계열회사에 위탁을 한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것으로 하면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와 제3자를 각각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 본다.
  •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제조등의 위탁을 한 회사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로 본다.
    • 2.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제3항에 해당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수급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 ⑥ 이 법에서 "제조위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1. 물품의 제조
    • 2. 물품의 판매
    • 3. 물품의 수리
    • 4. 건설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 등의 지역에 한하여 제6항을 적용한다.
  • ⑧ 이 법에서 "수리위탁"이란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⑨ 이 법에서 "건설위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5.24 >
    •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⑩ 이 법에서 "발주자"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재하도급(再下都給)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말한다.
  • ⑪ 이 법에서 "용역위탁"이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役務)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 ⑫ 이 법에서 "지식•정보성과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4.12 >
    • 1. 정보프로그램(「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전자계산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조합된 것을 말한다)
    • 2.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음성 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는 성과물
    • 3.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문자•도형•기호와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되는 성과물(「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를 포함한다)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 ⑬ 이 법에서 "역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0.4.12 >
    •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설계는 제외한다)
    •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 또는 주선하는 활동
    • 3.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활동
    • 4.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장소•물건 등에 대한 위험발생 등을 방지하거나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危害)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
    • 5. 그 밖에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 ⑭ 이 법에서 "어음대체결제수단"이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결제수단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기업구매전용카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원사업자•수급사업자 및 신용카드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해당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
    • 2.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받기 위하여 원사업자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
    • 3. 구매론: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대출한도를 약정하여 대출받은 금액으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제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것
    • 4. 그 밖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10.1.25 >

[전문개정 2009.4.1]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2.6.1 >
    •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 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
  •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신설 2010.1.25 >
  •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
  • ⑤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면서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1.25 >
  • ⑥ 원사업자는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 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25 >
  • ⑦ 제5항의 통지에는 수급사업자가, 제6항의 회신에는 원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
  • ⑧ 제5항의 통지 및 제6항의 회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5 >
  • 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

[전문개정 2009.4.1]

제3조의2(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제3조의3(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1항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체결절차•이행실적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본조신설 2011.3.29]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6.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4.1]

제5조(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4.1]

제6조(선급금의 지급)

  •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 (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 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
  •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 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제7항•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전문개정 2009.4.1]

제7조(내국신용장의 개설)

원사업자는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內國信用狀)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신용장에 의한 수출의 경우 원사업자가 원신용장(原信用狀)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2. 목적물등의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등의 납품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 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2호에서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移轉)하기 곤란한 목적물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전문개정 2009.4.1]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하여야 한다.
  •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10조(부당반품의 금지)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의 납품등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이하 "부당반품"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 1.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
    •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4.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4.1]

제11조(감액금지)

  •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9 >
    •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 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5.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신설 2011.3.29 >
  •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1.3.29 >

[전문개정 2009.4.1]

[제목개정 2011.3.29]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해당 목적물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2. 자기가 구입•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전문개정 2009.4.1]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4.1]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
  •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신설 2011.3.29 >
  •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29 >

[본조신설 2010.1.25]

[제목개정 2011.3.29]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
  •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한다. <개정 2010.5.17 >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
  •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때 그 공사기간 중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1회계연도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지급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원사업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 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 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 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 ①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거나 용역위탁한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 업자에게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원사업자가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 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

[전문개정 2009.4.1]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
    •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25 >
  •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
  •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3조제8항을 준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 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제7항•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개정 2010.1.25 >

[전문개정 2009.4.1]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4.1]

제18조(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4.1]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3.29 >

  • 1.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 2. 제1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같은 조 제5항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전문개정 2009.4.1]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4.1]

제21조(수급사업자의 준수 사항)

  •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탁의 내용을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데에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수급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증거서류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거나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관한 수급사업자의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실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고된 사건이 각하(却下) 또는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4.1]

제22조의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하도급거래 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5]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 ①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된 하도급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
  • ② 제1항에서 "거래가 끝난 날"이란 제조위탁•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신설 2010.1.25 >

[전문개정 2009.4.1]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단체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각 같은 수가 되도록 한다.
  • ③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가 선출하며, 해당 협의회를 대표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조정원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11.3.29 >
    • 1.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판사•검사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3.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⑥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를 설치한 각 사업자단체의 장이 위촉하되 미리 공정거 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단체가 공동으로 협의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단체의 장들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1.3.29>
  • ⑦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해당 위원이 소속되는 협의회가 분장하는 하도급거래 분야의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나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3.29 >
  • ⑧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또는 협의회를 설치한 사업자단체의 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가 해당 위원이 소속되는 협의회가 분장하는 하도급거래 분야의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나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의 임직원으로 된 때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

[전문개정 2010.1.25]

제2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 하고 있는 경우
    •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협의회의 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협의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5]

제24조의3(협의회의 회의)

  •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0.1.25]

제24조의4(분쟁의 조정 등)

  • ①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의 분쟁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를 조정한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각각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요청한 협의회가 이를 담당한다. <개정 2011.3.29 >
  •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협의회는 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협의회는 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해당 분쟁의 당사자인 원사업자에게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제22조제2항에 따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1.25]

제24조의5(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 ① 협의회는 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② 협의회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고 조정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5]

제24조의6(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과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협의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5]

제25조(시정조치)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4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3.29 >
  • ②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가 조정한 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5 >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제25조의2(공탁)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供託)하여 그 시정조치의 이행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과실이 없이 수급사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4.1]

제25조의3(과징금)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3.29 >
    •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 2. 제3조제9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발급한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 3.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및 제13조의2를 위반한 원사업자
    •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한 발주자
    • 5. 제14조제5항을 위반한 원사업자
    • 6.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제4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 ②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 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25조의4(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 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에도 불구하고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또는 제25조의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업자 중 제26조제2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상습법위반사업자"라 한다)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는 제외한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단서의 불복절차가 종료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여야 한다.
    • 1. 경고 또는 시정조치가 취소되지 아니한 자
    • 2. 경고 또는 시정조치에 불복하지 아니하였으면 상습법위반사업자에 해당하는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 사업자에게 명단공표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명단공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표대상자를 선정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는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 ⑥ 그 밖에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5]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위한 인원의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4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3.29, 2011.5.24 >

[전문개정 2009.4.1]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5조 및 제52조를 준용하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의 제기 및 불복의 소송의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 ②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의견청취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준용한다.
    • 1.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
    • 2. 협의회에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전문개정 2009.4.1]

제2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29조(벌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2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30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1.3.29 >
    •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 및 제9항,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 2.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자
    • 3. 제15조, 제16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7조를 위반한 자
    • 4. 제1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 2. 제25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③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30조의2(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1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
    • 1.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 2.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 3. 삭제 <2010.1.25 >
  • ②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2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1.25 >
  • ③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원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0.1.25 >
  • ④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른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1.25 >

[전문개정 2009.4.1]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4.1]

제32조(고발)

  • ①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0조의 죄 중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9 >
  •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3.29 >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다. <신설 2011.3.29 >

[전문개정 2009.4.1]

제33조(과실상계)

원사업자의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고발 또는 벌칙 적용을 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제3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4.1]

제35조(손해배상 책임)

  • ①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원사업자가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3.29]

부칙 <제11461호, 2012.6.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 ①부터 <23 > 까지 생략
  • <24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 <25 > 생략